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00:05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0:106월 대선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합류한 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00:17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00:27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두었습니다.
00:30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00:35가처분 인용으로 정당한 재판관 임명이 지연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00:41이미 재판관이 임명되고 나서 뒤늦게 권한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00:49대통령 권리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사 지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00:54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겁니다.
00:57가처분 신청을 낸 변호사는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을 수동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01:04지명부터 임명까지 대통령 몫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1:10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어야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법관이 아니거든요.
01:16현재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고요.
01:22그래서 권한이 없다고 본 거죠.
01:24반면 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01:33권한의 한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01:37헌재는 가처분 인용결정문에서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01:43과거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됐을 때는 단 6건의 판결만 모두 전원일치로 선고됐습니다.
01:51오는 대선까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01:55신임 대통령이 임명한 새 재판관들이 권한대행의 임명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1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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