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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어제 살인과 사체손괴 그리고 은닉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얘기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장기석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했으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명 고유정 사건인데 결국은 피해자, 전남편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로 기소가 됐죠?

[이수정]
지금 결국에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사건에 포함이 되게 생겼습니다. 물론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나온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그마치 89건이나 되는 증거. 그 안에는 혈흔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DNA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외에도 여러 가지 결국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졸피뎀이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고 그리고 범행 전후에 지금 이 고유정이 인터넷 검색을 했던 검색 기록, 범행수단 그리고 살해수법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나 또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객관적 기록들이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서 지금 시신은 없지만 살인을 인정받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양형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는 걸 어떤 종류의 살인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의 양은 현저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살인 그리고 사체 손괴, 은닉 혐의가 적용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체유기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도 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신업]
이거는 지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다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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