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기엄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00:06검찰 특수부는 탄핵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0:1812.3 비상기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00:28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죠.
00:41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판연 결정을 내렸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보완수사가 시작됐는데요.
00:51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겁니다.
00:55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계엄군 지휘관 등과 공모해 소속 군인들과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01:10아울래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국회와 선관위 등을 봉쇄, 점거하도록 지시해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일반 시민들 통행을 차단하거나 감시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게 하려는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01:27검찰 관계자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혐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신속히 기소에 같이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1:43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그리고 담화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어 있는 만큼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54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02:08지난 1월 공소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시를 했었는데 지난 3월 7일 법원에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석방됐던 만큼 재구속이 제한된다는 사면입니다.
02:23검찰 관계자는 또 직권남용이라는 공소 사실이 추가로 들어왔고 변론 병합을 같이 신청해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02:32검찰 특수부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2:4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46감사합니다.
02:47감사합니다.
02:48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