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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도 김 후보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습니다.

기자ㅣ강민경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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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도 김 후보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00:10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00:16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00:22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00:31이날 서울 남부지법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00:38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회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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