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치달았습니다.
00:07법원은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00:21임혜진 기자,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기각했죠?
00:26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천장도 주지 않고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에 가처분 신청을 적수했는데요.
00:39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조금 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00:43국민의힘과 김 후보 측 사이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국민의힘 당원 74도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00:50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01:02어제 열린 신문기일에서 김 후보 측은 이 규정대로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 단일화 절차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1:12법원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01:22또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우선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01:31그러면서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1:39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까?
01:45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01:51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2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는데요.
01:57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02:04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02:08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습니다.
02:12앞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14일 전까지 대의원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며
02:18절차적 하자로 전당대회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02:21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대의원 명부 작정 기간을 정한 규정은 권고일 뿐 강행 규정은 아닌 데다
02:28시시때때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지업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2:34당원 74조 2항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선관위와 지도부가 우선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02:43법원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안이 없었다고 판단됐습니다.
02:49또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것으로
02:53전당대회가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03:00그러면서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03:07최소한의 범위에만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3:10법원이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03:13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3:19당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03:22오는 11일 전국위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3:2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