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또 여기에서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 굉장히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0:07그래서 정부가 채무를 일부 탕감한다, 이런 예산도 편성을 했다고 해요.
00:12이게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일종의 모랄 해저드, 도덕적인 해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00:19종합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21사실 이제 이런 부채 문제에 있어서 금리 감면하고 탕감은 전혀 다른 이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0:27금리 같은 경우에는 빚을 빌렸는데 이자를 못 갚는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36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혹은 소상공인 재활책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축소시켜주거나 이자 감면을 해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00:49지금 이게 좀 악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부채가 한 50조 가량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00:54이게 5년간 쌓였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파격적으로,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파격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01:05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1:09탕감이라는 것은 원금에 대한 탕감이기 때문에, 좀 사실 도덕적 해의라는 문제들을 빠질 수가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8특히 이제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한 소상공인 부채가 한 160조 정도 늘어났는데, 이 중에 한 50조가 남은 거거든요.
01:26이제 나머지 110조를 갚으신 분들의 반감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다.
01:31성실하게 나는 다 갚았는데, 어떤 분들은 탕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상 또 맞지 않는 측면들.
01:38실제로 많이 갚았기, 다 못 갚은 것이 아니고, 대다수 분들은 많이 갚아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쟁들은 조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01:47앵커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해의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53그래서 요약해서 이자 감면하고 탕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01:57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00만약 또 시행이 된다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건지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02:06아마 지금 이 탕감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할지부터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02:11이게 혹시 탕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큰 이슈고요.
02:13탕감을 하면 몇 퍼센트 탕감을 해 주느냐 역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18이것을 전액 탕감까지 가기에는 재정적 부담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02:25어느 정도 수준에서 탕감을 해주면서 재활을 유도하느냐.
02:28이게 결국은 도덕적 해의,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정서적인 공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6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안이 조금 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02:39물론 이제 이것을 만드는 수단으로 배드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은 위반했지만,
02:44이 몇 퍼센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슈다.
02:48그리고 도덕적 해의 문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의 문제 등에 관련한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02:53정부의 고민,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9감사합니다.
03: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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