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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3. 5.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한유총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가 최종 취소되면, 한유총의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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