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19년 소초장으로 복무하던 이주은 전 대위는 김포 철책 전방에서 갈대 제거 작전 중 지뢰를 밟았습니다.
00:09왼발이 절단되는 큰 부상이었고 꼬박 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00:15피 소리 나고 화약 냄새도 나고 시야는 블랙아웃 됐다 다시 돌아오고 수혈을 많이 받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고
00:24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감정 결과 전투화 잔해물과 복장에서는 TNT가 검출됐고 다른 화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0:35우리 군엔 화약 성분이 TNT인 발목 지뢰는 없는 데다 그나마 TNT가 쓰이는 대인 지뢰 M16의 경우 도약식 공중폭발 방식이라서
00:45이전 대위의 사고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게 당시 군의 판단이었습니다.
00:50그런데 전공상 심의 결과는 적과의 교전 등에서 입은 전상이 아니라 일반 임무 중 닫힌 공상이었습니다.
01:00그때 수사관이 얘기해줬던 게 조사해보니까 아군 지뢰는 아니다. 그럼 북한 지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01:06TNT 성분이 나왔지만 북한군 지뢰라고 확정할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01:15이의 제기를 해봤지만 적의 소행이란 사실을 추가로 입증할 책임은 이전 대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01:30다친 장병에게 지뢰 파편을 직접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셈인데 이전 대위는 결국 두 차례의 국방부 재심사에서도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01:41국가의 조사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부상 군인의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51이에 대해 국방부는 DMZ를 포함한 특수 위험 구역에서 폭발 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한 장병에 대해선
01:58전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YT는 밝혔습니다.
02:05단 한 글자 차이인 전상과 공상, 보상금 액수도 차이가 나지만
02:10군인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02:23YTN 이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