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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충남 천안시에서 일본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관련해 새로운 내용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인 여성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후에 법정에 출석해서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종종 피고인들이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법정에는 출석을 했는데요. 본인은 심문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판사가 심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가 내가 심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구속영장 청구서라든지 수사기록, 그리고 관련해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또 주거가 부정 상태인지 등을 고려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저지른 범죄 행위 자체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흉기를 중간에 도주를 하면서 버린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심사에 임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애초에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애초에 왜 이랬을까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주식 손실로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서정빈]
지난 28일 오후 4시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는데 30대 남성의 피의자가 이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던 20대 일본 국적 피해자를 찾아가서 미...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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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제 충남 천안시에서 일본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00:08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00:14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2일본인 여성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00:30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55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00:58법원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후에 법정에 출석해서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요?
01:05그렇습니다. 종종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1:14이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법정에는 출석을 했는데요.
01:17본인은 신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01:20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판사가 신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1:28그런데 이렇게 당사자가 내가 신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01:34이 서류만으로 이 심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01:37구속영장 청구서라든지 수사 기록 그리고 관련해서 제출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01:42이 사람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또 주거가 부정상태인지 등을 고려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01:52다만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은 저지른 범죄 행위 자체가 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01:58본인이 흉기를 중간에 도주를 하면서 버린 정황이 있습니다.
02:03이것은 실질 심사에 임했다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애초에 생각이 되는 사건입니다.
02:12조회, 왜 이랬을까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주식 손실로 미래가 안 보여서 이랬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02:19지난 28일 오후 4시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02:23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는데 30대 남성이 피의자가 이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던 20대 일본 국적 피해자를 찾아가서
02:33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02:37피해자는 범행 당시에 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02:41경찰에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02:44경찰에서는 CCTV 등을 추적을 해서 이 남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을 했고 8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02:51전주의 한 숙박 업소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02:55일단 이 사건 범행 동기에서 본인은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다.
03:02그런데 혼자 죽기에는 무서워서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07사실 이 자체가 진술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주장이다 보니까
03:12여기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당연히 따져볼 거고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그런 사건입니다.
03:19혼자 죽기 두려워서 함께 가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03:23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관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스토킹 신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03:30그냥 단순히 몇 차례 만난 지인 정도더라고요.
03:33그런데 왜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03:35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03:38왜냐하면 경찰에 따르면 지금 숨진 여성의 경우에는
03:41이달 중순에 지금 입국을 해서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요.
03:47지금 이 남성과는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만난 그러한 사이라고 합니다.
03:52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뭔가 신고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03:58그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03:59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범행 동기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같이 가려는 생각이었다라는
04:10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04:13보통의 이런 목적을 정말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성의 살해 후에 본인도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볼 수
04:22있겠는데
04:23100킬로 떨어진 곳으로 도주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04:26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과거에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고
04:32도대체 정확한 관계는 무엇인 것이고 어떤 것이 동기로 작용을 해서
04:37이러한 살인사건을 벌이게 된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04:46그러니까요. 같이 죽으려고 했다 해놓고 도망을 가고 또 범행 동기는 버렸고
04:50또 미리 준비한 정황들도 있단 말이죠.
04:52이런 것들은 계획 범죄였던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04:54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계획성이 있었는지 혹은 우발적이었는지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될 겁니다.
05:02보통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한다면 갈등관계에 있다가
05:06예컨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사망이 발생하는 그런 건들을 이야기하는데
05:12지금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은 사실 계획적으로 구상된 그런 범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5:19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역시도 흉기를 언제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당연히 이 부분 수사가 들어갈 거고요.
05:27또 한편으로는 도주 과정도 있었는데 혹여라도 이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도주 경로라든가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상을 한 게
05:36있었는지 찾아본 게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살펴볼 겁니다.
05:40제가 봤을 때는 일단 범행 내용 자체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다라고 충분히 짐작 가능한 그런 사건이긴 한데
05:49추가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가중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을 더 찾아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5:55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포란식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06:01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는 있겠죠.
06:04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만남을 위해서 이러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이
06:15일반적이기 때문에
06:16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대화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6:22그리고 만약에 이 피의자가 어떠한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06:29이러한 범행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정황들이 또 포렌식을 통해 정보로 수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06:36예를 들어 살인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검색을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흉기를 어디서 구했고
06:43그리고 흉기 구매를 위해서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6:49범행의 동기뿐만 아니라 과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이 사람이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
06:55그리고 왜 어떤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인가
07:03다양한 정보들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7:08이 30대 남성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용장 신청 이후에 심사까지 받고 구속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07:17관련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면 추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7:21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07:22경기 고양시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영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열렸는데요.
07:31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7:53이 사건 역시 상당히 범행 동기가 의아한 그런 상황인데
07:59지금 전해지는 말로는 이 남성이 피해자가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혼잣말을 한 걸 듣고
08:06격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고 봐야 되겠죠.
08:09그렇죠.
08:10지난 28일에 고양시 지하철 원당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8:1630대 직원이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08:21그런데 이제 목 부분이라든지 다리 부분에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8:28일단 적용된 혐의의 경우에는 살인미수입니다.
08:31왜냐하면 이 공격의 부위라든지 횟수를 봤을 때에는 단순히 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08:37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8:43말씀해 주신 이 범행 동기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08:47이 여성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담배 냄새가 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08:52그것도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잣말을 하는 것으로 듣고 본인이 탕비실까지 따라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에요.
08:59물론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09:02이 남성이 본인이 진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망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09:08실제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서 본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09:15일단 여성 피해자가 탕비실에 역장과 함께 면담을 하려고 들어가는 그 장면을 포착하고 따라가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에요.
09:26당시에 함께 있던 직원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해서 체포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09:31그 흉기는 또 어디서 난 것이냐.
09:33영무원이 호신용으로 두 점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09:37그런데 영무원이 호신용으로 그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예사롭지는 않거든요.
09:40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9:45호신용품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그중에서도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09:54일단 본인의 이야기를 따르면 누가 자신을 공격을 하면 스스로를 지켜야 돼서 흉기 두 점을 소지하고 다녔다.
10:016개월 전부터 가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4그래서 직장에 이런 흉기를 상시로 들고 다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0:08확인은 안 됐었지만 당시에도 이미 위험한 그런 신호가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4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흉기를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떻게 소지를 했는지 따져볼 문제라고 보여지고
10:22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혹여라도 이제 이미 예전부터 이런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으니까
10:27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는가 당연히 이제 따져볼 문제이긴 합니다.
10:32다만 신중하게 조금 파악해 볼 부분은 지금 이 가해자의 진술을 조금 따져보면은
10:38사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해명이나 동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42그렇기 때문에 이 흉기를 정말 범행에 이용을 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지
10:47아니면은 또 피해 망상과 같은 조금 문제점에 빠져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지를 하고 다녔던 건지
10:54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59또 새롭게 이제 전해진 내용이 이 가해영무원이 코레일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입사한 이후에
11:07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부적응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11:13여러 역들을 옮겨 다녔다.
11:15그래서 이 피해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를 했고
11:19불일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11:23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이 될까요?
11: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 측에 이러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11:31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1:33지금 물론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11:36피해자의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러한 근무 관계라든지
11:43아니면 이 남성으로부터의 그런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11:47여러 차례 회사에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11:50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인지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1:54어떠한 안전을 위한 조치라든지
11:57어떠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2:02안전배려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12:06여러 가지의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12:10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거든요.
12:14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여성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12:18회사에 이러한 근무지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12:22회사는 이것을 인지를 하고도 방치한 그러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12:27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2:29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31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12:36피해자 두 사람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12:38어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2:43시신 유기 혐의 인정합니까?
12:45네.
12:47죄송합니다.
12:48잘못했습니다.
12:49옮기면서 시신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12:52몰랐습니다.
12:52인형인 줄 알았습니다.
12:54인형인 줄 알았습니다.
12:55네.
12:56왜 시신 유기하라고 지시했습니까?
13:00네?
13:01시신 유기한 혐의 인정합니까?
13:03궁금하지요.
13:03이 삭실랑 그러다 해야지.
13:08미라화됐지만 어쨌든 시신을 버리라고 누군가는 했고
13:10또 누군가는 버렸고
13:11그런데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은 낮게 봤거든요.
13:13이유는 뭡니까?
13:14구속영장을 발부되기 위해서는
13:16일단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13:20그런데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13:22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시인하고
13:25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13:27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련된 증거도 다 수집이 되어 있고
13:29본인이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33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여지고
13:36이 80대 남성의 경우에는 고령입니다.
13:39그렇기 때문에 고령이라는 점
13:41또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서
13:43이 사람이 도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13:48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앞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13:53네.
13:53이 미라화된 시신의 신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13:57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 남성이었다고요?
14:00네.
14:00그렇습니다.
14:01지금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이 숨진 남성은 중국 국적이고 불법 체류자였다고 합니다.
14:07그리고 이제 가해자 중 한 사람인 80대 남성이 소유를 하고 있던
14:11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4:15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80대 남성은
14:18이게 시신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4:21한편으로는 이게 인형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23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결국 이제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였고
14:28그 세입자가 자신의 주택에서 확인이 됐다,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14:32이건 당연히 인형이라는 말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14:36당연히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39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봤을 때 결국 80대 남성이
14:43그런 주장하는 변명의 진위는 판명이 될 것 같고
14:46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왜 시신을 유기했는지
14:48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53불법 체류자가 또 아내도 있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14:56아내의 행방을 쫓는 것도 중요하고
14:58또 왜 사망했는지 원인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5:01그렇죠. 사망의 원인의 경우에는 보통 부검을 통해서 밝힐 수가 있는데
15:05지금 시신 상태가 굉장히 좀 부패하고
15:08또 이제 건전 상태여서 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15:12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지는
15:16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5:19이 부인의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5:23그런데 하나 추가로 확인할 것은 부인 역시도 어떤 불법 체류자였는지
15:27그리고 혹시나 경찰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15:31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신분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15:34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아마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5:38그래서 그러한 개연성도 모두 다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15:44아직까지는 타살이 됐다 아니면 지금 60대, 80대 남성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15:51적절한 증거는 부족해 보이거든요.
15:53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59수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03다음 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04최근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가 상당히 크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16:11둥거하던 여자친구를 3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무려 514차례나 폭행해서 살해한 혐의로
16:18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끔찍한 그런 사건이네요.
16:23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16:25지난 6월에 또 있었던 사건입니다.
16:27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 전모 씨가 수년 동안 교제를 하고 함께 살고 있던 여자친구를 주먹, 발, 그리고 망치
16:36등으로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16:40당시 집안에 홈캠이 있었고 이 장면들이 찍혔는데 3시간 20분 동안 무려 514차례 폭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16:50공소청에 의하면 피해자한테 엎드려 뻗쳐 자세 같은 것을 시키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고요.
17:00부검을 해보니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신장이나 간 등이 또 파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17:06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여자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수사 단계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17:13일단 공소청에서는 살인 혐의로 최종적으로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17:18그런데 또 이 남성이 가상의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가 안에서 처벌규칙도 만들고 행정부, 사법까지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17:26이게 상대방 통제하는 그 수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7:29그렇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른바 국가명을 딱 정하고 우리는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고
17:36그리고 국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칙이라든지 처벌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생활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17:45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의사소통 매뉴얼이라는 것을 보면 거지를 선택하는 순간 너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대우도 불가능하다.
17:53여자친구에게 한 말이고요.
17:55그리고 처벌이 시작되면 어떤 소명과 해명도 불가능하다.
17:59또 처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는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8:05이것은 일반적인 연인관계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18:10피해자의 경우에는 장시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16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인죄를 볼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인했는지를 양형에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18:24이것은 보통 동기가 아니라 비난동기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룰을 정해놓고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살인한 비난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18:34보여지고
18:34그렇다라면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18년 이상 무기 이상이거든요.
18:39그렇다라면 사실상 지금 구형이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18:45이 남성은 양형에 있어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라는 것
18:52그리고 망치라든지 물론 우레탄 소재였다고는 전해지지만
18:56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성을 폭행해서 사망하게 했다라는 점
19:00모두 양형에 다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04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19:07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9:12그런데 지금 피의자의 신상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19:17물론 어떤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19:20어쨌든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19:23그래도 이렇게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인터넷에서 확산되는 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19:28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9:31결국에는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라고 한다면
19:35예컨대 명예훼손과 같은 그런 책임이 따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19:38다만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안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19:42공분을 일으킬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였기 때문에
19:45그걸 이제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9:49국민들께서는 결국에는 이런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것보다는
19:52그래도 앞으로의 그런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19:55또 이후에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재판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19:59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0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2영원한 수사반장이자 국민 아버지로 불린 최우람 씨.
20:06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했는데요.
20:09과거 YTN에 출연했을 당시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20:15한 사람을 우리는 빌려서 해석하는 작업자라고 보니까
20:20규명하는 작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20:23그래서 1년에 했던 제 역할들이
20:26그게 물론 무형적인 것이지만
20:29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20:32자기 나름의 판단이 서 있습니다.
20:36그래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찾아낸다
20:40또 표현해낸다 하는 것이
20:42제 목적이고
20:43또 연기의
20:45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51국민 배우 최우람 씨
20:53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 받은 뒤에
20:55건강이 좀 나빠지셨던 것 같은데
20:58어쩌다가 또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셨던 걸까요?
21:02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04지난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21:07이후에 재화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21:09많은 팬들 앞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21:13지난 3월에 있었던 인터뷰까지만 하더라도
21:16뭘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냐
21:18어차피 곧 볼 텐데
21:19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나와서
21:22많은 팬들이 좀 안심을 하기도 했거든요.
21:25그런데 사실상 입원하던 와중에
21:27병세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21:30어젯밤에 입원 치료 중에 별세를 했습니다.
21:342011년부터 14년 동안
21:36한 프로그램에서 시청들과도 오랜 시간 만났었고
21:41그리고 마지막에 연극 무대도 정말 활발하게 올라서
21:45연기 인생을 끝까지 좀 이어가고자 하는
21:48그러한 의지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21:50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별세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21:53많은 팬들을 비롯해서 각계에서
21:55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1:5967년이라는 연기 인생 동안에
22:01정말 수많은 캐릭터를 소화를 해오셨고
22:04또 국민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는데
22:06저희가 앞서 뭐 사건 사고 소식
22:08이 시간에 늘 다루고 있습니다만
22:10무엇보다도 최불암 씨 하면
22:12수사반장, 수사반장 트렌치코트를 입은
22:15그 모습을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22:17네, 그렇습니다.
22:18사실 저는 나이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22:20수사반장을 볼 수는 없었지만
22:22그래도 이제 최불암 씨 하면
22:24항상 이야기 나오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22:26전원일기도 있지만
22:27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22:29수사반장의 반장 역할
22:31이걸 또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2:34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22:35특히 이제 수사반장 같은 경우에는
22:37범인을 찾아서 잡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22:40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그런 사람들의 사연이라든가
22:43혹은 사회의 그런 아픔까지도 함께 들여다본
22:46그런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22:48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최불암 씨 하면은
22:50이야기가 나오는 작품인 것 같고
22:52또 그 이후에 나오는 드라마라든가
22:54혹은 영화 같은 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56그러다 보니 이제 상당한 공로
22:59특히 이제 경찰에서 상당한 공로를 인정을 하고
23:02경찰 이미지가 상당히 유지하겠죠.
23:03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3:05그래서 1972년에 처음 이제 명예의 경찰로
23:09위촉이 되셨다라고 하고
23:102024년에는 또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23:14명예의 국가수사본부장
23:16명예치안정감에 위촉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23:19그러니까 연기를 통해서
23:20경찰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는 데
23:23매우 큰 기여를 했다라고
23:25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27그리고 또 전원일기로도 굉장히 오랜 사랑을 받았고
23:29또 전원일기 속에 김혜자 씨와
23:32오랜 겨우 부부로 호흡을 맞췄다 보니까
23:34실제 부부로 또 오해받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23:37그렇죠. 왜냐하면 전원일기가 22년 방영이 됐거든요.
23:4122년 동안 부부로서 호흡을 맞춰오다 보니까
23:44많은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23:48최불암 씨의 실제 이제 아내는 배우 김민자 씨인데요.
23:521970년에 결혼한 이후에 오랜 생활 동안
23:55정말 인코 커플로 또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23:5880년대부터 2002년까지 전원일기가 방영이 되다 보니까
24:04전원일기에서의 양촌리 회장의
24:07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억이 되기도 하고요.
24:11그 전원일기에서 사실 단순히
24:13어떠한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24:16그러한 에피소드라고 보기보다는
24:18우리들의 삶이 하나하나 좀 녹아나는
24:21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24:24많은 팬들이라든지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24:28사랑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24:30당시에 최불암 씨의 경우에는
24:32좀 묵묵하고 또 책임감 있는
24:34가장의 모습으로서 양손리의 회장으로 역할을 했고
24:38그리고 김혜자 씨의 경우에는 또 가족을 따뜻하게 품는
24:41그러한 어머니의 역할을 잘 보여준 작품으로 생각이 되고
24:44국민아버지라는 이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24:48물론 수사반장의 수식어도 늘 따라다니지만
24:51국민아버지라는 수식어도 항상 좀 붙거든요.
24:54사실 국민아버지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된 데에는
24:57전원일기에 영향이 컸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5:01말씀하신 수사반장 전원일기뿐만 아니라
25:04정말 많은 역할로
25:05정말 국민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연기를 선보이셨는데
25:10사실 연기뿐만 아니라 최불암 씨 하면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상당히 유명했었거든요.
25:16실제로 병석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25:19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셨잖아요.
25:23네, 그렇습니다.
25:24한국인의 밥상도 한 번씩은 다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25:28저도 사실 본 기억이 있는데
25:29전국의 그런 지리적인 환경이나 역사
25:32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까지도 다 녹여내서
25:35단순히 음식만 맛보고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25:39그런 환경들, 배경들까지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25:43또 각인시키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25:45저도 그걸 보면 단순히 저 음식이 먹고 싶다를 떠나서
25:49특히 최불암 배우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25:51뭔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감성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25:55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배우가
25:58직접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
26:01그리고 조용하게 나레이션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26:06많은 분들이 좀 마음의 위로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6:09그래서 사실 이미 연세도 많으시긴 했지만
26:12앞으로 이제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26:15너무 조금 안타깝지 않나.
26:17개인적으로도 살아계실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26:21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26:24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26:25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작품으로 사랑을 받았었고
26:29또 그 외에도 14대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26:33그렇습니다. 14대 국회의원, 14대 의원의 경우에는
26:37사실 이제 많은 연예인 분들이 의원 자리를 차지를 해서
26:42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6:45당시에 이순재 씨를 비롯해서 그리고 최부람 씨도 당시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26:51이 국 14대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26:54고 정주영 회장과의 인연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26:58그 이후에 15대에도 이제 출마를 하기는 했지만
27:01그때 낙선을 했어요.
27:02그리고 재미난 부분이 이제 그 낙선을 했을 때 상대방이 김민석 대표거든요.
27:07지금 방대표죠.
27:08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간의 좀 인연이라든지
27:11그런 것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 것 같고
27:14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도 오늘 또 입장을 냈죠.
27:17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본인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27:21그리고 이렇게 대면에서 나름의 또 승부를 펼쳤던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27:26그게 좀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7:30그러니까 한 명의 어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33내가 이제 배우로서의 삶을 산 것은 훌륭하게 산 것은 물론이고
27:37거기에 비롯해서 14대 의원까지 했었고
27:41그리고 시청자들과 일단 한 번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27:459년, 14년, 20년 넘게 최장시간 동안 정말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27:52그러한 고인의 의지라든지 마음은 시청자로서 오롯이 좀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7:59그 외에도 이제 교양 프로그램도 언급이 됐지만
28:02한국인의 밥상도 14년 동안 진행을 했었거든요.
28:06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공기업에
28:12오랜 시간 동안 홍보모델로 또 자리매김을 하면서
28:172007년에 주택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좀 도입을 해서
28:21많은 국민들에게 좀 생소했거든요.
28:24그런데 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28:28홍보모델로서 정말 큰 역할을 톡톡히 하셨다라는 그러한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28:34그래서 다방변에서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고
28:39그리고 그 활동한 분야분야마다 정말 최고의 자리로 자리매김하시고
28:45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것은
28:48글쎄요.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를 비롯해서
28:51많은 사람들에게 좀 울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8:54오늘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만
29:00특히 연예계에서는 큰 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마음에
29:05안타까운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죠.
29:08네 그렇습니다.
29:08동료라고 할 수 있는 고두신 배우나 김혜자 배우
29:11그리고 김혜수 씨, 송승헌 씨, 최민수 씨 이런 후배들도 계속해서 조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18뿐만 아니라 재개나 정치계 인사들도 조기나 혹은 화환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9:25아무래도 이제 같은 그런 활동을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29:29동료의 죽음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마음이 아플 거고
29:32또 한편으로는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는 많은 후배들이 아무래도
29:36이 최불함 선배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를 꿈꾸거나
29:39혹은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43그런 후배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게
29:48따라서 함께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29:52한편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과거에 YTN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29:56본인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30:00그게 목적이다. 그런 연기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30:04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또 최불함 배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30:09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아쉬워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0:13그래서 이런 조문 과정을 보더라도 이 최불함 배우가 스크린에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30:18실제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정성 있고
30:21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30:25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30:28네, 고인의 장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장으로 치러지는데
30:31이 부분도 평생 어린이와 청소년 위해서 어떤 사회공헌 활동에 힘쓴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고요?
30:36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30:39이 최불함 씨의 경우에는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국 후원회장을 오랜 시간 또 맡아왔습니다.
30:45그래서 전국의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모금 활동이라든지
30:50그 방송들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30:53그때 생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30:58그리고 그 외에도 소년 수영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1:04제로캠프의 이사장으로서도 오랜 시간 또 역임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31:08그래서 사실 국민 아버지,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 다니지만
31:13연기를 하면서 국민 아버지로 칭해지기도 했고
31:17하지만 실제 현실 생활에서도 많은 난치병 어린이라든지
31:22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31:26큰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여서
31:28초록 어린이재단, 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당연히 재단장을 치를 것이고
31:34그리고 장례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31:36네,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뿐만 아니라
31:39최불암 씨의 별세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1:44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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