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낼 예정인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상황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건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원래 검찰총장은 검사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가 2년이 보장돼 있죠. 그런데 정권이 지금 바뀌는 시기고 일반적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되고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명품백 사건이랄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실수사한 게 아니냐 하면서 현재의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또 경우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검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이 임박했는데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죠?
[김광삼]
원래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뇌부들이 사의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어떻게 보면 검찰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휘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검사장급 이상들은 거의 정권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검사장에 임명이 되고 수뇌부 지위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의 표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게 현 정부, 여권의 의지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뇌부랄지 검찰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기류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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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낼 예정인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상황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건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원래 검찰총장은 검사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가 2년이 보장돼 있죠. 그런데 정권이 지금 바뀌는 시기고 일반적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되고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명품백 사건이랄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실수사한 게 아니냐 하면서 현재의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또 경우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검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이 임박했는데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죠?
[김광삼]
원래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뇌부들이 사의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어떻게 보면 검찰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휘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검사장급 이상들은 거의 정권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검사장에 임명이 되고 수뇌부 지위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의 표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게 현 정부, 여권의 의지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뇌부랄지 검찰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기류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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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낼 예정인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과 더불어 특검 수사 상황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0:12안녕하세요.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건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0:19원래 검찰총장은 어떤 검사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의 2년이 보장이 돼 있죠.
00:26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는 시기고 또 일반적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되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00:37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명품백 사건이랄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걸 부실 수사한 게 아니냐 하면서 현재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00:56또 경험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좀 많이 있어요.
01:02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검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경험에 따라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01:13그래서 선제적으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9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단에게 임박했는데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죠?
01:26원래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뇌부들이 사의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1:32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신부지원 검찰총장,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어떻게 보면 검찰 중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휘부라고 말할 수 있죠.
01:45그런데 일단 검사장급 이상들은 거의 정권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01:51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검사장이 임명이 되고 수뇌부의 지휘를 어떻게 보면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02:01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02:08또 하나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게 현 정부 또 여권의 의지잖아요.
02:16그러면 지금 검찰 수뇌부라고 할지 검찰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기류도 있을 거예요.
02:26그래서 아마 동부지검장도 사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남겼죠.
02:33그래서 일종의 또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38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 상황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02:42네. 검찰 입장에서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죠.
02:46단지 검찰 수뇌부가 바뀌는 게 아니고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02:52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공수청, 중수청 이렇게 나눠지고
02:58또 검사들도 한 2천 명 이상이 되는데 그럼 검사들의 어떤 신분은 어떻게 됐느냐.
03:04그런 부분들.
03:06그리고 자기가 남게 된다 하더라도 공수청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수사청으로 가느냐.
03:13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너무나 이게 사실은 이전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개혁이잖아요.
03:22그러니까 사실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요.
03:24그러면 검찰청 자체는 여러 가지 직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검사의 역할에서 마찬가지고
03:32또 검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03:37검사들은 상당히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03:41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03:45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좀 이뤄질까요?
03:48일단 뭐 여권하고 이재민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03:52그래서 이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공소청, 수사만, 기소만 할 수 있는 공소청.
03:59그리고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중수청이라고 중대범죄수사본부청을 만들어서
04:04거기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04:06거기에서 이제 중범죄 위주로 수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04:10뭐 제가 볼 때는 뭐 검찰청 자체가 폐지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4:17일단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 후보자는
04:22뭐 협의하겠다 야당과 협의하겠다랄지
04:25검찰청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04:30그러니까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죠.
04:32그렇죠. 그렇죠.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는데
04:36해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게 해체고요.
04:39그렇지만 검찰의 어떤 기능을 공소 제기만 남겨놓은 거잖아요.
04:46그러니까 뭐 해체는 아니지만 일부 해체는 맞겠죠.
04:49그래서 지금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온건하고
04:55상당히 합리적이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지만
04:57그거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또 여단에서 추구하는 검찰개혁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05:05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청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고
05:09검찰이 남는다고 하면 기소만 제기하는 공소청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05:14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16야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한다고 하지만
05:21방향성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일관성 있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5:28그렇다면 이제 공소청으로 가게 되면 조직 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5:33조직 내에서도 사실은 검사라는 게 신분이 있는 거고
05:39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공소청이 남아있으면 검사 신분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05:46그런데 이제 공소청이라는 것은 수사만 제기하고
05:48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공소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05:53이게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단 말이에요.
05:56그럼 사실은 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05:58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떼어내면 기소하는 거
06:03그러니까 경찰 또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06:07기소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판을 담당하는 거
06:12공소를 유지하는 거 그것만 남기 때문에
06:14아마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06:19다수는 아닐 것이다.
06:20그러면 중대수사청으로 갈 건데 또 이런 문제는 있죠.
06:24그래서 중대수사청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규모로 어떻게 꾸려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06:32또 중수청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또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06:38그러면 물론 중수청에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가지 한정돼 있지만
06:43그렇게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 중수청에 있는 수사관도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06:49그러면 검사들이 검사로서 신분이 있지 않고 중수청에 또 그냥 수사관을 갈 수 있거든요.
06:57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대우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정리가 좀 돼야 하는데
07:03이걸 그냥 몇 개월 안에 이걸 그냥 뚝딱 법을 해치우면
07:08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멍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07:11그래서 시간을 좀 두면서 이러한 부분들이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07:19네 알겠습니다.
07:20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07:23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07:28오늘 2차 소환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07:32특검이 곧바로 이제 5일에 그럼 다시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07:36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럼 그때는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07:40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7:43지금 첫 소환 일자부터 신경전이 굉장히 벌이고 있잖아요.
07:479시에 나와라 했는데 10시에 나가고
07:49그다음에 현관으로 출석하라 하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
07:56그다음에 조사 받고 나서도 다음 날 출석하라.
07:58그러니까 7월 3일 이전에는 출석하지 못한다.
08:02그러다 7월 5일 이후에 출석할 수 있다.
08:05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또 재판받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08:12또 지난 29일 날인가요? 28일 날인가?
08:17그날 조사를 받고 다음 날 1시에 나왔잖아요.
08:22그러니까 그 다음 날 조사받기는 약간 체력적으로 어려움에 있죠.
08:25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조사를 한 번 받았잖아요.
08:30그러면 특검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 수사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08:38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08:40그런데 그 다음 날이랄지 바로 출석을 하라고 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08:45왜냐하면 조사 이전에 받았던 사람이랄지 조사받고 나온 사람.
08:49그런 걸 전부 다 취합을 해야 하거든요.
08:51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두면서 소환에 응하려고 하는 거고
08:58특검의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소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09:02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 특검의 의도는 되도록이면
09:06내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에 구속돼서 기소됐잖아요.
09:10그러면 그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09:14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09:17그런데 그걸 또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
09:22그 전략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09:26그러다 보니까 밀고 당기고는 싸움이 되는 거고
09:28사실 오늘 출석하라는데 출석 안 했잖아요.
09:33그럼 결과적으로 특검이 5일 날 9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09:37왜냐하면 오늘 출석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는
09:42뭔가 약간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을 거예요.
09:47그러니까 일단 한 번 정도는 오늘 출석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09:53그러면 5일 날 출석해라.
09:55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얘기한 것이 5일 이후였으니까
10:005일 날 출석하겠다 이렇게 응하는 건데
10:03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10:06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빨리빨리 수사해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싶어 하고
10:12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여기에 응하지 않고
10:17이게 바로 몰입 싸움과 기싸움에서 서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10:22저는 그렇게 봅니다.
10:23그러니까 일단 5일에 소환 조사는 응하겠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혔는데
10:28특검에서 재차 불응하면 마지막 단계를 취할 거다 이렇게 경고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10:34그럴 수도 있고요.
10:36본인들이 5일 이후에 출석 소환 일자를 통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41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는 거죠.
10:43그건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10:44미룰 명분도 없고 5일에도 출석을 안 하면 체평증도 청구할 수도 있죠.
10:50발부가 되든 발부가 되지 않든 일단 체평증이 청구가 되면
10:54그건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0:57왜냐하면 또 판사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11:00이 정도면 조사 불응이다.
11:02그러니까 또 체평증 발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1:06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11:09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사사건건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13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1:15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기 자체는 수사를 받으면서
11:20어떤 인터벌을 둬야지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11:24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상대방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의도
11:30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간판을 해야 하는 거고요.
11:36그리고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11:39결국 특검은 수사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11:42윤 전 대통령의 대도를 늦추려고 하고
11:45또 빠르면 빠를수록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거예요.
11:51그러면 수사에 계속 빨리빨리 응하면 또 구속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11:56이걸 늦추면서 전략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12:00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12:03네.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차 특검 조사에서
12:07오후에 조사자 문제를 삼았잖아요.
12:09그게 이제 오전 조사에서 어떤 핵심 증거가 나와서
12:13이해 당황하면서 이제 역으로 조사자를 문제 삼았다.
12:17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12:20어떤 증거가 나왔다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12:23그런데 지금 문제 삼은 게 박상환 총경이잖아요.
12:27그래서 사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저지
12:32방해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12:36그게 이제 문제 삼은 거예요.
12:37그런데 진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12:40그런데 아마 조사도 하기 전에 거부를 한 거잖아요.
12:48그렇기 때문에 핵심 증거를 들이댔다.
12:50그건 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12:52아니면 이제 모르겠어요.
12:53조사가 조금 앞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2:57뭔가 증거를 들이대고 하면서
12:59그랬다고 한다면 또 핵심 증거를 들이댔기 때문에
13:03이걸 거부했다.
13:05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13:06만약 조사 자체가 시작되기 전에
13:10조사자의 어떤 경력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면
13:15그건 핵심 증거를 들이댔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13:19그래서 저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13:21특검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주고 있고
13:24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핵심 증거 나오지 않았다.
13:28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13:28아마 저 1차 조사 자체가
13:31박청완 경찰 조사 말고
13:35다른 건에 있어서 그 전 조사
13:38그러니까 오전에 조사했지 않습니까?
13:40거기에서 핵심 증거가 나왔으니까
13:43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13:465호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냐
13:49또 이제 뭐 그런 추론도 해볼 수는 있겠죠.
13:51그러니까 오전에는 박청완 총경 말고
13:56다른 사람이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13:58그렇죠.
13:58알겠습니다.
14:00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14:011시 반쯤 박청완 총경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14:05대의실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4:08이건 우리가 고발한 사람이다.
14:10체평역전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고발했기 때문에
14:14고발당한 사람이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14:20그래서 거부를 했다는 거니까요.
14:23자, 그런가 하면 특검에서는
14:24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14:28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14:31수사 방해 혐의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14:33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수사 자체가
14:37특검의 수사 자체는 소환하고
14:39현관으로 와라.
14:42조사를 받았잖아요.
14:43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사할 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14:46조사할 때.
14:47그런데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는
14:50좌시이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14:53저게 법적으로 문제될지는 모르겠어요.
14:56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어떤 법조 윤리
14:58이런 부분에서는 또 과도한다랄지
15:01아니면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한다랄지
15:03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15:05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봐야 하냐면
15:07윤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잖아요.
15:09그런데 변호인까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해버리면
15:12이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죠.
15:17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15:19그 변호인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15:22그 변호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랄지
15:25아니면 뭔가 문제를 삼는다랄지
15:27지적은 할 수는 있겠죠.
15:29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해 해버리면
15:32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15:35뜯검이 또 조사를 한 게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입니다.
15:40이 강의구 전 실장이 계엄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잖아요.
15:44어떤 걸 좀 들여다보려고 했을까요?
15:46일단 헌재에서 지난 4월 4일 날
15:51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때도
15:53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탄핵 결정을 했거든요.
15:58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16:00지금 강의구 부속실장이 국무회의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16:08그런데 국무회의 자체가 한 5분 만에 이루어졌는데
16:1040분 정도 한 것으로 작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16:14그 이유가 아마 김지원 민정수석으로 통화를 했는데
16:20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어떤 국가 행위에는
16:26사실 문서로기로 돼 있거든요.
16:29그리고 국무총리할 때 국무위원들이 부서
16:32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16:33아마 이 회의력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16:37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 하니까
16:39강의구 실장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16:45회의록을 작성을 했는데
16:475분 했는데 한 40분 정도
16:495분 하면 사실은 국무회의가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 되잖아요.
16:53그러다 보니까 아마 탄핵이랄지 내란과 관련된
16:57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해서 아마 국무회의록을 만들었지 않느냐
17:02그러면 이건 사실 허위가 되는 거거든요.
17:05그래서 국무회의로 작성 과정
17:08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17:10이런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는 걸로 한 걸로 보입니다.
17:14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볼게요.
17:17내일부터 이제 김건희 특검팀과 최상경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17:23어떤 부분 가장 먼저 들여다볼까요?
17:26김건희 의사에 대한 관련 것은 수사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17:32그러니까 16개 정도 됩니다.
17:34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 부분은 상당히 수사가 진척이 많이 됐죠.
17:40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사 사건
17:44이런 것들은 거의 수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7:48경찰검찰이 다 완료가 됐죠.
17:51명태균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거의 수사가 됐고
17:54권진법사와 관련된 것도 남부지검에서 거의 수사가 됐어요.
17:58그래서 일단 다 이처부를 받았기 때문에
18:00이처부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18:03일단 김건희 의사는 이전에
18:06그 수사교사 조사할 때 소환 통보했는데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18:10그러니까 김건희 의사만 조사하면 끝날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 거죠.
18:16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건희 의사를 먼저 부를 수도 있다.
18:21그리고 나서 그 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18:25수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김건희 의사를 소환할 수 있다.
18:29저는 그렇게 봅니다.
18:30네, 알겠습니다.
18:31검찰 내부 상황부터 특검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8: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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