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 남성이 커다란 비닐뭉치를 들고 힘겹게 골목길을 걸어옵니다.
00:05지난 22일 60대 남성 A씨가 알고 지내던 80대 남성 B씨의 지시를 받고
00:11서울 구로동 주택가에 시신을 벌이러 가는 모습입니다.
00:16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00:21다만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 빈방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길래
00:26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00:31A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00:35B씨를 따랐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0:39A씨는 평소에도 B씨의 일을 도와주며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45시신을 직접 비닐과 신문지로 감싼 것도 A씨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51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이 버린 시신을 부검해달라고 의뢰했지만
00:56부패로 사인특정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01:00다만 탐문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전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01:06경찰은 일단 사체유기와 사체유기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01:11보강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01:17YTN 정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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