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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서정빈 변호사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처음 열리는 공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공판에서 처음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는데 오늘 포토라인에서도 특검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증인의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판에 출석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체에서 특별하게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출석 과정에 특검과 관련된 의견을 내기에는 다소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특검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보다 더 많은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재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예상하기에는 많은 이른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출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기소 같은 경우에 내란 외의 혐의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외환 관련 범죄라든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 혐의 등은 당연히 확인된다고 하면 추가 기소가 될 것이고. 재구속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결국 구속의 필요성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위에 청구하게 된다고 하면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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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처럼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열립니다.
00:05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00:07서정진 변호사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00:13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입니다.
00:17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는데
00:21오늘 포토라인에서 특검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00:25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0:30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증인의 그런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었지만
00:40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판을 출석을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00:45일단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체에서 특별하게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00:50그러한 상황에서 출석 과정에 특검과 관련된 그런 의견을 내기에는
00:54다수 그런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이 그리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0:59다른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02지금 3가지 특검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1:09현재 재판 중인 사건보다 더 많은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을 텐데
01:12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재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1:16일단 지금 예상하기에는 조금 많이 이른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01:21이제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23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나 혹은 재구속 가능성은 일단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1일단 추가 기소 같은 경우에 내란 외의 그런 혐의들이 확인이 된다.
01:35그렇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01:40예를 들면 외환 관련 범죄라든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 혐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기소가 될 것이고
01:49재구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혐의 입증과 더불어서 결국 이제 구속의 필요성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01:57분명히 가능성은 또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02:00왜냐하면 만약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검토를 하고 또 유예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02:05이제 혐의 사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02:16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 비하폰 내역 삭제 지시와 같은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02:21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수 있을 거고
02:26그렇다면 일단 이런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재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이미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4네, 이 재구속이라고 하면 같은 이유로는 다시 구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2:42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재구속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02:49그렇다면 일단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은 특검을 통해서 다른 혐의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02:55또 증거가 소집되는 것은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02:59그렇다면 이런 특검 출범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3:03일단 내용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쉽지는 않긴 합니다.
03:07물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일부 증거가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
03:13그 정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물론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03:19특검이 직접 진행 중인 이 재판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재판에 담당을 할 수도 있긴 한데
03:26현실적으로는 현재 공판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휘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3:37내란 특검팀을 이끄는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 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요?
03:43네, 그렇게 확인됩니다.
03:45일단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03:49비슷한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03:54담당한 업무나 조직은 다르긴 한데 일단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04:00오늘 7차 공판인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04:03오늘은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그리고 이재식 전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04:11일단 김 전 군사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포고령의 작성 그리고 실행 과정에 대해서
04:17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04:23이재식 전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사령부 내 지시 체계라든가
04:28혹은 계엄용 준비나 실행 과정에서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04:3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4:38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임영현 특검도 사무실 얘기를 했는데
04:42이 특검이 사무실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보죠?
04:45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무실을 확보를 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04:52왜냐하면 일단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수사 효율을 따져야 되니까
04:56법원과의 그런 실제적인 거리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04:59또 인원도 적재하는 수사팀이 수행할 만한 그런 사무실 규모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05:06또 보안상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다 보니까
05:09어떤 한 군데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5:13특히 이번 특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05:17더욱더 이제 과거에 비해서도 사무실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5:23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05:25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 측에서
05:30지금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8명을 추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5:37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1명에 특검보를 4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05:43지금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5:48이 중에서 4명이 임명되게 되면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05:52이 역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5:59특검이 보안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 청사를 고려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06:03그렇게 되면 그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06:06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06:08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문제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06:12현재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경찰서 예청사라든가
06:15혹은 서울고검 아니면 정부과천청사 등 이런 보안 수준이 상당히 높은
06:20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06:24과거의 그런 설레들을 봤을 때 이 부분 역시 또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06:28왜냐하면 지금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도
06:33당시 특검팀이 105명 구명했는데
06:36결국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을 빌려서 특검 사무실을 마련을 했었고
06:42그 밖에 2018년에 있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팀 역시도
06:46공공기관을 찾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빌딩을 대여를 해서
06:51사무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06:53과거의 사례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공기관을 사무실로 이용한 사례들이
06:58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07:00이번 역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7:04조금 전에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07:09이 적합한 특검보를 찾는 것도 특검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07:16어떤 기준으로 보게 됩니까?
07:17사실 아까 있었던 임영현 특검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07:21열정이라든가 혹은 실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의지 또 중요하긴 한데
07:25결국에는 특검보라는 것이 특검에서는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하는 지위인 만큼
07:31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7:35일단 수사 실무를 총괄을 해야 되고
07:37또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을 하고
07:39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을 대응을 하고
07:41또 기획 총괄을 하거나
07:43이런 행정적인 역할까지도 수행을 해야 되는
07:45그런 실무적으로는 2인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7:48그렇다면 수사 전반에 대한 지위 능력이라든가 관리 능력
07:53그리고 인력 관리 능력
07:55또 언론 대응 능력 등 이런 종합적으로 뛰어난 업무 능력이 요구가 되지 않나
08:00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능력이 우수한 특검보가 임명이 돼야 될 거고
08:05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도 공정성 논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8:11그런 점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을 그런 인물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8:16이번 특검은 규모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역대 최대 규모, 이례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8:23사실 특검이 일반 검찰 수사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08:26대국민 보고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08:29그렇게 되면 수사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08:36네, 그렇습니다.
08:37이번 특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규정상으로 이렇게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08:42진행 중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08:45이런 점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49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피의사실 공표라는 형법상의
08:54그런 죄책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8:55그런데 이런 규정을 통해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09:02사실 법적인 충돌이라든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09:05물론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점에 일방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09:10이런 특징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14지금 그런가 하면 김용연 전 국방장관의 구속기간이 열흘 남았습니다.
09:19이게 구속기간이 원래 6개월이잖아요.
09:21이게 다 만료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은 보석으로 미리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09:27네, 일단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09:30만약에 구속이 만기가 돼서 풀려나게 된다고 한다면
09:34불구속 재판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일상적인 제약이 없게 됩니다.
09:38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09:40아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이라든가
09:43혹은 도주의 우려 등이 더욱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09:45검찰 입장에서는 만기를 통해서 석방을 하는 게 아니라
09:48보석을 통해서 석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9:51왜냐하면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다양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09:58거주지를 제한한다든가 혹은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한다든가
10:02이런 의무 사항들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10:04검찰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보석을 통해서 석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10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지금 김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10:14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구속을 시도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0:19앞서 짚어본 대로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렵잖아요.
10:22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24결국에는 다른 혐의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0:27재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31예를 들어 내란죄뿐만 아니라 현재 특검이 진행을 할
10:34외환죄와 관련된 그런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10:38사실 일단 범행의 중대성을 보더라도
10:41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44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가 혐의가 확인되고 기소가 되느냐
10:49이 부분에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10:52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10:54알겠습니다.
10:55잠시 뒤 10시 15분부터 7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10:57그 전에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10:59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01고맙습니다.
11:01감사합니다.
11: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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