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과처분 사건을 지금 헌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00:10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00:16김태원 기자입니다.
00:20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왕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건 헌법 위반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00:29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00:33현재까지 접수된 본안과 가처분은 각각 6건으로 유사 사건들로 분류돼 모두 40여 재판관에게 배당됐습니다.
00:41사건의 쟁점은 헌법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
00:48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위헌, 위법한 것인지,
00:55위법하다면 그렇게 임명된 재판관들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01:02검토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시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가처분 사건 성격상
01:09이르면 다음 주 선고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01:12실제로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심리정족수 제한 규정을 문제삼아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불과 나흘 만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01:23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한계와 관련해 처음으로 내리는 판단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01:34늦어도 오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부인 완전체로 판단을 내리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01:41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효력은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01:53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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