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임의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합니다.
00:05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당군 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00:10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5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00:20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영배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00:27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00:39함께 임기를 시작한 임의선 재판관도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넙니다.
00:44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했지만
00:50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00:58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01:02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1:08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처럼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01:15두 명의 공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1:20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01:265대 2나 4대 3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31헌재도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두 재판관 의견으로
01:38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1:44본안 사건인 헌법 소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01:49결국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넘겨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01:56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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