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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인 이번 주말 오전 9시까지 2차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학계나 여러 가지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지금의 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방향이 아닐 수 있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과 신중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으로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내고 빈 자리들이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특히 관련돼서 좌천되기보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특히 지금 과거 정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고위직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모종의 책임을 지는 지휘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해서 자리를 공석으로 세웠고 그리고 즉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일단 새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검찰로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책임질 고위직들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반영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이 됐는데 임은정 검사는 정치적 이슈에서 많은 발언을 했던 사람이잖...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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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인 이번 주말에 오전 9시까지 2차 출석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00:08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0:15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20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00:25그렇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는데요.
00:32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0:34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00:38학계나 여러 가지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된다.
00:46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00:47결국 검찰총장으로서 지금의 어떤 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방향이 아닐 수 있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과 신중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으로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01:06네, 알겠습니다.
01:07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내고 이 빈자리들이 조금 전에 또 법무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01:15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01:17그렇습니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특히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천대기보다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후배들의 또 길을 터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01:28특히 지금 과거 정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고위직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01:36이 인사와 관련해서 모종의 책임을 지는 지휘에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01:42스스로 사퇴해서 자리를 공석으로 세웠고 그리고 즉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01:50일단은 새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정권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요.
01:56특히 검찰로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02:00책임질 고위직들은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반영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02:06네, 임은정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이 됐는데 임은정 검사는 정치적 이슈에서 많은 발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02:14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02:19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02:25아주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사의 신분에서 입장을 밝히고 표명했던 지위에 있던 뿐만 아니라
02:32또 여러 가지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 만큼
02:36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동부지검장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02:42이번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02:48한마디로 검찰개혁에 반대되지 않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혁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을
02:57주요 요직에 앉히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보입니다.
03:01네, 검찰개혁에 의지를 띠는 사람들을 조금 인사를 한 것 같다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03:06그렇다면 지금 서울 북부지검장이던 정진우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인사가 이동됐잖아요.
03:13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3:14정진우 검사는 사실 윤석열 전 정권 시절에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03:19좀 핍박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3:22그 당시에 윤석열 사단이 벌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라 여러 가지 표적 수사의 논란과
03:27굉장히 먼 사람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한 검찰로서의 어떤 강도 높은 수사나
03:34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03:36대표적으로 가장 강력 사건을 많이 하는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3:43그래서 한마디로 검찰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03:47구태한 그리고 비리에 연료됐다고 보이는 또는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는 수사의 고위 간부들은 나가게 하고
03:55새로운 임명을 통해서 과거에 했던 수사 중에 부실한 수사를 하거나 은폐를 수사를 하거나
04:00또는 특혜 수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사 주요 라인에서 배제하고
04:06그 다른 대척점이 있던 사람들을 주요 요직으로 앉힘으로 인해서
04:10향후 강도 높은 검찰의 어떤 과실과 과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04:17오늘 이렇게 인사가 나서 중책을 맡게 된 검찰 인사들은
04:22결국 검찰개혁의 대상이자 주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04:26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
04:28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04:32오늘 출근길에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04:34이 검찰개혁의 수위와 속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04:38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04:39특히 민주당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04:43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해산 조치까지 이야기가 일부 의원들한테 나오다 보니
04:50검찰이 가지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04:53더군다나 검찰이라는 제도가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서 굉장히 축적된 어떤 전문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05:00이것을 한꺼번에 해체하는 수준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05:05좋은 인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검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05:10그동안 서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한 검사님들도 있는데
05:13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어떤 비판의 목소리로 개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05:19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5:22그러다 보니 검찰총장과 이제 임명되고자 하는
05:25임명되고 있는 고의지 검찰로서는
05:28스스로 자성의 목소리와 반성의 목소리와 내부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05:34그런데 이런 개혁 방안이라는 것은
05:36후배 검사들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휘에서 내는 숙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05:43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개혁안, 정부의 또 개혁안, 그리고 야당의 개혁안, 그리고 검찰 내부의 개혁안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05:52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가
05:56이번 정권 검찰 주요 수뇌부들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01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을 말하면서
06:06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일단 공약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06:10그렇다 보니까 검찰청의 이름을 좀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06:14이제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06:17바뀌는 역할에 따라서 그럼 그 이름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06:21바뀔 것 같습니다.
06:22이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06:27새로운 어떤 제도나 새로운 기관으로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06:35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06:41공소청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06:44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특수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06:49이 축적된 노하우와 관련해서 이것이 분산됐을 때
06:52실효적으로 강력수사에 임했을 때 우리 국가의 수사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06:57이런 측면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7:00그럼 현재 일자라는 수사 검사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고
07:03이 배치했을 때 그 부서나 기관을 어떻게 명칭할 것이며
07:07또다시 행정부 산화로 둘 것인가
07:09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7:12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7:16결국 정치검사가 탄생하는 이유는 정치 권력에 줄을 서기 때문입니다.
07:21결국 인사권에 대한 남용을 제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07:25나한테 우호적인 수사를 하고 나한테 불리한 수사를 잘 막아주는 검사를
07:29인사해서 승진시킬 수 있는 이 제도를 없애야 되거든요.
07:33그런 측면에서는 인사권에 대한 독립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7:37상대적으로 법관보다 검사가 정치 권력의 인사권에 자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07:43이런 부분들도 개혁의 대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07:48검찰개혁의 양상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07:51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7:53윤석열 전 대통령 원래 오늘 출석하라고 특검이 얘기를 했었는데
07:574일 이후로 미뤄달라 요청을 했고 특검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08:015일인 토요일에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08:04왜 5일로 정해졌을까요?
08:06일단은 시간적인 여유를 더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도 있었고
08:115일이라는 것은 주말이잖아요.
08:13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08:16청사 주변의 보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08:20교통도 어렵고 주차도 어렵고
08:22일반 사건이나 민원들도 많이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8:26시간을 좀 더 허여하고
08:27그리고 주말의 보완의 편리성 때문에
08:30이렇게 5일로 재소환 통보와 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08:34특검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 같지만
08:36또 명분을 쌓고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08:40이렇게 한 번 재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8:43불출석하는 경우에는
08:44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로 다가가는데
08:48훨씬 더 유리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08:511일 날 오지 않은 것을 한 차례 더 재소환 통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8:57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척이 늦을수록
09:00그리고 수사가 더딜수록 횟수가 줄을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09:04그런 측면에서 서로 정해진 수사 타임라인은 있는데
09:09여기에서 얼마나 강도 높은 수사를 얼마나 자주 많이 받을지가
09:13어떻게 보면 수사의 결과를 자제우지할 여지가 있거든요.
09:17그래서 특검은 마음이 급하니 빨리 빨리 와서
09:191일 날 오늘 아침에도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하라라고 했지만
09:23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다.
09:26재판도 받아야 된다. 방어권을 더 보장해달라.
09:29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지금 상충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33네. 내량특검에서 출석을 통보를 하면서
09:36이번이 마지막 통보고
09:38그리고 한 번 소화를 마쳤으니까
09:41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도 확장될 것이다.
09:43이런 것도 좀 강조를 했어요.
09:45그렇다면 강제수사, 체포영장, 나아가서 구속영장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을까요?
09:50이렇게 수사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09:53수사의 범위가 훨씬 더 확대돼서
09:55오히려 수사의 어떤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받는 이익보다
09:59수사를 지연했을 때 더 강도 높은 수준과 강도 높은 혐의로 확장될 수 있는
10:04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려고 지금 박지영 특검부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10:10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12현재 확장해서 더 추가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0:16비아폰 삭제 지시는 지난번 체포영장이 없었으나
10:19이제 추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10:22경호처를 동원한 것도 직권남용이나 대통령 경호법상
10:25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10:28체포영장에 빠졌던 외환 관련한 범죄도
10:31추가해서 향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0:34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10:36만약에 구속영장 취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0:39현재 윤 전 대통령 구속된 신분에서 수사를 받았을 것인데
10:43현재는 불구속 상태다 보니
10:45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10:48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일 겁니다.
10:51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접견도
10:53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제약이 따르고
10:55본인의 방안권 행사에도 굉장히 제약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10:59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11:01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수준의 변론을
11:06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는데
11:09그러다 보니 특검에서는
11:10이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11:14영장 청구 가는 것이고
11:16영장 청구 대상 범죄 혐의도 늘어난다.
11:18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21네 알겠습니다.
11:23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11:26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좀 어려워요.
11:29개혐이 끝난 뒤에 새로운 선포문 작성을 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11:33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1:34개혐을 선포하기에 앞서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죠.
11:38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려면 국무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와
11:42그 요건에 대해서 또 관련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1:46한마디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이 관련자들이 부서해야 한다.
11:50그러니까 서명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11:53처음에 이 문건을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를 했다면 국무회의 공문을 보내달라.
11:59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2:00그러면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12:03이렇게 생각해서 현장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지만
12:07사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12:08그런데 내용이 다소 5분 정도 한 국무회의를 40분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12:14참여한 국무회의원들의 서명, 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17이것을 마치 정상적으로 국무회의 절차가 이행된 것처럼
12:21사후적으로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2:25나아가서는 이 국무회의 부서와 관련해서 규정을 또 찾아보니
12:28부서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을 보고
12:31이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서해야 되니까
12:36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2:40사후적으로 또 서명을 받습니다.
12:42그런데 며칠 뒤에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화를 해서
12:45그런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문서를 만들면
12:48이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12:50우리가 이걸 폐기하자라는 논의를 거쳤다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는데요.
12:54이 사실관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2:56국무회의의 절차적 접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00정상적인 국무회의와 정상적인 회의록이 작성되는 과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13:05일련의 절차로 이렇게 사후적으로 서명을 따로 받고
13:08문제가 될 것 같으니 폐기하자라는 시도를 했다는 것에 의해서는
13:12한덕수 국무총리나 관련자들이
13:15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18이것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13:21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3:23지금 창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26네, 그러니까 지금 강실장부터 한덕수 전 총리까지
13:30인지를 하고 있고
13:32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알고서 폐기를 했단 말이죠.
13:35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13:37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41결국은 개헌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13:45헌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13:47위험 무효인 개헌에 선포했다, 내란체 성립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해주는 사실관계로 볼 수 있고요.
13:54그리고 이것이 위법한 증거로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증거로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14:00폐기했다고 한다면 이 위법한 문서에 대해서 폐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제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14:07특히 공문서이지 않습니까? 공문서는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14:124분을 했는데 40분을 한 것도 내용의 변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4:17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위, 이 공문서를 작성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14:23이 관련자들 사이에서 이 개험이 부적합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는지 여부
14:29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참고인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의 소환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34알겠습니다. 검찰의 인사 발표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14:41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4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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