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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전


여성 채무자들에게 연 9천%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대부업자는 초등학생 자녀까지 이용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한 여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욕설도 모자라 여성의 초등학교 1학년 딸의 이름과 학교까지 거론합니다. 심지어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삼촌이라고 속이고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는 전화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돈 들어가는 날짜까지 밤새도록 30분에 한 번씩 전화를 받았으니까 너무 심하다고 울고 그랬었거든요."

이 대부업자가 여성 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금리는 연 최고 9125%.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연 24%의 380배에 달합니다.

100만 원을 빌려줄 경우 선이자로 20만 원 제외하고 원금을 1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이자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못낸 이자는 다시 빚이돼 빌린 100만 원은 한 해 이자로만 9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에다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혼자 살거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김회성 / 부산남부경찰서 팀장]
"심지어 아이까지 볼모로 감금하겠다, 납치하겠다. 이런 방법을 택하니까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 거죠.“

경찰은 이같은 행위를 한 36살 김 모씨를 대부업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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