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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탈북민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 이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다리를 다친 뒤부터 건강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9월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자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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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국가 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0:29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침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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