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골프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00:03오늘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00:08주요 사건 소식, 법률과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0:11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3네, 안녕하세요.
00:15네, 골프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18주진우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00:26청와대는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입장인 거죠?
00:29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요.
00:36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 그러니까 태능시 씨라는 보통은 군 장병들이 칠 수 있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골프장에서
00:44프로골프를 대동하고 필드레선을 받았다라는 그 주장 자체에 대해서
00:49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거짓인 건지, 모두 거짓인 건지는 밝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0:54아직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오지만요.
00:58주진우 의원이 이런 영상 자체를 공개하고, 특히 특정 프로골퍼를 거론했다가
01:04그 프로골퍼가 본인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니까 그 부분은 삭제한 지점과 관련해서
01:09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런 입장 표명으로 보여집니다.
01:18청와대는 그러니까 면책특권에 기대어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01:27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01:32일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본인의 SNS 등의 어떤 게시글을 올리고
01:38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는 구분할 측면이 있습니다.
01:4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요.
01:45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01:50폭넓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01:55이 면책특권과 본인이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02:03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02:05국회의원의 어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로
02:11곧바로 규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02:14만약 주진희 의원이 본인이 SNS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02:19이것이 허위자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02:25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02:28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연관되는, 집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2:33이것이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02:39제보한 것이다 내지는 공개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02:43물론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02:45하지만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02:51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프로골퍼 리디아고에 대해서는
02:55리디아고 씨가 직접 나는 그 인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03:00만약에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주 의원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03:06그렇죠. 리디아고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그 영상, 그 의혹과 관련해서
03:13함께 골프를 친 프리드레슨을 한 프로골퍼가
03:16리디아고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영상에는
03:21또 등장을 했다가 이후 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03:25리디아고는 본인이 아니다.
03:27본인은 해당 일자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03:31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03:34특히 리디아고 선수를 향해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라든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된다면
03:41이것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요.
03:46만약 리디아고 씨가 이로 인해서 어떤 명예훼손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
03:52광고 계약이 무산되었다거나 앞으로 예정된 경기에 지장이 있었다라는 부분,
03:58본인이 어떤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까지 한다면
04:01민사상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