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출국금지됐습니다.
00:06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 나왔을지가 관심인데요.
00:09향후 계엄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00:11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네, 안녕하세요.
00:14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출국금지를 했고요.
00:21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국금지였는데 이걸 또 연장했습니다.
00:26혐의 입증에 확실한 물증, 이른바 스모킹건 확보했다고 봐야 할까요?
00:32지금 이전에 대통령실에 있던 CCTV, 폐쇄해로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증거를 몇 번 확보하려다가 결국 확보를 못했죠.
00:44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보안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사실은 이걸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00:51계속적으로 부인해서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는데
00:55이번에는 CCTV를 확보했어요.
00:57그런데 CCTV를 어느 곳에 있는 걸 확보했냐고 하면 대통령 집무실 있잖아요.
01:03대통령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01:08그래서 그곳에 있는 CCTV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 안에 복도가 있거든요.
01:14그 복도에 있던 CCTV를 확보를 한 겁니다.
01:17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CCTV 내용 중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국무회의 과정,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01:28한덕수 전 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최상무 경제부총리, 이런 세 사람의 어떤 이전의 진술 자체가 CCTV에 나온 내용과는 좀 틀린다는 거예요.
01:42그래서 지금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비상기업 선포와 관련해서 과연 이 세 명이 국무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내란을 방조했는지, 공모했는지,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01:57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58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세 사람의 발언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동안 어떤 증언을 한다든지 진술을 했던 내용과는 지금 이 CCTV에서 확인된 발언은 뭔가 다르다라고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15만약에 이들의 진술이 그동안의 어떤 거짓말이었다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02:22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냐가 중요하겠죠.
02:25지금 한덕수 권한대이나 지금 세 명의 일치된 의견은 다 비상기업을 말렸다는 취지거든요.
02:33그런데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측면은 어떤 거냐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02:42그런데 비상기업 선포문이 있는데 그 선포문을 자신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된 다음에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02:52그 이후에 자기 사무실로 갔는데 양복 뒷주머니에 비상기업 선포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02:58그래서 이 비상기업 선포문을 언제 받느냐가 중요하고 또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 부분은 아마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03:08최승목 권한대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쪽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03:12그래서 누군가 건네줬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는 실질적으로 잘 보지 않았다.
03:19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서 이걸 운영하겠다.
03:29그런 취지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비상기업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3:35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이 있는 인물인데
03:44자기는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고 대통령실, 집무실에 갔더니 책상 위에 그 쪽지가 있어서 얼핏 봤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3:53아마 경찰에서는 CCTV 내용을 보니까 이 3명의 진술이 CCTV에 나온 내용과 좀 다르다.
04:00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4:02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비상계만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04:10내란의 방조나 이런 것은 죄는 될 수는 없습니다.
04:16그렇다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란 방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04:24그런데 만약에 CCTV 내용과 이들의 움직임이나 진술이 뭔가 달랐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다면 위증은 되는 겁니까?
04:33그렇죠. 내란죄에 있어서 어떤 가담, 고의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쾌하지는 않아요.
04:40그래서 조사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04:43그 대신 만약에 CCTV 영상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 아닙니까?
04:47그런데 CCTV 영상에 배치되는 증언을 지금 헌재에 가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04:53그러면 헌재 증언과 CCTV가 배치된다고 한다면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04:58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경찰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05:03지금 이런 CCTV 영상 그리고 비화폰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은 검찰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05:09법원에 직권으로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05:14만약에 검찰이 이 증거, 이 자료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5:21일단 지금 특히 검찰의 수사 자체는 국회에서 그때 거의 생중기에 대해 실패한 내용이 CCTV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05:31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지만
05:36지금 이전에 대통령실, 집무실에 있던 CCTV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05:43그런데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거부해서 이게 안 됐거든요.
05:47그렇다고 한다면 CCTV 자체가 지금 경찰이 확보를 한 겁니다.
05:52임의 제출을 받아가지고.
05:54그러면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재판부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이걸 어떤지
06:00아니면 다시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또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또 확보할 수가 있어요.
06:08그러면 내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어떤 국무회의 가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보고 볼 수 있는
06:17그런 하여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06:19그래서 아마 이건 지금 윤 전 대통령 내란죄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걸 확보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06:28또 확보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06:29저는 그렇게 봅니다.
06:30그렇군요.
06:31그리고 경찰은 비화폰의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06:37휴대폰으로 보자면 어떤 초기화가 됐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텐데
06:41지금 지시자가 윤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6:47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06:49윤 전 대통령도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06:52증거인멸죄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죄는 되지 않습니다.
06:58그렇지만 자신의 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3제를 통해서 이걸 삭제 지시를 하면
07:05그건 증거인멸 교사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7:09그래서 지금 원격 삭제된 부분이 윤석열, 총장원, 김봉식, 전 경찰청장.
07:16이와 관련된 것들이 삭제가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07:20그러면 삭제로 할 의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떤 유력한 증거를 삭제를 했을 때
07:29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07:32그걸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07:34또 경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07:37그 당시에 경호처에 있던 사람이 강성파로 알려진 김성은 경호 차장이잖아요.
07:45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차장이 임의대로 이걸 삭제를 한 것인지
07:51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07:55만약 경호처가 삭제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08:01아니면 어떤 자의적인 결정인지 이런 부분도 입증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08:06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재구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08:13아마 제가 볼 때는 재판이 일단 진행이 돼야 할 거예요.
08:17그리고 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08:19그래서 증거의 임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내란죄와 관련해서 보면
08:24상당히 경중을 따지면 경미한 죄에 속하기 때문에
08:29설사 이런 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08:33아마 법정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08:36그리고 아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할 수도 있겠죠.
08:42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선고를 하면서
08:45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유죄가 돼서 그런 경우에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08:51따라서는 지금 경찰이랄지 검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08:55이 내용이 굉장히 엄중하다.
08:57그러면 사실은 법원서 법정 구속하는 거 말고
09:00수사기관에서 따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09:06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09:09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09:10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피씨를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건데
09:16만약에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09:20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09:22그런데 제보 내용 자체는 군정보기관에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09:30그래서 어차피 정부가 바뀔 거니까 피씨를 파쇄하라.
09:35그래서 인수인계 안 되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09:41그래서 제보 자체의 어떤 진실성이 검증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09:44만약에 파쇄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09:50피씨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09:54그래서 저거는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09:57반드시 나중에 봉인을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하는
10:02그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0:04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10:08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10:12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15그 증거인멸이라는 게 만약 인정이 된다면
10:18내란 혐의 피의자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10:21아니요. 그렇지 않죠.
10:22내란 혐의 피의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10:28아니면 공모를 하거나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10:32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10:34일단 계엄은 끝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3612월 3일 날 그 당시로 끝났기 때문에
10:38그 이후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10:42왜냐하면 계엄 자체가 해제되어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10:46그래서 단지 증거인멸이랄지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법률
10:51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는 있죠.
10:54알겠습니다.
10:56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00지금 경찰이 수사팀을 또 증원했더라고요.
11:02수사 범위가 앞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일까요?
11:06사실 이 수사 자체는 코인 수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11:10그러다가 코인 수사에서 건진법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11:14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수사가 시작되는데
11:18아마 처음에는 부장검사 한 명의 평검사 있었는데
11:23지금 지난 2월에 또 두 명을 추가로 파견을 했거든요.
11:28또 평검사 한 명을 또 다시 추가 배치를 했어요.
11:33그래서 검사가 총 8명이 됐습니다.
11:34이거 자체는 지금 수사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11:38수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11:42더군다나 이게 단순히 뇌물이랄지 청탁 수사가 아니고
11:46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11:49그래서 사실 검사가 한 8명 정도로 붙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11:55상당히 이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2:01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12:04또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2:06아마 사건의 중대성이랄지
12:08그다음에 또 전 대통령의 어떤 영부인이랄지
12:12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2:13굉장히 수사 인력을 많이 파견해서
12:17실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12:19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2:22저는 그렇게 봅니다.
12:22뜻밖의 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12:26인테리어 업체 21g의 대표의 아내가
12:29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12:34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12:37특혜 의혹을 받았던 업체가 바로 이 21g이라는 곳인데
12:40그렇다면 이쪽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12:44지금 확대되고 있을 거예요.
12:46일단 지금 건진법사가 김 여사에게
12:51샤넬 가방이 두 개를 줬다는 겁니다.
12:54800만 원짜리 상당, 800만 원 상당, 또는 1200만 원 상당.
12:58그런데 이거 자체가 과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느냐.
13:04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13:06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13:12샤넬 가방이 두 개인데 두 번째 가방, 두 개 다 돈을 더 주고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13:19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수행 비서인 유모 씨예요.
13:27그런데 유모 씨는 전에 코버나 콘텐츠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13:32그래서 그쪽 주장은 어떤 얘기냐면
13:33건진법사가 교환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13:37그래서 좀 더 젊은 층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13:41샤넬 백으로 바꿔달라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13:44두 번째 바꿨을 때
13:47이게 그때 그램21이라는 업체
13:5021g 대표의 아내와 갔다는 거예요.
13:55그런데 이 아내가 샤넬 매장의
13:59일종의 VIP였던 거죠.
14:02VIP 하면 줄 서지 않고 가서 바꿀 수 있고
14:05그러다 보니까 같이 갔다는데
14:06이 정도로 같이 갔다고 한다면
14:08결과적으로 21g의 인테리어 공사는 특혜를 준 게 아니냐.
14:13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죠.
14:16자신을 모르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14:18비서인 유모 씨하고
14:21그다음에 건진법사는 사적으로 부탁했지
14:24김 여사에게는 전달하는 사실이 없다.
14:2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28검찰이 압수수색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14:31또 진술을 가지고
14:32지금 수사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
14:34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36수사 범위가 넓어진 만큼
14:37또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14:39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4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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