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필요한 무품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돈, 바로 영치금입니다.
00:07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기간 받은 영치금이 22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00:19대통령 연봉의 무려 8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0:26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1년여 동안 약 19억 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아 19억 원 정도를 출금한 것으로
00:35나타났습니다.
00:36김건희 여사 역시 구속 이후 2억 4천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는데요.
00:42두 사람이 받은 영치금 총액은 21억 9천만 원, 22억 원에 육박합니다.
00:46현행법상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는 4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수용자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됩니다.
00:55이 점을 활용해 거액의 영치금을 은행 계좌처럼 들락날락 사용해 왔던 겁니다.
01:04교정시설 보관금 제도의 허점을 노린 변치기용이라는 논란에 국회에서는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영치금 제한법이 발의됐습니다.
01:14개정안은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초과 금액은 교정시설에 받지 않고 송금인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했는데요.
01:24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수용자의 영치금 관련 지적이 쏟아졌고 법무부 측 역시 기존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01:36수용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마련된 영치금 제도가 사적 금융거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될 텐데
01:43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정행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1:5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