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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5차 공판 재판이 오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않고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줬는데요. 법관대표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김광삼]
오늘 안건이 처음에 법관회의를 개최하자는 취지하고는 변질이 됐죠. 그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법관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의결정족수에 맞지 않아서 연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열리게 됐는데 오늘 126명 중에서 88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해요.

오늘 안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6월 3일 조기대선 투표가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어떤 형식으로 가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빠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뒤로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다 6월 3일 이후로 연기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토의할 명분이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법부의 독립이랄지 재판의 공정성, 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여기에 대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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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5차 공판 재판이 오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00:10오늘 오전에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않고 대선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는데요.
00:18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2안녕하세요.
00:23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또 전해줬는데요.
00:27법관대표회의가 일단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00:32사실 오늘 안건이 처음에 법관회의를 개최하다는 취지역은 변질이 됐죠.
00:41그 당시에는 특히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에서 이재민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00:49허위사실공포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했잖아요.
00:52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법관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걸 보입니다.
01:00그런데 사실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권으로 의결중두서에 맞지 않아서 연기까지 했거든요.
01:07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열리게 됐는데 오늘 88명, 126명 중에서 88명이 참여했다고 해요.
01:15실질적으로 고향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한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01:25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01:27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01:35이건 당연히 6월 3일 날 조기 대선 투표가 있는데 이게 영향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01:42어떤 형식으로 가든지.
01:44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어떤 빠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재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01:53그들 상황이 좀 많이 변했잖아요.
01:55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다 6월 3일 이후로 다 연기됐단 말이에요.
01:59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토의하고 할 그런 명분이 좀 사라졌다.
02:03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법부의 어떤 독립이랄지 재판의 공정성.
02:09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이 맞느냐.
02:13이거에서 오늘 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02:15그런데 이거 사실 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02:22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이례적 빠른 판결.
02:29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02:33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건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02:40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속행을 하기로 했고
02:44오늘은 통일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안건만 5건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02:496월 3일 이후에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02:55실제로 회의 소집에 반대한 판사들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02:59이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결론을 미룬 부분도 있을까요?
03:03그럴 가능성이 크죠.
03:05어떤 형식으로 결론을 내든 간에.
03:07예를 들어서 지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
03:12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03:16또 경우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랄지
03:19아니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03:24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
03:27그런 의견이 나오면 사실은 그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03:30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안건이나
03:34그런 토론이 될 수 있겠죠.
03:36그래서 저거 개인적으로 볼 때도
03:37오늘 토론을 해가지고 의결을 하고 하는 것은
03:41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03:44추가 회의의 구체적인 날짜는 대선 이후에
03:47이제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03:49만약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03:5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어떤 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을
03:57좀 이 논란 관련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04:02일단 대선 이후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04:04물론 이 경우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04:08또 판설도 의견이 또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04:13그런데 일단 대선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04:15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랄지 공정한 재판이랄지
04:20그다음에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제도적, 법률적 시도
04:24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고
04:27터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4:30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04:35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윤 전 대통령
04:38오늘 5차 공판 기일이었는데요.
04:40오늘도 이제 출석을 하면서 좀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04:44묵묵 보답하는 모습을 보였죠?
04:45원래 탄핵 심판 법정이랄지 그런 데서는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04:53더군다나 구속 취소를 석방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04:57의외로 지금 재판이 다섯 번째인데
05:00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지 질문에 전혀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05:05아마 자신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파장
05:09또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미칠 영향
05:12이런 것들을 많이 고심을 한 것 같아요.
05:14그래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5:20오늘 이상현 전 특전사 1 공수여단장의 증인 신문이 또 진행이 됐는데요.
05:24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계엄군의 어떤 현장을 지휘한 인물로
05:30윤 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짓으로 할 가능성이 높게 서지는 인물이죠?
05:35일단 그럴 가능성이 많죠.
05:37269명이 군인을 데리고 와서 국회에 출동을 지시를 했잖아요.
05:41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05:44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여부랄지
05:48그다음에 문을 부수고라서도 들어가라 또는 전기와 관련된 단전, 단수 이런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부분에서 아마 생생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크고요.
06:04지금 곽정근 특수전 전 사령관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06:10그래서 끌어내라고 한다고 할지 그게 뭐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런 논란은 있었지만
06:15전체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06:21바로 특수전, 곽정근 특수전 사령부, 곽정근 전 장군이었고
06:31이상현 전 특정사 1공수 여단장은 그 밑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지시하고 지휘했던 사람이거든요.
06:39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아마 진술을 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06:43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상현 공수 여단장하고는 관련성이 없잖아요.
06:52그러니까 사실 반박이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06:53만약에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과 진술이 일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07:01그렇죠. 진술에 관한 신빙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전에 탄핵 심판 때에도 곽정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07:07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많이 반박하는 그런 변론을 폈잖아요.
07:13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07:16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07:17곽정근 전 사령관과 이상현 여단장의 어떤 진술은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07:23그러면 그게 바로 국회에 대한 국헌물론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07:28개혐 해제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
07:32이런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7:34저희가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경찰 특수단이 복원이 된 비화폰 서버에서 삭제가 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7:42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홍자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관련한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07:52이게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혐의로 구분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07:57그렇죠. 왜 이렇게 기록이 삭제되었을까.
08:00이거 자체는 비상개혁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좀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 자체를 삭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8:08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김용연, 또 윤 전 대통령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08:15그래서 이게 대부분 원격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랄지 군 내부에서 이걸 삭제한 것인지 그건 수사를 해봐야겠죠.
08:28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 내역과 시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08:35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사실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 특히 군과 관련된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어떠한 통화를 했다.
08:48그러면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있고 횟수를 특정할 수 있거든요.
08:52그러면 그렇게 윤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내용하고 비화폰과 업무폰에서 체크한, 확인된 시간, 그다음에 통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09:08통화 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신비수의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
09:13그래서 비화폰 자체의 어떤 확보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9:19경찰이 지금 삭제 주체를 대통령 당시 경호처로 특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09:26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9:32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A가 B에게 삭제를 요청해서 B가 삭제를 했다면 사실 A와 B 모두 증거인멸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09:41그렇죠. 공무원 관계가 되는 거예요.
09:43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증거인멸을 하면 죄는 되지 않는데 그건 제3자에 시키면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거고.
09:51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이랄지 그다음에 위에 있는 지휘부에서 삭제하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09:57그러면 경호처 내에서 더군다나 김성훈 전 경호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10:04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걸 삭제할 수가 있다.
10:09그러면 이거 자체는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할 거예요.
10:15왜냐하면 이전에는 삭제가 됐다는 말만 있었지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10:20이번에 서버랄지 아니면 비하폰을 확인을 해보니까 삭제된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10:27사실은 증거인멸에 혐의를 두고 수사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0:34삭제 시점이 계엄 선포 사흘 뒤라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0:39일단 계엄이 해제가 됐잖아요.
10:40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내란죄랄지 그런 걸로 민주당에서 공개를 많이 했었고
10:46또 관련자들이 사실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10:50그러면 이거 삭제 자체는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0:54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 개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02지금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에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 같은데
11:08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11:11제가 볼 때는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죠.
11:14김성훈 전 차장이 있을 때는 사실 체폭영장 집행보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11:18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져가도 이걸 경호법이랄지 또 형법에 의해서 관리자들이
11:30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관리자들이 또 허락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11:33그런데 경호처 차장이 사실은 그만두면서 강성 어떤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은
11:40다 제가 볼 때는 경호처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 그러면 내부에서는 이제는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11:48경호처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52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뇌부의 기록도 삭제된 게 확인이 된 상황인데
11:59이러면 수사의 중대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12:03삭제의 범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12:06그리고 삭제된 이유 자체는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12:13그리고 그 삭제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12:17그런데 저게 삭제됐다 하더라도요.
12:19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12:22그러면 일단 삭제 자체가 분력에 어떻게 보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12:28삭제 대응이 뭐냐, 삭제 대응이 뭐냐는 관련된다 다 얘기할 수 있죠.
12:33물론 일대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이걸 묵비하면 사실은 이 부분을 밝혀내기는 어렵겠죠.
12:41그런데 계엄의 내란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서로의 주고받았던 어떤 지시랄지 이런 것들은
12:48제가 볼 때는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12:52아마 내용을 복제가 복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3:01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이 한덕수 전 총리와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13:10경호처로부터 CCTV를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13:13국무회의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했던 진술과 CCTV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13:19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봅니까?
13:21CCTV 물증이 조금 더 신비성이 높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13:24아니, CCTV가 절대적이죠. CCTV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13:27그걸 어떻게 조작하지 않느냐, 조작될 이유가 없는 거고
13:31그리고 저게 보면 대통령 옆에 대적균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13:37지무실이 있고.
13:38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거기에 있는 CCTV를 압수한 거예요.
13:43그래서 오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렸다고 하는데
13:46지금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무슨 말이 틀린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13:55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좀 더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14:00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실체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14:05한덕수 권한대응은 국무회의원들이 다 말렸고
14:08또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들었다.
14:10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에 의하면 마치 국무회의가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처럼
14:18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4:21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이 틀리기 때문에 소환,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4:28안가의 CCTV도 지금 제출,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14:31만약에 이 CCTV도 제출이 되면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14:36그렇죠. 지금 CCTV도 마찬가지고 비하폰도 마찬가지예요.
14:40안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까지 검찰이랄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14:45대부분이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했었어요.
14:50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의 내란죄와 관련된 공소장에도 보면
14:54내란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15:00어느 공소장은 3회 통화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4회 통화했다 그랬는데
15:05비하폰이 확보됐잖아요.
15:08그러니까 3회였는지 4회였는지 아니면 시각, 이런 것을 특정할 수 있겠죠.
15:13또 CCTV도 마찬가지죠.
15:14안가에서도 어떻게 모여들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도 입증할 수 있는 거고
15:20무엇보다도 안가가 됐건, 집무실에 모였던 사람이 됐건
15:24그 사람들 중에서 진술했던 내용 중에서 CCTV와 일치하면
15:29CCTV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거죠.
15:33그래서 CCTV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가장 과학적인 증거다고 볼 수 있고요.
15:39안가 CCTV도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15:42지금은 여러 가지로 지금 경호처 자체가 수사에는 협조적이기 때문에
15:48그걸 제공받으면 아마 검찰에, 경찰에서도 상당히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5:55네, 저희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56그러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어떤 진술이
16:01만약에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한 결과 CCTV가 맞고 진술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면
16:06어떤 추가적인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16:09아니, 지금 탄핵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16:14그러면 이제 그 유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16:16원한 쪽이.
16:16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증까지 입건해서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16:21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면 제가 볼 때는 유증죄로 입건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6:29네, 알겠습니다.
16:30법률적인 쟁점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16:34오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6:36고맙습니다.
16:37고맙습니다.
16:38고맙습니다.
16:39고맙습니다.
16:40고맙습니다.
16:41고맙습니다.
16:42고맙습니다.
16:43고맙습니다.
16:44고맙습니다.
16:45고맙습니다.
16:46고맙습니다.
16:47고맙습니다.
16:48고맙습니다.
16: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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