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처럼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열립니다.
00:05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00:07서정진 변호사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00:13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입니다.
00:17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는데
00:21오늘 포토라인에서 특검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00:25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0:30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증인의 그런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었지만
00:40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판을 출석을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00:45일단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체에서 특별하게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00:50그러한 상황에서 출석 과정에 특검과 관련된 그런 의견을 내기에는
00:54다수 그런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이 그리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0:59다른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02지금 3가지 특검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1:09현재 재판 중인 사건보다 더 많은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을 텐데
01:12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재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1:16일단 지금 예상하기에는 조금 많이 이른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01:21이제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23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나 혹은 재구속 가능성은 일단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1일단 추가 기소 같은 경우에 내란 외의 그런 혐의들이 확인이 된다.
01:35그렇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01:40예를 들면 외환 관련 범죄라든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 혐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기소가 될 것이고
01:49재구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혐의 입증과 더불어서 결국 이제 구속의 필요성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01:57분명히 가능성은 또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02:00왜냐하면 만약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검토를 하고 또 유예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02:05이제 혐의 사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02:16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 비하폰 내역 삭제 지시와 같은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02:21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수 있을 거고
02:26그렇다면 일단 이런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재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이미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4네, 이 재구속이라고 하면 같은 이유로는 다시 구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2:42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재구속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02:49그렇다면 일단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은 특검을 통해서 다른 혐의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02:55또 증거가 소집되는 것은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02:59그렇다면 이런 특검 출범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3:03일단 내용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쉽지는 않긴 합니다.
03:07물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일부 증거가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
03:13그 정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물론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03:19특검이 직접 진행 중인 이 재판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재판에 담당을 할 수도 있긴 한데
03:26현실적으로는 현재 공판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휘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3:37내란 특검팀을 이끄는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 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요?
03:43네, 그렇게 확인됩니다.
03:45일단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03:49비슷한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03:54담당한 업무나 조직은 다르긴 한데 일단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04:00오늘 7차 공판인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04:03오늘은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그리고 이재식 전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04:11일단 김 전 군사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포고령의 작성 그리고 실행 과정에 대해서
04:17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04:23이재식 전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사령부 내 지시 체계라든가
04:28혹은 계엄용 준비나 실행 과정에서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04:3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4:38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임영현 특검도 사무실 얘기를 했는데
04:42이 특검이 사무실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보죠?
04:45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무실을 확보를 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04:52왜냐하면 일단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수사 효율을 따져야 되니까
04:56법원과의 그런 실제적인 거리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04:59또 인원도 적재하는 수사팀이 수행할 만한 그런 사무실 규모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05:06또 보안상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다 보니까
05:09어떤 한 군데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5:13특히 이번 특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05:17더욱더 이제 과거에 비해서도 사무실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5:23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05:25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 측에서
05:30지금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8명을 추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5:37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1명에 특검보를 4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05:43지금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5:48이 중에서 4명이 임명되게 되면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05:52이 역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5:59특검이 보안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 청사를 고려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06:03그렇게 되면 그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06:06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06:08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문제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06:12현재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경찰서 예청사라든가
06:15혹은 서울고검 아니면 정부과천청사 등 이런 보안 수준이 상당히 높은
06:20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06:24과거의 그런 설레들을 봤을 때 이 부분 역시 또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06:28왜냐하면 지금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도
06:33당시 특검팀이 105명 구명했는데
06:36결국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을 빌려서 특검 사무실을 마련을 했었고
06:42그 밖에 2018년에 있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팀 역시도
06:46공공기관을 찾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빌딩을 대여를 해서
06:51사무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06:53과거의 사례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공기관을 사무실로 이용한 사례들이
06:58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07:00이번 역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7:04조금 전에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07:09이 적합한 특검보를 찾는 것도 특검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07:16어떤 기준으로 보게 됩니까?
07:17사실 아까 있었던 임영현 특검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07:21열정이라든가 혹은 실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의지 또 중요하긴 한데
07:25결국에는 특검보라는 것이 특검에서는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하는 지위인 만큼
07:31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7:35일단 수사 실무를 총괄을 해야 되고
07:37또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을 하고
07:39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을 대응을 하고
07:41또 기획 총괄을 하거나
07:43이런 행정적인 역할까지도 수행을 해야 되는
07:45그런 실무적으로는 2인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7:48그렇다면 수사 전반에 대한 지위 능력이라든가 관리 능력
07:53그리고 인력 관리 능력
07:55또 언론 대응 능력 등 이런 종합적으로 뛰어난 업무 능력이 요구가 되지 않나
08:00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능력이 우수한 특검보가 임명이 돼야 될 거고
08:05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도 공정성 논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8:11그런 점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을 그런 인물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8:16이번 특검은 규모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역대 최대 규모, 이례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8:23사실 특검이 일반 검찰 수사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08:26대국민 보고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08:29그렇게 되면 수사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08:36네, 그렇습니다.
08:37이번 특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규정상으로 이렇게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08:42진행 중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08:45이런 점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49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피의사실 공표라는 형법상의
08:54그런 죄책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8:55그런데 이런 규정을 통해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09:02사실 법적인 충돌이라든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09:05물론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점에 일방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09:10이런 특징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14지금 그런가 하면 김용연 전 국방장관의 구속기간이 열흘 남았습니다.
09:19이게 구속기간이 원래 6개월이잖아요.
09:21이게 다 만료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은 보석으로 미리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09:27네, 일단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09:30만약에 구속이 만기가 돼서 풀려나게 된다고 한다면
09:34불구속 재판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일상적인 제약이 없게 됩니다.
09:38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09:40아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이라든가
09:43혹은 도주의 우려 등이 더욱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09:45검찰 입장에서는 만기를 통해서 석방을 하는 게 아니라
09:48보석을 통해서 석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9:51왜냐하면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다양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09:58거주지를 제한한다든가 혹은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한다든가
10:02이런 의무 사항들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10:04검찰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보석을 통해서 석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10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지금 김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10:14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구속을 시도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0:19앞서 짚어본 대로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렵잖아요.
10:22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24결국에는 다른 혐의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0:27재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31예를 들어 내란죄뿐만 아니라 현재 특검이 진행을 할
10:34외환죄와 관련된 그런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10:38사실 일단 범행의 중대성을 보더라도
10:41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44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가 혐의가 확인되고 기소가 되느냐
10:49이 부분에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10:52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10:54알겠습니다.
10:55잠시 뒤 10시 15분부터 7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10:57그 전에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10:59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01고맙습니다.
11:01감사합니다.
11: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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