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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 나흘 만에 세종서 검거
피의자, 현금 구하려다가 나흘 만에 붙잡혀
경찰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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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도 이 피해자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라든가 혹은 스토킹 혐의로 체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00:43당시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그런 추가 피해도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한 번 도주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도 신청을 하고 검찰 역시도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라는 겁니다.
01:00이제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를 봤을 때 결국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에 응하고 있다.
01:06기타 증거들을 봤을 때 혐의점을 부인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기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때 만약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01:21이번 사건은 사실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무척이나 크게 남는 상황입니다.
01:28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01:36네.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안전한 조치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일단 피해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01:45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앞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01:51혹시라도 이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온다고 하면
01:57이 CCTV가 상대방의 앞면을 인식하고 이게 경찰 그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로 알람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02:05그렇게 되면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또 예방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02:09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또 반납을 한 상태였기도 하고
02:15또 가해자도 거기에 CCTV 찍히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02:20왜 안 찍혔을까요?
02:21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02:24현관문 앞에 그 지능형 CCTV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는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29이 남성이 아파트에 침입한 경로는 이렇습니다.
02:34정말 소름끼치는 영상인데요.
02:35보시죠.
02:37저게 어떤 동물이나 곤충이 아닙니다.
02:40사람입니다.
02:42가스관 배관을 타고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02:46변호사님 저 행동은 계획을 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02:51네, 정말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2:57사실 이런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있을 것이다.
03:01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외벽을 타고 올라가지 않았나.
03:05특히 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파트 6층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3:09저렇게 6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03:11네, 그렇습니다.
03:11그래서 외벽을 이렇게 타고 6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미 준비가 됐던 범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3:20이렇기 때문에 결국 CCTV에는 가해자의 얼굴이 찍히지 않았고.
03:25경찰 입장에서도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03:29결국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03:37네, 이 피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나흘 만에 어젯밤에 검거가 된 건데요.
03:43범행 이후에 세종시로 도주하면서 주민들한테 며칠간 불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03:56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 지형을 잘 알아서 일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04:01네, 그렇게 보입니다.
04:02사실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을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도주 경로라든가
04:09혹은 그런 목표 지점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두고 범행을 실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4:15말씀하신 것처럼 체포가 된 곳은 선산이 있는 인근 컨테이너 박스 창고 앞이었고.
04:21선산이 있었군요.
04:22네, 그렇습니다.
04:23그렇기 때문에 야산이다 보니 인적 자체가 무척 드문 것은 당연할 것이고
04:28본인은 또 그 지형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04:31아마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숨어 있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04:38또 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일단 처음에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다가
04:42또 이후에는 택시로 갈아타서 이동을 하고
04:45그때는 현금을 이용을 해서 또 목적지까지도 이동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04:51결국에는 이동 경로라든가 혹은 이동하게 된 그 장소 모든 것을 봤을 때
04:57처음부터 도주까지도 이미 계획을 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5:02도주까지도 계획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05:04오토바이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05:08일단 검거 영상을 한번 보시죠.
05:23취재진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05:26취재 결과 경찰에 이렇게 붙잡힐 때 순순히 붙잡혔다고 합니다.
05:31저항 없이요.
05:32변호사님 이 사람은 범행도 계획을 했고 도주도 계획을 한 걸로 지금 보여요.
05:37그런데 붙잡힐 때는 또 저항을 안 했어요.
05:39일종의 뭐 자포자기 한 걸까요? 어떻게 볼까요?
05:41정확한 심리상태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포기를 한 심정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5:48사실 이제 살인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
05:55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살인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06:02거기다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결국 이 사건은 보복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06:09그렇게 되면 이제 또 특별법에 의해서 또 추가로 가중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06:13아마 이런 용의주도학계의 범행을 계획하고 또 도주를 했던 피의자의 행동을 봤을 때
06:20앞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될 그런 형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6:27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도주가 장기화되기는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좀 체감하지 않았을까
06:34그렇다면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경찰이 당도했을 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06:43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대답이 없었고
06:48또 체포 당시에도 큰 저항 없이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6:52네 물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이 검거 과정에서 이 피의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가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다.
07:01네 뭐 돈 관련 내용이 있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07:04일단 결국 이렇게 체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었던 것은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도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않나
07:13그래서 조금 빨리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7:17이제 A씨는 범행을 하고 나서 차량을 한번 이용을 했다가 택시를 타면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07:24결국에는 그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현금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07:30이제 아마 이제 현금을 준비한 그 돈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07:35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구해야 도피 시간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07:40마땅한 방법이 이제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7:43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또 연락을 했다라고 하고
07:52그게 이제 경찰에게 또 제보가 되면서 결국 가해자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서
08:01경찰이 이제 체포에 나설 수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8:04결국에는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체포까지 조금 시간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8:11사실 저희도 뭐 사건 취재를 많이 합니다만 스토킹 살해 이 사건이 뭐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요.
08:20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를 한다고 해도 이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08:24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08:29사실 처벌 자체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08:3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사회 전반의 인식 자체가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8:43저도 사건들을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런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등장을 하고
08:49그러면서 분명히 예전보다는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08:54또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반복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 피해가 강하게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09:01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도 다른 사건들보다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09:08이 사건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인식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09:13법과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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