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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전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파견하는 판촉인력의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품업체의 40~50%는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판촉 행사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직원들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한 중소기업 215곳은 평균적으로 16개 지점에 월평균 25명을 보냈으며 인건비는 한 달 평균 4천2백만 원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 사원을 보내는 것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이 판촉 인력의 인건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대신 중소업체가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품업체들은 판촉 사원들이 백화점과 마트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만큼 유통업체들도 인건비를 25%가량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매장의 매출에서 임대료·전기 사용료 등으로 떼어가는 비용인 판매수수료의 요율은 백화점의 경우 평균 29.4%이며 신세계는 최고 42%, 현대는 최고 39%, 롯데는 최고 37%를 부과했습니다.

납품가와 소비자가의 격차인 마진율은 평균 31.4%이며 롯데마트가 36.4%로 가장 높고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30%대, 하나로마트가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 납품 기업의 51.3%, 대형마트 거래 기업의 43.6%는 전체 입점 기간에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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