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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부모직업, 신체 불필요 취업정보 처벌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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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다음 소식은 내일부터 이러한 채용 과정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업이 최대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이게 새로운 소식인데요. 앞서 소개한 청년 취업준비생이 71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저희가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연아 기자 옆에 보이는 화면으로 한번 비춰주실까요?
바로 이거. 아버지 뭐하시니,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자]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사실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좀 꼼꼼히 짚어보면 예를 들어 용모, 그리고 키, 체중, 출신 지역 그리고 혼인 여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이런 안 되는 정보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1회에 300만 원, 2회 위반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들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바로 저 항목 용모 관련해서 좀 인상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채승채 / 대학생 : 신장이나 체중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에게 씌워진 잣대가 남자들보다 많다 보니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저 학생이 추가로 이어서 얘기를 했던 발언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채용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외모 관련해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이중잣대가 있다?
[기자]
이중잣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느때부터인가 제 경험으로도 어느 대학 나왔니도 물어보지 않았고 우리가 뭘 전공했는지조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619443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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