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유죄 취지로 파기하고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른바 이른바 골프 발언과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대법 선고 배경과 파장까지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민주당 쪽에서 반응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하신 결과는 아니셨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결과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절차 진행을 이렇게 전례 없이 빠르게 한다는 우려는 있었죠. 대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이든 간에 결과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적 개입이다.
대법원이 정치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우려는 있었지만 오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보면서 만약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번복을 해서 파기환송을 하려고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쟁점이 정리되거나 유죄 취지의 법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워낙 꼼꼼하게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기되기는 어렵다고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아마 당 차원의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파기환송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어쨌든 지금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양 정당에서는 약간의 기대성 있는 발언들, 예상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법조인들의 상당한 부분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사실 어렵고. 양형을 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올라온 걸 무죄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자판할 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117054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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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유죄 취지로 파기하고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른바 이른바 골프 발언과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대법 선고 배경과 파장까지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민주당 쪽에서 반응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하신 결과는 아니셨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결과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절차 진행을 이렇게 전례 없이 빠르게 한다는 우려는 있었죠. 대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이든 간에 결과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적 개입이다.
대법원이 정치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우려는 있었지만 오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보면서 만약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번복을 해서 파기환송을 하려고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쟁점이 정리되거나 유죄 취지의 법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워낙 꼼꼼하게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기되기는 어렵다고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아마 당 차원의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파기환송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어쨌든 지금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양 정당에서는 약간의 기대성 있는 발언들, 예상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법조인들의 상당한 부분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사실 어렵고. 양형을 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올라온 걸 무죄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자판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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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괴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0:00:10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0:00:17관련해서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00:00:22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법선거 배경과 파장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0:27어서 오십시오.
00:00:30우선 민주당 쪽에서 조금 반응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하신 결과는 아니셨죠?
00:00:36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결과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00:00:42절차 진행을 이렇게 전례 없이 빨리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는 있었죠.
00:00:46대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시기든 간에 결과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0:00:53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적 개입이다, 대법원이 정치 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있었지만
00:01:02오히려 대법원 전환합의체 회부되는 9일 만에 선거 기회를 잡는 것을 보면서
00:01:08만약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범복을 해서 파기환송을 하려고 한다면
00:01:13이 기간 내에 쟁점이 정리되거나 유죄 취지의 법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고
00:01:20항소심 재판부가 워낙 꼼꼼하게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00:01:25이 부분이 파기되기는 어렵다고 봤었습니다.
00:01:29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법원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00:01:34아마 당 차원의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1:38이례적인 속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00:01:41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파기환송을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00:01:45어쨌든 지금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00:01:47그러니까 정당에서는 약간의 기대성 있는 발언들 또는 예상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00:01:51법주인들의 상당한 부분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00:01:57파기 자판의 경우에는 사실 어렵고 양형을 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00:02:01만약에 유죄로 올라온 것은 무죄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자판할 수 있지만
00:02:05무죄로 온 것을 유죄로 할 때는 또 양형을 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00:02:09파기 이후에 환송할 수밖에 없다.
00:02:12물론 자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양형을 정하는 사실심을 존중한다면
00:02:16사실 파기환송이 유력했다라는 부분이 많았고
00:02:21신속하게 한 의미는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00:02:25이미 지난 대선 때 있었던 2일과 관련돼서
00:02:28법원이 확정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을 거예요.
00:02:32왜냐하면 이게 3년, 2년, 6개월, 7개월 된 거잖아요.
00:02:35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의미로 저분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지
00:02:39내가 스스로 이걸 선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의 본인이 판단 근거에 대해서
00:02:44또는 기준에 대해서 법원이 입장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00:02:47그러니까 오늘 장화하게 모두에서 공직선거법상 250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00:02:53그 기준을 정립한 의미가 있다.
00:02:55그래서 빨리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00:02:56만약에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죠.
00:02:58이런 기준과 관련된 정립 절차가 없었다면
00:03:00저는 개인적으로 파기환송을 더 빨리 할 가능성도 있었고
00:03:03또 하나는 이게 법원에서 해당 재판의 결과를 마무리 짓는 데 걸린 시간을
00:03:08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대법원에서 35일 말에 했다.
00:03:12이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00:03:13이게 2년 6개월, 7개월 걸렸잖아요.
00:03:152022년도 9월 달에 기소돼서 너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00:03:18그런데 법에는 1년 안에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0:03:206개월, 3개월, 3개월.
00:03:21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늦었다.
00:03:23이렇게 평가합니다.
00:03:24양당 법률이 부위원장 통해서 양당의 반응도 들어봤는데요.
00:03:28국회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3:31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00:03:35유죄 취지로 선고를 내리자 정치권 후폭풍 거세기 일고 있습니다.
00:03:39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고
00:03:44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00:03:47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03:48정인용 기자.
00:03:51국회입니다.
00:03:51정치권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00:03:55먼저 국민의힘은 즉각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00:03:59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이 상식의 승리이자
00:04:04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0:04:07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00:04:11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00:04:14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0:04:16또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00:04:20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단이었다고
00:04:24질타했습니다.
00:04:25그러면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결에
00:04:28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0:04:31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 파기 한 송심을
00:04:35빠른 시간 내에 열어 다음 달 3일 대선 이전에
00:04:38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00:04:41반면 현재 노동절을 맞아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00:04:44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의 공식 입장은
00:04:48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00:04:49대신 당 명의의 논평이 나왔는데 황정화
00:04:52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민의를
00:04:56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00:04:59맹비난했습니다.
00:05:01이례적으로 판결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로
00:05:03밝혀졌다며 유죄를 결론 지어놓고 법리를
00:05:07창조해낸 수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00:05:09특히 대법원이 최신 판례마저 스스로
00:05:11부정했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칼을
00:05:15희로드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00:05:17따져물었습니다.
00:05:19전현희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역사가 오늘을
00:05:22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거라며 사상
00:05:25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유감을 표한다고
00:05:28밝혔습니다.
00:05:30김용민 의원도 SNS에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00:05:34쿠테타이자 내란행이라며 대법원이 설익은
00:05:38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05:41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00:05:46이재명 후보의 공식 입장은 아직
00:05:52나오지 않았죠?
00:05:53그렇습니다.
00:05:55지금 원래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0:05:58당에서도 대변인이나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있었지만
00:06:02당 차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00:06:06의원 총회의 논의가 곧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06:11지금 이시각 이재명 후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00:06:14지금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00:06:17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의원 전체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00:06:23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0:06:27물론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설마
00:06:33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에 대한 예단을 갖고 해놓고 간다고 하면
00:06:40이 일정으로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대선에 관여하거나 개입해서
00:06:45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0:06:48이 9일 만에 선거하는 일정을 잡으면서 유죄 취지 파악이 한송을 한다는 건
00:06:53정치 관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00:06:55이렇게 본 겁니다.
00:06:56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보시는 것처럼
00:06:58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민생 간담회를 3시부터 진행 중인데
00:07:02이 선거 결과를 들었는지 혹은 못 들었는지는
00:07:06저희가 일단은 사실 확인이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00:07:09입장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7:12지금 일단 이번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불출석을 했습니다.
00:07:17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0:07:19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선거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고
00:07:23일반적으로 불출석합니다.
00:07:24일반적으로.
00:07:25수감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감 시설을 탈피하려는 목적 하에 출석하곤 하는데
00:07:32보통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는 출석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00:07:37특히나 이 부분에서 만약에 판결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표께 불리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
00:07:44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들도 올 수 있고
00:07:47본인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00:07:50지금 굉장히 발언을 조심하고 계신데
00:07:53거기서 또 대법원을 비판하는 듯한 말씀을 하게 되면
00:07:56후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00:07:58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의미
00:08:00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불출석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8:04법리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텐데
00:08:07대체적으로는 1심과 2심이 크게 엇갈렸는데
00:08:111심의 논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00:08:14그렇습니다.
00:08:15지금 오늘 판결은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00:08:18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한 판결 이후의 취지는
00:08:221심의 판결과 판단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00:08:27그건 핵심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 4개의 프로에 출연해서
00:08:33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 전부 묶여서 기소가 됐는데
00:08:39그중에 황소신법원은 나머지 3개의 프로에 출연해서 한 발언은
00:08:44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인식의 표현으로 봐서
00:08:48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00:08:50이 골프 발언,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부분만 떼어내고
00:08:56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한 건데요.
00:08:59황소신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판단에 있어서는
00:09:04여러 가지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 여러 매체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00:09:10각각의 발언에 대해서
00:09:12잠시만요. 저희가 한덕수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00:09:19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22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00:09:32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00:09:37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00:09:43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00:09:50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00:09:56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00:10:01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00:10:05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00:10:12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00:10:18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00:10:24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00:10:29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00:10:34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0:10:38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00:10:44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00:10:50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00:10:54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00:10:58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00:11:03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00:11:21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11:26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00:11:28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00:11:34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00:11:38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00:11:43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00:11:46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00:11:51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00:11:55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00:11:57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00:12:03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00:12:05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00:12:10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00:12:13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00:12:16세계 10위권의 한국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00:12:22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00:12:28대한민국 경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00:12:32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00:12:34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00:12:39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00:12:43대외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00:12:47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00:12:50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00:12:55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00:13:00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00:13:06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00:13:09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0:13:16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00:13:23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00:13:31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00:13:38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00:13:46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애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00:13:51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00:13:55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00:13:59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00:14:04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점입니다.
00:14:13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00:14:21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00:14:24제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00:14:28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00:14:33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00:14:40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00:14:45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00:14:54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00:15:00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00:15:04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00:15:06잘 되어야 합니다.
00:15:08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00:15:12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00:15:15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00:15:19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00:15:27감사합니다.
00:15:29고맙습니다.
00:15:30고맙습니다.
00:15:31고맙습니다.
00:15:32고맙습니다.
00:15:33고맙습니다.
00:15:35고맙습니다.
00:15:36고맙습니다.
00:15:38고맙습니다.
00:15:39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짐에서 문제 판결을 냈던 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0:15:46그 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0:15:52네.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00:15:58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00:16:02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16:13지금 하나 정도만 더 갖고 저희가 다음 포천 일정도 문의하시고요.
00:16:18네.
00:16:19글쎄요. 정치적 정당의 법을 쏟고 지금 목표에서 흔들어 주신 분이시고
00:16:24경제적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00:16:29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00:16:37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00:16:45네. 저희 이 정도 마치고 저희 다음 일정도 계속 될 거잖아요.
00:16:50네. 다음 일정도 뵙겠습니다.
00:16:52감사합니다.
00:16:53길이 좁아서 조금 동선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16:59최재명 대선 후보 지금 민간 일정을 마치고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7:07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지만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00:17:14네.
00:17:15지금 이제 민생관담회 중에서 있던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00:17:20앞서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서퇴 입장을 밝힌 대국민 담화까지 함께 오셨는데
00:17:25두 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17:28일단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
00:17:32이 워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0:17:34생각과 다른 판결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00:17:38그렇죠.
00:17:39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00:17:45무조건 무죄가 나와야 된다는 어떤 당의론 차원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00:17:49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상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
00:17:56이 부분을 항소심 법원에서 바로 잡았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00:18:03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해줄 것으로 봤습니다.
00:18:09이것은 단순한 기대에 이런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상 당연한 결과였고요.
00:18:15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는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00:18:19거의 확실하게 무죄 선고를 예상했던 거죠.
00:18:22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 본인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결과라는 것이고요.
00:18:29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법원이 선고를 하게 된 과정
00:18:32그리고 전혀 이례적인 절차 진행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00:18:37결국에 혹시 사실 공표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00:18:421, 2심이 똑같은 법리를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00:18:46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도 오늘 10명의 대법관 판단이 무조건 맞다.
00:18:52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00:18:53결국에 국민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지금 후보로서의 직 이 부분은 계속 갈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00:19:02어차피 이후 절차 진행이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00:19:06서울고등법원에서의 변론 절차 또 재산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00:19:11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선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는
00:19:15법적 걸림도를 얻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00:19:20이런 입장입니다.
00:19:21일단 선거 일정은 계속 수행할 것이다.
00:19:23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00:19:24그러니까 오늘 벌금 100만 원 이상에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00:19:28이제 선거에 나갈 수 없지만
00:19:30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2심 무죄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00:19:332심 법원에 다시 가서 판단을 다시 해봐라.
00:19:36이렇게 돌려보낸 거잖아요.
00:19:38그럼 이제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00:19:40그런데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 뼈아픈 것이
00:19:42일단 이재명 대표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00:19:45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00:19:51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00:19:54대선 위력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00:19:57법원이 과연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00:20:00그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00:20:02또 하나는 정당이 받았던 434억 원의 보조금을
00:20:07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런 입장을 대법원이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00:20:10막연한 기대가 있었겠죠.
00:20:11다만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번 대법원의 저 판결은
00:20:14납득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00:20:17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00:20:19지금 이제 기록이 송부가 됩니다.
00:20:21원심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되고
00:20:23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을 담당했던 재판부 이외의 재판부로 배당이 돼요.
00:20:28그럼 그 재판부에서
00:20:29무죄를 내렸던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간다는 거죠?
00:20:31그렇죠.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됩니다.
00:20:32다른 재판부 배당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00:20:34여기는 지금 1심에서 올라올 때처럼
00:20:37항소, 이유서 등의 제출 기한 이런 것들이 없죠.
00:20:40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재판할 게 없어요.
00:20:43양형만 정하면 됩니다.
00:20:44그러면 6.3 대선 전에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00:20:48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00:20:50다만 이제 양형을 정하게 되면
00:20:52이재명 대표 측에서
00:20:54당연히 유죄로 확정을 할 거예요.
00:20:56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00:20:57재상고를 할 겁니다.
00:20:58그럼 재상고할 때는
00:20:59또 상고심으로 가는 14일 이내에 기록을 송부하게 되고
00:21:0214일 중에 2일 이내에 보냈다고 치고
00:21:05그러나 대법원의 소송계록 접수가 되고
00:21:08그 접수 통지서가 다시 이재명 대표 측에 송달이 되면
00:21:11그로부터 20일 내에 또 상고 유서를 내리게 되잖아요.
00:21:14그러면 한 달은 훅 지나가죠.
00:21:16따라서 이런 기간상에는
00:21:17그런 대선 때까지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00:21:20문제는
00:21:21전원합의체 판단이기 때문에
00:21:23재상고해서 온다 하더라도
00:21:25당연히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00:21:28무죄로 오게 되면 파괴되도
00:21:30유죄로 오게 되면 파괴가 안 된다는 거예요.
00:21:32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은 끝이기 때문에
00:21:35미리 끝을 내놨다는 거죠.
00:21:37사실상 결론은 났지만
00:21:38하지만 시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00:21:41이 부분이 이제 선거에 미칠 역량을
00:21:43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00:21:44물론 경우의 수는
00:21:46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있죠.
00:21:49경우의 수로.
00:21:50그러나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중에 2년 나온
00:21:53해당 사안 자체를
00:21:55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기는 쉽지가 않죠.
00:21:59따라서 일반적인 가능성이나 이런 걸 토대로 보면
00:22:02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판결이었다.
00:22:05이렇게 평가를 받고
00:22:06또 하나 이제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00:22:09그와 관련된 대법원도 명확히 설치를 했어요.
00:22:12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00:22:16사후적으로 법관이 추론하거나 분석해서 판단하지 말고
00:22:20발언의 의미를
00:22:21발언할 당시에 정치적 상황
00:22:23그 다음에 맥락
00:22:24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00:22:25그 당시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감안해서
00:22:29발언의 의미를 판단해라.
00:22:30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지시했기 때문에
00:22:31저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그러면
00:22:33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고등법원의 판결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00:22:36알겠습니다.
00:22:37저희가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의
00:22:41전원합의체 판단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00:22:44조금 전 저희가 보고 왔었던
00:22:45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50지금 여러 내용 중에 일단은 몇 가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00:22:54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갈지
00:22:57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00:22:58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00:23:01라는 부분입니다.
00:23:02어떻게 보셨어요?
00:23:03한덕수 대행은 적어도 본인이 협치를 얘기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00:23:08독선과 아직 독주, 정치 부재를 초래한 윤석열 정권의 총리였습니다.
00:23:152인자로 계속해왔고요.
00:23:18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
00:23:23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동을 걸거나
00:23:26총리로서 또 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해 노력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00:23:31지금에 와서 협치를 얘기하고
00:23:34그 주체가 본인이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00:23:39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사임의 면 자체가
00:23:43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스스로 부인하고
00:23:48그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00:23:52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0:23:54마치 대단히 정치적인 어떤 과제를 자신이 부여받았고
00:23:58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취지의 사임의 변을 밝혔지만
00:24:04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00:24:08여기 오늘 내용을 보면
00:24:10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과
00:24:15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00:24:18이 두 갈래의 길에 놓여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00:24:22그리고 오늘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00:24:24대선 출마를 좀 암시하는 듯한 말인 거죠.
00:24:27그렇죠. 전자의 중책이라는 것은
00:24:30어쨌든 선거관리 등을 권한대행으로서
00:24:33마지막까지 한 것이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00:24:37이 중책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역할
00:24:40그 말은 앞으로 돌아가서
00:24:41지금 70년대 공무원을 시작해가지고
00:24:44그 70년대 이전에 보면
00:24:451950년도에 사실
00:24:47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00:24:49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00:24:50이 무역질서에 저희가 편승해서
00:24:52이 정도의 발전을 일으켜왔죠.
00:24:54국민들의 핏담이 더해져서
00:24:56그 이후에 이제 지금 다시 새로운 무역질서가
00:24:58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25:00거기에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취지의
00:25:02행간에 숨어있는 것 같고요.
00:25:04또 하나는 지금 정치질서를 보면
00:25:05가장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00:25:08정치질서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00:25:10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00:25:11왜냐하면 진영의 극단적인 진영 대립
00:25:13대화가 안 되고
00:25:14이해관계의 어떤 요구들을
00:25:16정치체력이 다 모아다가
00:25:18용광국처럼 녹여내서
00:25:19합리적인 자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00:25:21해야 되는데
00:25:21이게 안 된다는 거죠.
00:25:22따라서 극단적인 정치를 지향할 수 있고
00:25:25효율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00:25:27이런 역할
00:25:28그것은 사실은 대선 출마라는 거로
00:25:30읽혀져요.
00:25:31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00:25:32그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00:25:34위기로 가지 않고
00:25:35제도역할 수 있는
00:25:36길을 모색할 수 있는
00:25:37본인의 역할이라고
00:25:38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0:25:40사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00:25:435월 4일이었는데
00:25:44오늘 이렇게 사퇴 시점을 밝힌 것
00:25:45오늘 이재명 후보의
00:25:48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법원 판결이
00:25:50예상된 시점이었잖아요.
00:25:52관련이 있을까요?
00:25:53글쎄요.
00:25:54거기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00:25:56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00:25:58대법원이
00:25:59다수가 예상하지 않은
00:26:02파기완성의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00:26:04알고 이런 일정을 배치했다는 건데
00:26:07물론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00:26:08어느 정도 사퇴를 한다고 하면
00:26:114월 말, 5월 초 예상을 했었지만
00:26:13마침 또 오늘로 정해서 했다는 것을 보면
00:26:18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00:26:21더 큰 문제는 사실은 한덕수 대행
00:26:25개인이 대선 출마든 뭐든
00:26:28어떠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만
00:26:29직전까지 대통령 권한 다행으로서
00:26:32지금의 통상 위기를 해결하고
00:26:34국가와 국민을 안정하게 만들고
00:26:37그래서 차기 정부로 정권을 이어가는 역할을
00:26:41해야 될 책임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00:26:43이 부분을 완전히 반기하고
00:26:45지난 20여일 동안 대선 출마를 위한
00:26:48준비에 몰두해 왔다는 게
00:26:50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0:26:51특히 한미통상협의와 관련해서
00:26:542 플러스 2 회담 관련해서
00:26:55미 베센트 재무장관이
00:26:57한덕수 대행
00:26:58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측이
00:27:00이번 협상을 선거 국면에 이용하려고 한다
00:27:03그래서 최선의 안을 갖고 왔다
00:27:05이런 얘기를 공개적 발언을 했습니다.
00:27:07그러면 국가와 국민의 명운이 달린
00:27:10통상협상조차 본인의 대선 일정으로
00:27:13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00:27:15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0:27:17물론 정부는 부인했지만
00:27:19미 재무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면
00:27:21적어도 통상협의 과정에서
00:27:23이런 뉘앙스나 이런 취지가
00:27:26분명히 전달된 거는 분명합니다.
00:27:27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00:27:31극대화하는 방향으로서
00:27:32이 협의를 끌어가려고 했을 것이고
00:27:35시간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00:27:38미국이 팔아놓은 깐에 끌려 들어갔고
00:27:41결국 소위 말하는 7월 패키지
00:27:44줄라이 패키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00:27:46협의의 가닥을 잡아놓고 나왔다고 하면
00:27:49국익의 해가 되는 행위를 해놓고
00:27:51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건데
00:27:53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 판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00:27:56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00:27:58베센트 재무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는 최성목 경제부총리잖아요.
00:28:04최성목 경제부총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00:28:06이게 본인들과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00:28:08아마도 베센트 장관은 본인들 내부적인 평가에서
00:28:11그런 말을 스스로들 서로 간에 했을 수는 있다.
00:28:14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팩트인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00:28:17저는 이러다 이렇게 봅니다.
00:28:18알겠습니다.
00:28:19다만에 대한 내용을 두고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0:28:22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이것에 대해서
00:28:24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00:28:27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00:28:29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00:28:33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00:28:36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00:28:39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파기환송에 따른
00:28:42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28:45이와 관련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8:48네, 의총 결과도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00:28:51저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00:28:55아까도 언급을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해주셨지만
00:28:59지금 이게 정치인의 발언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00:29:04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다.
00:29:06그런 분석을 내어주셨습니다.
00:29:07어떻게 보셨습니까?
00:29:09새로운 기준 제시가 아닙니다.
00:29:11대법원은 판례에서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00:29:15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의 법리는 이미 정립이 돼 있습니다.
00:29:20가장 먼저는 사실의 적시나 의견의 표명이냐
00:29:23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
00:29:25그리고 표현된 내용이 그 부분에 특정되지 않고
00:29:29정체적 맥락을 통해서 허위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00:29:33이런 부분이 있고요.
00:29:35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00:29:37선거에 있어서의 허위성 공표체를
00:29:40유권자의 판단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00:29:44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00:29:45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
00:29:49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00:29:51또 그것으로 인한 유권자의 판단이
00:29:53오히려 여기로 왜곡되는 결과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00:29:56대법원의 지금까지 판례입니다.
00:29:59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
00:30:01지금까지 직전에 또 대법원의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에서도
00:30:05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00:30:07이것과 달리하는 선고를 한 겁니다.
00:30:09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에서만
00:30:12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법리 중에
00:30:14잠시만요.
00:30:15네, 잠시만요.
00:30:16지금 조금 전에 긴급 의총을 했었는데요.
00:30:19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0:30:21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00:30:31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00:30:35졸속재판입니다.
00:30:38대법원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00:30:44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0:30:51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00:30:54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00:30:57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입니까?
00:31:05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00:31:09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00:31:12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00:31:19이상입니다.
00:31:21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00:31:27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00:31:31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이다라는 겁니다.
00:31:35대법원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00:31:39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기관이 빼앗으려 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00:31:44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31:49민주당 입장이니까 먼저 조 대변인께서 정리해 주시죠.
00:31:53저런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0:31:57다시 돌이켜서 보면 이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00:32:04전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니까요.
00:32:07그러니까 대법원의 소부에 배당되고 그날 전원합의체로
00:32:10조 대변인의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분을 했습니다.
00:32:15그리고 그날 1차 전원합의 심리가 있었고요.
00:32:17그 이틀 후에 2차 전원합의 심리가 있었고
00:32:20그 두 번째 전원합의 심리기일에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00:32:24그때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00:32:2710대 2의 결론이 그날 만들어졌다는 걸로 다시 역산을 보면 그렇게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00:32:34그러면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받고
00:32:383일 만에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00:32:411, 2심의 판결이 기존 법리와 완벽하게 엇갈리는 이 사건을
00:32:453일 만에 이렇게 갔다고 하면
00:32:47조 대변인의 대법원장이 이걸 전원합의체에 해부하는 시점에
00:32:52어느 정도 이 사건의 방향과 결론을 예단해놓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0:32:58만약 이게 그냥 무죄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00:33:00본인이 강조해왔던 6.34번 침해 충실하기 위한
00:33:05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민적 혼란이 계속되는 것을
00:33:11법률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일정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지만
00:33:14지금 결과적으로 다시 보면 9일 안에 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00:33:18조의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중과 심리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한 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0:33:25결국 대법원이 이 대선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절차 진행을 한 것이 아니냐
00:33:30이런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00:33:33네. 결국은 이 조의대 대법원장
00:33:35대법원의 의중과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00:33:39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00:33:40법원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이게 2년 6개월 또 7개월 걸렸기 때문에
00:33:45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타당치 않다라고 보고
00:33:48또 하나는 지금 수석대변인 등께서 이게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주권을
00:33:54국민주권주의를 침해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00:33:57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00:34:01그 대의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하는 거예요.
00:34:04왜곡된 말씀을 사실과 다른 말 허위사실을 그래서 공폐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00:34:09그러니까 허위사실을 공폐해서 국민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해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도록
00:34:15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00:34:17오히려 국민주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국민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00:34:22어떻게 이게 국민선택이나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게 되겠습니까?
00:34:26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또 하나 하시는 거고
00:34:28구체적인 저희가 이걸 살펴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00:34:32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해서
00:34:3525분에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00:34:38이거를 마치 김문근 씨를 모르는가 아는가에다 설명자로에 불과하다
00:34:43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닌가요?
00:34:45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한 것은
00:34:47내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이 사람들의 사진을 조작했다고
00:34:51이 의미인 것이지 사진을 조작했는지 조작하지 않는지가
00:34:54주된 테마가 아니잖아요
00:34:56또 하나 백현동 관련해서도 백현동에 국토부가 요구하면
00:35:00마치 응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고 압박을 했다
00:35:04여기까지 그렇다고 쳐요
00:35:05그다음에 만약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00:35:07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것 같이 협박했다
00:35:11두 가지 사실관계 들어있잖아요
00:35:12문제 삼을 것 같은 뭔가 행위나 언행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00:35:15그러면 두 가지 사실관계를 차치하고 협박했다는 것이
00:35:19마치 의견 포명인 것처럼 한 2심이 잘못된 거지
00:35:22이걸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00:35:24별도의 독립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이 옳다고
00:35:27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00:35:281심에서도 그랬고 오늘 대법원에서도 그랬고요
00:35:32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용지 변경을 허가해줬다라는 이 부분
00:35:37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판례를 들고 와서 설명했다는 이 부분을 오늘도 강조했더라고요
00:35:43그 부분 역시도 항소심 법원과 판단 부분을 완전히 달리했는데요
00:35:50항소심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오히려 더 부합합니다
00:35:54왜냐하면 이 발언은 어떤 허위사실로 적시했다는
00:35:58검찰이 특정한 표현은 그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00:36:01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허위냐 아니냐를 일단 전제해 놓고
00:36:05그 발언에 이르게 되는 어떤 정체적 맥락을 보면서
00:36:08그것을 항소심 재판부는 앞에 모두 발언, 중간 발언 등등 끊어서
00:36:12그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전체적 맥락과 취지를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00:36:18이게 대법원이 지금까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허위성 판단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00:36:2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은 그 부분을 떼어내서
00:36:27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허위성 여부, 협박은 없었다는 어떤 사실상 전제를 해놓고
00:36:34그것에 이르게 되는 어떤 이재명 후보의 당시 국회에서의 논리 전개나
00:36:39발언의 내용을 허위를 다시 계속 강화하는 내용처럼 오늘 선고를 한 거거든요
00:36:45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도 확인한 것처럼
00:36:49이게 당일의 어떤 발언의 허위성 여부뿐만 아니라
00:36:53실제 국토부가 거의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00:36:58압박하고 용도 변경을 촉구하고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 맥락에서 봐야지
00:37:03국토균형발전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정해진 것이 강요되거나
00:37:09법적인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부분만 볼 사안 아닌 것이고요
00:37:13그런 측면에서 항소심 법원이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00:37:17국토부의 협박이라는 표현이 직무유기 협박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는
00:37:22허위성 사실 판단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00:37:26전체적으로 다소의 과장이 있었지만
00:37:30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나 사실관계들은
00:37:33다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00:37:35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00:37:37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이런 증언이나 진술이나 증거가 있었느냐
00:37:43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00:37:46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되게 사실관계까지
00:37:52정확히 다 설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00:37:54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협박이라는 단어는 말씀하신 대로
00:37:59이거는 주관적인 인식이 차이기 때문에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00:38:02그럼 뭐 갖고 협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를 보면
00:38:05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것 같이 협박했다
00:38:07그럼 그런 직무유기로 문제 삼는 듯한 누군가의 언행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00:38:11공문이라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00:38:13두 번째는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놓고 압박했다
00:38:17이거 의무조항이니까 하세요라고 뭔가 공문을 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00:38:21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00:38:22오히려 성남시에서 문의했다는 거예요
00:38:25이거 혁신도시법 관련 조항이 의무입니까?
00:38:27그러니까 아닙니다 저기 처리하세요
00:38:28이런 정도의 먼저 성남시에서 물어보기 전에
00:38:31국토부가 이거 의무조항입니다라고 말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00:38:34그러니까 두 가지는 사실관계라는 거죠
00:38:36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한 평가는 협박인데
00:38:39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00:38:41저는 가장 올바른 판단같이 느껴지네요
00:38:44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짚어준 거다라는 부분이었고
00:38:50지금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결국에는 허위 공표를 강화하는 쪽으로
00:38:55법리를 기존과 판례와 다르게 부딪히고 있다라는 주장이셨습니다
00:38:59잠시만요 저희가 국민의힘 반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9:03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00:39:07현장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9:09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00:39:17백현동 국가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00:39:23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0:39:26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00:39:33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입니다
00:39:40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00:39:44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00:39:50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00:39:55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00:39:59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00:40:03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00:40:12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쳤고
00:40:16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00:40:23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00:40:292심의 비상시적인 면제부의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00:40:34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에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00:40:42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00:40:46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00:40:53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00:40:59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입니다
00:41:04이제 공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00:41:08선거는 신뢰위에 서야 합니다
00:41:12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00:41:18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00:41:23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00:41:26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00:41:31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오욕입니다
00:41:35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입니다
00:41:38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00:41:41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00:41:47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00:41:53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끝까지 최서로 다하겠습니다
00:41:59끝으로 고 김문기 초장의 명복을 빌며
00:42:03이제라도 눈 감고 편히 쉬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00:42:13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00:42:16대법관 12명 가운데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00:42:20이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00:42:26진실을 밝혀줄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요
00:42:29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고
00:42:33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라고 덮쳤습니다
00:42:38저희가 정치권의 반응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2:42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오셨고요
00:42:45민주당은 지금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일자에 반발하면서
00:42:49오후 5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황입니다
00:42:53그리고 대법원이 졸속 재판으로 대산에 부당 개입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0:43:00이재명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지만
00:43:05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00:43:08조국 혁신당에서는 명백한 서법 후대타다
00:43:11내란 세력이 없습니다라는 입장이 남았고요
00:43:14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0:43:18권성동 권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상식의 승리이고
00:43:22법치의 복원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00:43:26즉시 사퇴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0:43:28경선 후보들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00:43:30김문수 예비 후보는
00:43:32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은
00:43:34사법 정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라고 밝혔고요
00:43:38한동훈 후보는 정의로운 판결이고
00:43:40이재명 후보는 정치인의 자격이 박탈된
00:43:44탈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00:43:46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00:43:48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즉각 대선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43:52정치권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00:43:54저희가 지금 권영세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서
00:43:59여러 입장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00:44:02이 결과에 대해서 대법관이 총 12명에서 판단을 했는데
00:44:06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00:44:09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0:44:11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도 그렇고요
00:44:15역시 이제 헛범죄판소였죠
00:44:17이번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도
00:44:21이제 결론을 예측할 때는
00:44:24통상 이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고
00:44:28그거에 따라서 이제 몇 대 몇 결과를 예측하기는 했지만
00:44:32그 결과가 들어오고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00:44:35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수 우위의 재판관 구성이었는데
00:44:39전원 합의로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했고요
00:44:43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4대 4, 5대 여러 개는 있었지만
00:44:50결국에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00:44:53대법원의 구성 성향상 또 임명권자의 성향상
00:44:57이전에도 10대 2의 구조이기 때문에
00:45:00혹시라도 유죄 취지의 파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00:45:04분석을 내놓은 분이 있었지만
00:45:06적어도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00:45:09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00:45:13같은 의견으로 모아갈 거라고 보지는 않았고
00:45:16법리상 무죄 판단을 달리 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00:45:21그대로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00:45:23사실 다소 충격입니다
00:45:2610대 2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요
00:45:28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00:45:33이게 고등법원 재판부가 그 취지에 그대로 기속돼서
00:45:39유죄로 판결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00:45:43물론 형사소송법이 준용하는 해석상
00:45:47대법원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입장을
00:45:52형사소송 절차에서도 준용을 하고 있지만
00:45:55어쨌든 새로운 변론을 거쳐서
00:45:57항소심 재판부는
00:45:59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재판부는 선고를 해야 됩니다
00:46:03변론은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00:46:07새로운 증거나 주장
00:46:09지금 대법원이 판단한
00:46:11국도부의 협박 발언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 관련된
00:46:15이 법률 판단에 대해서
00:46:17이 법률 판단이
00:46:19이 법리에 맞지 않다는 내용을
00:46:21입증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00:46:23새로운 내용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00:46:26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성에도 불구하고
00:46:30파기환송심을 맞는
00:46:32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00:46:34무조건 대법원의 취지으로
00:46:36유죄 판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00:46:39그리고 그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고요
00:46:42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00:46:43다소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00:46:47지금 이재명 후보 6월 3일까지
00:46:49대선 진행에는 절차적인
00:46:51그리고 법률상 자격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0:46:54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이나
00:46:56구 여당 측
00:46:58관계자들이 당장
00:47:00정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00:47:02국민의 뜻과도 배치되는 거고요
00:47:04더 큰 혼란을
00:47:05자초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00:47:07법대로
00:47:08기다리고
00:47:09파기환송심 절차까지 보고 확정되지 않는 한
00:47:12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서
00:47:14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여전히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00:47:18네
00:47:19오경미 이훈구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00:47:22그러니까 뭐 새로운 논거가 나온 거는 없고
00:47:25이 두 대법관은 2심 법원의 논거를 들었고
00:47:2810명의 대법관은 1심 법원의 논거를 들었다
00:47:31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00:47:32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00:47:33일단 저것이 뭐 이념의 어떤 발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00:47:38지금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대법관이 세 분이에요
00:47:41그 다음에 진보로 평가받는 분이
00:47:44지금 이제 뭐
00:47:46중앙선거관위원장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00:47:48법원 행정차장 등을 빼면 두 분이고
00:47:50나머지는 이제 중도로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에
00:47:52그 10대 2라는 게
00:47:54사실은 폐결 과정이 저희가 밝혀지지는 않지만
00:47:56반대 의견 한 분 빼놓으면
00:47:58이제 그 정도 스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00:48:00그렇다면 저 부분은 대법원의
00:48:02전반적인 입장이다 라고 저희가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고
00:48:05네
00:48:06또 하나는 이 대법원이 늦었다는 거예요
00:48:08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요
00:48:10법에는 1년에 판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00:48:12네
00:48:13그러면은 2022년 9월달부터 1년인 6.33 원칙을 하면
00:48:162023년 9월에는 판결이 났어야 되고
00:48:19자 그 판결에 대해서 재산고 뭐 다 거쳐도
00:48:212024년 최소한 지금 이전까지
00:48:25이건 이미 다 판결이 확정이 됐어야 돼요
00:48:27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출마를 못하는 거죠
00:48:29그 출마를 못하는 분을
00:48:31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할 일이 있겠습니까
00:48:33그럼 이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00:48:34오히려 출마를 못할 분을 지금 출마를 하게끔
00:48:37열어준 꼴이 되는 이게 비판의 대상이 돼야지
00:48:39왜 지금 와서 이런 판결하는가
00:48:41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00:48:43또 하나는
00:48:44자 체증법칙 위반으로
00:48:45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라고
00:48:47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00:48:481심 2심 3심이 사실관계는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00:48:51다만 그 사실관계에 의미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00:48:54이 말은 뭐냐면
00:48:55원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00:48:57증거조사를 다시 할 게 없어요
00:48:58그러면 그냥 빨리 판결해서 올리면 되는 거고
00:49:01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00:49:02거의 잘못을 2심이 했다는 거지
00:49:043심이 한 게 아니죠
00:49:062심과 3심은 동일하게 해석을 했어요
00:49:09그런데 2심만 특이하게 해석을 했어요
00:49:11누가 잘못한 걸까요
00:49:12그러니까 신급별 해석을 위계질서를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00:49:17그건 뻘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00:49:18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사과를 할 일이지
00:49:21이것을 저희가 재판을 지금 지연시켜서
00:49:25이제야 판결을 통해서
00:49:26저희가 이렇게 후보자를
00:49:27적격하지 않은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라고
00:49:29국립께 사과를 하고 당국께 사과를 할 일이지
00:49:32이게 대법원을 욕할 일은 아니다
00:49:34비난하는 일은 아니다
00:49:35네 계속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00:49:37전체적인 선거법 사건의 선고가 전체적으로 늦었다
00:49:40대법원은 빠른 것 같지만
00:49:42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00:49:45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00:49:46지금 의원총회도 곧 있으면 한 20분 뒤에 이제 열리지 않겠습니까
00:49:49어떤 대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00:49:51일단 그 재판이 지연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00:49:54조희대 대법원장의 6.34 원칙을 강조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00:49:58공직선거법에도 이게 강제 규정 강행 규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00:50:03법원은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맞지만
00:50:06왜 이재명 후보의 사건에만 적용하느냐
00:50:09지금 그 이전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 중에
00:50:152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나지 않는 사건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00:50:20다른 사건이 단 하나도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00:50:22이재명 후보 사건만 지금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00:50:2534일 만에 대법원의 상고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
00:50:30이게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요
00:50:351심이 지연된 이유는 그게 이재명 후보의 책임입니까
00:50:40관련된 여러 가지 선의 증거나 증인과 관련돼서
00:50:44검찰의 어떤 재판 진행 공소 유지 절차에서 문제도 있었고요
00:50:49법원 자체가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00:50:52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지연을 했길래 그 정도 1심 판결이 안 나왔겠습니까
00:50:57지연을 하지도 않았고요
00:50:59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후보가 이 선고를 최대한 늦춰서
00:51:05자기 대선 출마에 어떤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00:51:08의도하고 계획한 것처럼 지금 역으로 다시 얘기를 하는데
00:51:12그 시점 그러니까 6.3.3 원칙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00:51:16작년 9월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 12월 3일 날 대통령이
00:51:21비상기엄 선포하는 걸 알았겠습니까
00:51:23그리고 6월 3일 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00:51:27파면 선고가 있어서 대선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겠습니까
00:51:31그런데 그 1심 재판이 지연된 이후에 비상기엄 이후에 진행된
00:51:37항소심 절차라든가 대법원에 이르는 절차는 매우 이례적으로
00:51:42이례적이라고 표현이 적정하지 않을 정도로
00:51:44전례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00:51:46이 계획과 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00:51:50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00:51:536.3.3 원칙을 무조건 지켰으니
00:51:56이게 무조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일입니까
00:51:58그러면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00:52:01대법원이나 법원이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52:04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건 있어야 돼요
00:52:06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 뿐만 아니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00:52:09다른 사건도 해당이 되는데
00:52:10최소한 이전의 선거 이후에 그 다음 선거까지 마무리가 돼야죠
00:52:15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00:52:19거기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차후 대선 전에 끝내야 되는 거고
00:52:22그게 우발적인 대선이 있든 없든 그건 법원의 책무라고 보여집니다
00:52:26예를 들어서 임기를 다 채우는 듯한 재판 진행의 지연
00:52:29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00:52:31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54명인가 50명 정도의
00:52:34그런데 정의신문을 검찰이 진행했단 말이에요
00:52:36이 부분은 전부 부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00:52:38물론 그건 피고인의 이익입니다
00:52:40그러나 어쨌든 원인 행위는 거기에 있었던 거고
00:52:42또 하나는 이사를 하셨으면 주소를 신고하셨어야 되는데
00:52:45이사불명으로 또 반송이 되고
00:52:47또 수치 태문 부재로 문을 닫아놔서 또 반송이 되고
00:52:50의원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송달하고
00:52:52이런 거 사실 일반인들은 되게 생존하기 힘들어요
00:52:56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보면
00:52:58이재명 대표께서 원칙대로 재판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00:53:02네, 지금 정치권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00:53:06국민의힘 한동훈 예비후보의 반응이 들어와서
00:53:09저희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0:53:11네, 준비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15네, 한동훈 후보도 지금 이제 관련 입장을 냈는데요
00:53:20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53:24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00:53:30결국 더디지만 정의는 실현될 것이고
00:53:34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00:53:40우리의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00:53:45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00:53:49지금 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
00:53:54저뿐이 없습니다
00:53:55제가 목숨 걸고 싸워서 반드시
00:53:59법원의 선고를 넘어서서
00:54:01여러분의 선거로 이재명을 꺾겠습니다
00:54:05혹시 이번 5월 대표를 파악하고 있었나요?
00:54:09저는 이 시임의 결과가
00:54:13상식에 반한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00:54:17그리고 많은 항식적인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왔었습니다
00:54:21결국은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0:54:24게다가 대법원이 후보 등록일 전에
00:54:28이렇게 선고위를 잡았을 경우에는
00:54:31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용기 있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00:54:36아직 이재명 대표는 집요한 사람입니다
00:54:54이재명 대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00:54:58그러면 우리가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00:55:05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서서
00:55:10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00:55:13제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겠습니다
00:55:20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00:55:21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절망하시는 시간이 있었지만
00:55:27그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00:55:29이제 법원은 법원에 할 일을 했고
00:55:33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00:55:38제가 이재명을 꺾겠습니다
00:55:42네 국민의힘 한동훈 예비 후보의 반응을 듣고 오셨습니다
00:55:48선고가 아니라 선거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이라면서
00:55:52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00:55:55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0:55:57계속 이제 선거로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것이다
00:56:00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00:56:02이심 결과가 상식에 반한 것이다
00:56:04앞서 이심에 대한 입장도 또 밝혔고요
00:56:07그리고 김문수 경선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선고에 대해서
00:56:12입장을 냈습니다
00:56:14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00:56:16유죄 취재 파기환송이 사법 정의를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00:56:21앞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00:56:23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00:56:26한동훈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 방문 중에 입장을 밝혔고요
00:56:30그리고 김문수도 충남 지역을 방문하다가
00:56:33지금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00:56:35세종에 방문했던 모습 보고 계셨습니다
00:56:38지금 결승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2명의 입장을 전해 드렸고요
00:56:45민주당 입장도 들어오는 대로 잇따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6:48민주당의 경우에는 5시에 긴급 의총이 있을 예정이고요
00:56:525시에 민주당의 입장도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6:57네, 지금 저희가 이 판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짚어보겠는데
00:57:04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00:57:08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해쳤다라는 지점이고
00:57:13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대법원의 판단이
00:57:16결국은 국민 주권과 그 권리를 조금 이제 침해한다라는 거예요
00:57:20결국은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 부분인 것 같은데
00:57:24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00:57:26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원래 그렇습니다
00:57:30그런데 이게 선거인 관점에서 유권적인 표심을 왜곡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죠
00:57:37그러니까 김무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요
00:57:42그날의 인터뷰 발언 전체를 보면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00:57:48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라
00:57:50전체 사진에서 네 명만 뽑아냈더라
00:57:52이 내용입니다
00:57:53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건의 이 건대로 판단하고
00:57:58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4개의 어떤 그런 취지의 비슷한 발언이 각각 이루어진 것을
00:58:06다 연계시켜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00:58:09그날 있었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는
00:58:13그 발언의 맥락과 오고 간 질문 이런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00:58:17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라
00:58:21이 발언이 과연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00:58:24그럼 골프를 친 걸까 안 칠 걸까
00:58:26이 문제가 선거 결과에 대단히 영향을 미친
00:58:29이런 사실과 관련된 진술이었냐
00:58:32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00:58:35만약 김무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다른 인터뷰 전체를 묶어서 보면
00:58:39소위 말하는 검찰이 공소 제기했던 교유 행위의 내용 중에 하나로써
00:58:44골프를 원래 그 전에 딴 데서 쳤는데도 안 친 것처럼 얘기하고
00:58:48그런 것을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를 저렇게 발언했으니까
00:58:54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
00:58:56이렇게 다 묶어서 판단한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00:58:59그걸 그대도 받아들였다면
00:59:01대법원이 최근에 판결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고요
00:59:04하나만 덧붙이면 6.34 원칙 관련해서
00:59:07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좀 분명히 봐야 됩니다
00:59:10왜냐하면 6.34 원칙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는
00:59:16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00:59:24결과적으로 법원의 선거가 나왔을 때 유권자의 어떤 선택이 왜곡됐고
00:59:30이 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00:59:36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된 결과를 계속 수용해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00:59:40신속하게 재판해서 결론을 내라는 취지입니다
00:59:43그러니까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00:59:50신속한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처럼
00:59:54더군다나 올해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라는
00:59:58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01:00:01낙선한 이재명 후보가 차회선거의 어떤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01:00:06이 재판을 이렇게 신속하게 갑자기 올해 항소심 대법원 선거까지 간 것은
01:00:13정치적 배경과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01:00:16알겠습니다.
01:00:17연계적인 판단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짚어주셨는데요
01:00:20끝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01:00:22대법원의 판결은 저는 정당 소속인이 아니고
01:00:26법조인에서 볼 때 사실은 정리를 잘 했던 부분이고요
01:00:30맥락을 보라는 거잖아요
01:00:32그 당시에 발언의 맥락과 발언 할당 시의 상황을 보고
01:00:35그런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 그 발언을
01:00:38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라는 거
01:00:40특히 상식적인 기준 제시예요
01:00:42그거를 비춰본다면 그 당시에 선거 쯤 해가지고
01:00:462021년도 말쯤에 보면 대장동 개발비리가 상당히 불거진 상황이었어요
01:00:51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01:00:53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그 시기에 있었던 개발비리입니다
01:00:56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개발과 관련된 주무부서장이
01:01:00곧 김문기였어요
01:01:01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니까
01:01:04나 이 사람 모른다
01:01:06이거는 내심의 의사라고 인식이라고 쳐요
01:01:08그러면 또 그 당시 해외여행 같이 가서
01:01:11장도 같이 보고 골프도 같이 치고
01:01:13이런 의혹들이 또 제기된 상황이었어요
01:01:15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01:01:19이거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1:01:21그 말을 들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01:01:22나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01:01:25그 말을 대법원이 한 겁니다
01:01:27그것을 어떻게 보조적 사실로 보느냐
01:01:29이건 독립적인 사실이다
01:01:31이렇게 인정한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01:01:32그다음에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01:01:34그다음에 백현동 사건이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죠
01:01:37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01:01:40내가 알아서 인허가를 통해서 용도 지역을 3단계, 4단계 올려준 것이 아니고
01:01:45국토부고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다
01:01:47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해준 거냐
01:01:49어쩔 수 없이 해준 거냐에 대한
01:01:50판단이 유권자 영향을 미치는 거죠
01:01:52이것과 관련돼서
01:01:53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것 같아서
01:01:56내가 그런 협박을 받았다
01:01:58협박이라는 단어는 주관적 인식 표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01:02:01그 앞에 있는 꾸며주는 이 부분
01:02:03이것도 독립적인 사실이잖아요
01:02:04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올바르게 바로 잡은 거예요
01:02:07그런데 이걸 갖다가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01:02:10물론 그런 정치적인 공격을 할 수 있지만
01:02:12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2:13알겠습니다
01:02:14알겠습니다
01:02:15자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01:02:18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1:02:2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1:02: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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