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8전체 지원 규모는 73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00:1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 4,201명,
00:222차 2만 2,282명이었습니다.
00:24작년에 이어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 9,0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0:291인당 최소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73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00:36법무부 교정본부는 지급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평가 및 상품권 지급을 해 지급금액은 추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00:44이번 통일은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가족이 대리신청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원규모는 더 클 것으로
00:52추정됩니다.
00:53또한 동일한 수용자가 여러 차례 지원금을 받았을 수도 있어 수용 인원과 지급 건수를 구분해야 됩니다.
00:59지원금 신청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공구별로 대신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01:06이 과정에서 교정시설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12지급된 상품권은 일반적인 영치금과 별도로 특별 보관품으로 분류해 관리됨에 따라 수용자는 수감기간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1:19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소득기준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용자들 역시 두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01:27윤희원은 교정시설에서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01:35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