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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전
■ 최 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박지훈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참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배짱 하나는 대단하고 타고났나보다.

아니, 김 박사님, 저 사람 와라. 나 오늘 바쁜데. 못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바쁜데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불출석 사유서. 심신이 회폐해서 그런가 아니면 공항장애 때문인가요?

[인터뷰]
최순실 씨한테 불출석 사유서를 포맷, 양식을 가르쳐 준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배운 다음에 계속 써먹고 있어요.

사실은 특검에서 부르는데 불출석 사유서 내고 본인이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포맷을 외웠으니까 그대서 써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수감돼 있으면서 진짜 많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못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구인 할 겁니다.

[앵커]
강제로 그냥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사정사정,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순실한테 나와줘라. 결국 구치소까지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감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철창 있는 데. 거기서 끄집어내려면 법무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다른 조직하고 달라서 교도소나 구치소는 법무부의 권한이 세거든요.

옛날에 한보사태 때도 법무부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건 결국 이번에 법무부가 돕지 않았다. 왜 돕지 않았느냐. 결국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증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앵커]
야당이 주장하는 거죠.

[인터뷰]
한편으로는 오늘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최순실을 피고인 자격으로 부른다기보다는 조사 참고인으로 부른 것 같아요.

특히 삼성이라든지 어떤 정유라 특혜를 받았는데 삼성물산이라든지 합병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걸 안 게 아닌가. 내가 오늘 안 가더라도 내가 조사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특검 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도의 전략 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오히려 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 조사 받는 것이라면 쉽게 안 가렵니다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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