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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보다]조회수에 눈먼 부모들…‘자녀 상처’ 셰어런팅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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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앵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내 아이의 일상을 SNS에 기록으로 남기거나 자랑하고 싶은 게 대다수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 자랑 욕심이 좀 과하다 못해 아동 학대로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극적인 컨텐츠로 아이를 조회수 벌이, 돈 벌이로 내모는 겁니다.
해외에선 이런 행태를 막고자 아동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세계를보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를 높이 던져 눈더미로 떨어뜨리는 모습이 아찔합니다.
러시아의 한 인기 유튜버가 생후 두 달 된 아들을 던지는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아동 학대' 논란이 일자 AI로 합성한 영상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세무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 배우는 열세 살 미성년자 딸이 노출이 심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들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를 '셰어런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자녀 인권이 침해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노출된 정보로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 사이버 안전위원회는 소아 성범죄 사이트에서 발견된 사진 중 절반이 SNS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영국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전체 신원 도용 범죄의 3분의 2가 셰어런팅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기도 했습니다.
수익 배분도 논란입니다.
[현장음]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공주 옷을 입고 손톱을 꾸미는 러시아의 한 유명 어린이 유튜버.
[현장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원격 조종 자동차예요!"
장난감을 소개하는 미국의 어린이 유튜버도 한 해 수익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아이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는 지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서둘러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규정했고 금전적 수익에 대해서도 18세 이후 직접 쓸 수 있도록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효정 / 변호사]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삭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나 아이들이 먼저 권익 보호에 나서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선 2016년 열세 살 소년이 자신이 아기일 때 부모가 벌거벗은 사진 등을 게재했다며 3억 원 상당 소송을 냈습니다.
일부 유명인들은 자녀들의 얼굴을 가린 채 게시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중]
"나는 내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화 논의 단계인 만큼 이들의 '잊힐 권리' 보장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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