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0여 년 전인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00:10그런데 최근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정당하다며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00:19그 배경을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22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학생들이 등교할 때부터 학교할 때까지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00:37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00:46비슷한 진정이 제기될 때마다 인권위는 같은 판단을 내놨는데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전남 장흥의 한 고등학생이 낸 진정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01:00인권위원 10명 가운데 8명은 휴대전화를 걷는 대신 쉬는 시간 등의 사용을 보장한다는 학직이 교내 구성원들의 합의로 정당하게 정해졌다면 휴대전화를 걷는 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13또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폭력이나 도박, 디페이크 등 유해 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01:27하지만 2명의 위원은 인권위 논의 과정에서 수업시간 외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학직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만 따졌을 뿐 학직이 취지대로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41또 유네스코 보고서는 휴대전화 금지를 권고한 적이 없고 정부가 교내 디지털 기기 활용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만 금지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5310여 년 만에 뒤집힌 인권위의 판단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01:59YTN 윤태인입니다.
02:00GBC 뉴스 부상� Straßen산입니다.
02:03men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