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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택시서 휴대전화 분실·반환 책임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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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연말연시에 모임 많으시죠.
귀갓길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택시가 이미 떠난 뒤 휴대전화를 다시 찾는 일, 번거롭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Q1. 사공성근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이 공개됐어요. 택시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고요?
네, 지난해 2월 택시기사 김모 씨가 자신의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승객 A 씨가 놓고 내린 출고가 96만 원짜리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승객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요.
결국, 사흘 뒤에 경찰이 나서 택시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던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Q2.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주운 사람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최소한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택시기사도 마찬가집니다.
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점유물이탈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반대로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면 죄가 안 되는 거군요?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로 벌금 50만 원,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유도 그겁니다.
택시기사 김 씨는 일관되게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으려고 이발소에 갔을 땐 이발소 주인에게 충전을 맡겼지만, 맞는 충전기가 없어 전화기가 꺼졌다는 겁니다.
또 휴대전화가 잠겨 있는 줄 알고 전화나 문자도 못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Q4. 이런 주장이 휴대전화 주인 입장에서는 의심스럽겠군요?
문제가 된 전화기는 잠금 해제 버튼이 휴대전화 뒷면에 있는, 흔치 않은 기종이었습니다.
당시 새로 나온 C타입 충전기를 써야 하기도 했고요.
대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판결한 겁니다.
Q7. 기사님이 직접 찾아주시면 사례금을 줘야 하나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보시죠.
[이규창 / 전남 여수시]
"택시비도 있고 해서 5만 원 줬어요."
[김찬영 / 서울 은평구]
"직접 집까지 찾아다 주셨다면 5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택시기사]
"담뱃값이라도 할 수 있게 돈 1만 원이라도 드리겠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은데요?"
보통 같은 지역은 5만 원, 다른 지역은 택시가 이동한 만큼의 미터기 요금에 수고비를 더한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직접 사례비를 요구할 때도 있죠.
[김인순 / 서울 동대문구]
"10만 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가다가 파는 길이 어디에 있는데, 그게 한 10만 원쯤 받는다."
Q8. 그러니까요. 장물업자한테 팔 수도 있고, 큰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흔들이'라고 해서 길에서 플래시를 흔들던 장물업자들이 있습니다.
중고 전화기 수요가 줄어서 그런데 단속이 강화되고,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아준 기사는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보상금 청구권 규모가 유실물 값의 최대 20%니까 수십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재판까지 가면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택시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회사나 결제단말기인 티머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택시기사와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하고요, 택시기사에게 적정한 수준의 사례금을 건넬 수 있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곧바로 돌려주기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에 맡기는 게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백프리핑이었습니다.
취재:사공성근 기자 402@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배준 작가
그래픽:전유근 디자이너
삽화:유승오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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