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1인천 남동경찰서는 20대 운전자 정 모 씨를 특정 범죄 가중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21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고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다는 체열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00:34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인에게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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