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차의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는 60대가 결국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를 물게 됐습니다.
00:10춘천지법 형사일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00:21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00:32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발표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00:45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영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0:53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01송 부장판사는 약식영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은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01:11약식영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01:18그러면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01:22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01:26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