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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오늘(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으로, 다만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73만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5천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희생자의 경우 146만1천원(1인 가구)부터 555만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되며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자ㅣ김대근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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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행정안전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00:09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으로,
00:14다만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0:2212구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0:27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 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00:36피해자의 경우 73만 500원부터 277만 5,100원까지로, 희생자의 경우 146만 1천원부터 555만 2백원까지로 책정됐습니다.
00:46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00:51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되며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0:59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 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01:07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1:13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의 경우 1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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