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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전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망자가 17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에 보험료 할인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해보험사는 소화설비를 설치한 계약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설비별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소화설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적·재산피해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화재 1건당 사망자 수는 소화설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0.035명으로 작동했을 때보다 17.5배가 급증했습니다.

재산피해는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화재 1건당 천400만 원이지만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억6천만 원이 넘어 47배로 불어났습니다.

소화설비 양호율을 보면 79%에서 98%로, 이는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은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연계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안전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에는 인명과 재산피해의 차이가 더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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