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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출국 금지됐습니다.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 나왔을지 관심인데요. 향후 계엄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어서 오세요.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국금지였는데 이걸 또 연장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확실한 물증,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이전 대통령실에 있었던 CCTV, 폐쇄회로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증거를 몇 번 확보하려다가 결국 확보를 못했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보안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사실은 이걸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확보 못 했는데. 이번에 CCTV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CCTV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확보했냐면 대통령의 집무실 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이 있는데 거기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CCTV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복도가 있거든요. 그 복도에 있던 CCTV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CCTV 내용 중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과정,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한덕수 전 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세 사람의 이전의 진술 자체가 CCTV에 나온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세 명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내란을 방조했는지, 공모했는지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세 사람의 발언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동안 어떤 증언을 한다든지 진술을 했던 내용과는 지금 이 CCTV에서 확인된 바로는 뭔가 다르다고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진술이 그동안에 거짓말이었다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혐의가 되는 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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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출국금지됐습니다.
00:06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 나왔을지가 관심인데요.
00:09향후 계엄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00:11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네, 안녕하세요.
00:14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출국금지를 했고요.
00:21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국금지였는데 이걸 또 연장했습니다.
00:26혐의 입증에 확실한 물증, 이른바 스모킹건 확보했다고 봐야 할까요?
00:32지금 이전에 대통령실에 있던 CCTV, 폐쇄해로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증거를 몇 번 확보하려다가 결국 확보를 못했죠.
00:44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보안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사실은 이걸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00:51계속적으로 부인해서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는데
00:55이번에는 CCTV를 확보했어요.
00:57그런데 CCTV를 어느 곳에 있는 걸 확보했냐고 하면 대통령 집무실 있잖아요.
01:03대통령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01:08그래서 그곳에 있는 CCTV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 안에 복도가 있거든요.
01:14그 복도에 있던 CCTV를 확보를 한 겁니다.
01:17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CCTV 내용 중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국무회의 과정,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01:28한덕수 전 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최상무 경제부총리, 이런 세 사람의 어떤 이전의 진술 자체가 CCTV에 나온 내용과는 좀 틀린다는 거예요.
01:42그래서 지금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비상기업 선포와 관련해서 과연 이 세 명이 국무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내란을 방조했는지, 공모했는지,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01:57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58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세 사람의 발언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동안 어떤 증언을 한다든지 진술을 했던 내용과는 지금 이 CCTV에서 확인된 발언은 뭔가 다르다라고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15만약에 이들의 진술이 그동안의 어떤 거짓말이었다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02:22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냐가 중요하겠죠.
02:25지금 한덕수 권한대이나 지금 세 명의 일치된 의견은 다 비상기업을 말렸다는 취지거든요.
02:33그런데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측면은 어떤 거냐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02:42그런데 비상기업 선포문이 있는데 그 선포문을 자신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된 다음에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02:52그 이후에 자기 사무실로 갔는데 양복 뒷주머니에 비상기업 선포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02:58그래서 이 비상기업 선포문을 언제 받느냐가 중요하고 또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 부분은 아마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03:08최승목 권한대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쪽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03:12그래서 누군가 건네줬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는 실질적으로 잘 보지 않았다.
03:19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서 이걸 운영하겠다.
03:29그런 취지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비상기업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3:35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이 있는 인물인데
03:44자기는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고 대통령실, 집무실에 갔더니 책상 위에 그 쪽지가 있어서 얼핏 봤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3:53아마 경찰에서는 CCTV 내용을 보니까 이 3명의 진술이 CCTV에 나온 내용과 좀 다르다.
04:00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4:02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비상계만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04:10내란의 방조나 이런 것은 죄는 될 수는 없습니다.
04:16그렇다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란 방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04:24그런데 만약에 CCTV 내용과 이들의 움직임이나 진술이 뭔가 달랐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다면 위증은 되는 겁니까?
04:33그렇죠. 내란죄에 있어서 어떤 가담, 고의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쾌하지는 않아요.
04:40그래서 조사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04:43그 대신 만약에 CCTV 영상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 아닙니까?
04:47그런데 CCTV 영상에 배치되는 증언을 지금 헌재에 가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04:53그러면 헌재 증언과 CCTV가 배치된다고 한다면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04:58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경찰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05:03지금 이런 CCTV 영상 그리고 비화폰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은 검찰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05:09법원에 직권으로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05:14만약에 검찰이 이 증거, 이 자료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5:21일단 지금 특히 검찰의 수사 자체는 국회에서 그때 거의 생중기에 대해 실패한 내용이 CCTV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05:31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지만
05:36지금 이전에 대통령실, 집무실에 있던 CCTV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05:43그런데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거부해서 이게 안 됐거든요.
05:47그렇다고 한다면 CCTV 자체가 지금 경찰이 확보를 한 겁니다.
05:52임의 제출을 받아가지고.
05:54그러면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재판부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이걸 어떤지
06:00아니면 다시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또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또 확보할 수가 있어요.
06:08그러면 내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어떤 국무회의 가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보고 볼 수 있는
06:17그런 하여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06:19그래서 아마 이건 지금 윤 전 대통령 내란죄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걸 확보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06:28또 확보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06:29저는 그렇게 봅니다.
06:30그렇군요.
06:31그리고 경찰은 비화폰의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06:37휴대폰으로 보자면 어떤 초기화가 됐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텐데
06:41지금 지시자가 윤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6:47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06:49윤 전 대통령도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06:52증거인멸죄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죄는 되지 않습니다.
06:58그렇지만 자신의 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3제를 통해서 이걸 삭제 지시를 하면
07:05그건 증거인멸 교사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7:09그래서 지금 원격 삭제된 부분이 윤석열, 총장원, 김봉식, 전 경찰청장.
07:16이와 관련된 것들이 삭제가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07:20그러면 삭제로 할 의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떤 유력한 증거를 삭제를 했을 때
07:29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07:32그걸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07:34또 경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07:37그 당시에 경호처에 있던 사람이 강성파로 알려진 김성은 경호 차장이잖아요.
07:45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차장이 임의대로 이걸 삭제를 한 것인지
07:51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07:55만약 경호처가 삭제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08:01아니면 어떤 자의적인 결정인지 이런 부분도 입증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08:06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재구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08:13아마 제가 볼 때는 재판이 일단 진행이 돼야 할 거예요.
08:17그리고 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08:19그래서 증거의 임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내란죄와 관련해서 보면
08:24상당히 경중을 따지면 경미한 죄에 속하기 때문에
08:29설사 이런 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08:33아마 법정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08:36그리고 아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할 수도 있겠죠.
08:42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선고를 하면서
08:45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유죄가 돼서 그런 경우에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08:51따라서는 지금 경찰이랄지 검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08:55이 내용이 굉장히 엄중하다.
08:57그러면 사실은 법원서 법정 구속하는 거 말고
09:00수사기관에서 따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09:06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09:09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09:10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피씨를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건데
09:16만약에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09:20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09:22그런데 제보 내용 자체는 군정보기관에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09:30그래서 어차피 정부가 바뀔 거니까 피씨를 파쇄하라.
09:35그래서 인수인계 안 되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09:41그래서 제보 자체의 어떤 진실성이 검증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09:44만약에 파쇄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09:50피씨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09:54그래서 저거는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09:57반드시 나중에 봉인을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하는
10:02그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0:04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10:08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10:12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15그 증거인멸이라는 게 만약 인정이 된다면
10:18내란 혐의 피의자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10:21아니요. 그렇지 않죠.
10:22내란 혐의 피의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10:28아니면 공모를 하거나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10:32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10:34일단 계엄은 끝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3612월 3일 날 그 당시로 끝났기 때문에
10:38그 이후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10:42왜냐하면 계엄 자체가 해제되어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10:46그래서 단지 증거인멸이랄지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법률
10:51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는 있죠.
10:54알겠습니다.
10:56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00지금 경찰이 수사팀을 또 증원했더라고요.
11:02수사 범위가 앞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일까요?
11:06사실 이 수사 자체는 코인 수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11:10그러다가 코인 수사에서 건진법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11:14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수사가 시작되는데
11:18아마 처음에는 부장검사 한 명의 평검사 있었는데
11:23지금 지난 2월에 또 두 명을 추가로 파견을 했거든요.
11:28또 평검사 한 명을 또 다시 추가 배치를 했어요.
11:33그래서 검사가 총 8명이 됐습니다.
11:34이거 자체는 지금 수사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11:38수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11:42더군다나 이게 단순히 뇌물이랄지 청탁 수사가 아니고
11:46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11:49그래서 사실 검사가 한 8명 정도로 붙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11:55상당히 이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2:01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12:04또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2:06아마 사건의 중대성이랄지
12:08그다음에 또 전 대통령의 어떤 영부인이랄지
12:12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2:13굉장히 수사 인력을 많이 파견해서
12:17실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12:19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2:22저는 그렇게 봅니다.
12:22뜻밖의 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12:26인테리어 업체 21g의 대표의 아내가
12:29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12:34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12:37특혜 의혹을 받았던 업체가 바로 이 21g이라는 곳인데
12:40그렇다면 이쪽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12:44지금 확대되고 있을 거예요.
12:46일단 지금 건진법사가 김 여사에게
12:51샤넬 가방이 두 개를 줬다는 겁니다.
12:54800만 원짜리 상당, 800만 원 상당, 또는 1200만 원 상당.
12:58그런데 이거 자체가 과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느냐.
13:04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13:06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13:12샤넬 가방이 두 개인데 두 번째 가방, 두 개 다 돈을 더 주고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13:19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수행 비서인 유모 씨예요.
13:27그런데 유모 씨는 전에 코버나 콘텐츠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13:32그래서 그쪽 주장은 어떤 얘기냐면
13:33건진법사가 교환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13:37그래서 좀 더 젊은 층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13:41샤넬 백으로 바꿔달라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13:44두 번째 바꿨을 때
13:47이게 그때 그램21이라는 업체
13:5021g 대표의 아내와 갔다는 거예요.
13:55그런데 이 아내가 샤넬 매장의
13:59일종의 VIP였던 거죠.
14:02VIP 하면 줄 서지 않고 가서 바꿀 수 있고
14:05그러다 보니까 같이 갔다는데
14:06이 정도로 같이 갔다고 한다면
14:08결과적으로 21g의 인테리어 공사는 특혜를 준 게 아니냐.
14:13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죠.
14:16자신을 모르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14:18비서인 유모 씨하고
14:21그다음에 건진법사는 사적으로 부탁했지
14:24김 여사에게는 전달하는 사실이 없다.
14:2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28검찰이 압수수색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14:31또 진술을 가지고
14:32지금 수사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
14:34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36수사 범위가 넓어진 만큼
14:37또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14:39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4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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