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00:07경찰은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00:13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7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8일 만에 경찰이 피의자 A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00:24서울경찰청이 내 외부 심의위원들을 소집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00:30심의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수단이 잔혹한데다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신상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42다만 A씨가 이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00:48유예 기간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정한 5일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00:53이에 따라 A씨 이름과 나이, 얼굴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개시됩니다.
01:02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01:05A씨를 지난 20일 체포한 만큼 내일 아침 일찍 신병을 공소청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01:13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현존 건조물 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01:20그간 경찰은 혐의 보강을 위해 특허법인 직원뿐 아니라 같은 층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폭넓게 조사해왔습니다.
01:30다만 신상공개가 일단 유예되면서 경찰서를 나설 때는 피의자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01:38YTN 김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