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
00:06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00:091,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법조팀 안동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8항소심 선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00:21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0:23먼저 재판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5이번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1앞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건데요.
00:34지난 8월이었죠.
00:35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00:41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00:45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00:50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00:54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01:00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 받을 수 있었습니다.
01:08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1:121심에서는 1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내린 건데
01:16정반대, 뒤집혔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01:19재판부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01:20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던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01:271심 재판부는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01:32명시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1:35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시 진술에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 어렵고
01:40일관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01:42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명시 진술밖에 없어서
01:48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01:51이 부분도 듣고 오시죠.
01:55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01:59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2:08선고를 보면 명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02:12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재판부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02:15이 부분이 판결문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요?
02:19네, 그렇습니다.
02:19명시가 이번 사건에 대해 맨 처음 진술했던 게 202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02:26당시 명시는 오세훈이 장복터널을 지날 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02:31이 정도로만 진술을 했거든요.
02:33하지만 4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29일 진술서에는
02:374차례의 통화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02:43여기에 많이 들으셨던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이 추가가 된 겁니다.
02:49재판부는 사건 발생이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02:52그 사이에 갑자기 기억이 선명해졌다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02:57네, 오 시장이 명시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느냐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03:03그러면 재판부는 의뢰 자체도 없었다고 본 겁니까?
03:07네,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게 정확합니다.
03:13배경에는 명시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여론조사 업체에서 근무한 강혜경 씨 진술이 등장하는데요.
03:19강 씨는 명태균이 오세훈이 건방지다면서 1등하는 여론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면서
03:26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03:32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03:39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03:41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된 건데
03:47이거를 왜 대납으로 보지는 않은 겁니까?
03:511심처럼 2심 재판부도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보낸 천만 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서
03:58결국엔 대납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는 했습니다.
04:03하지만 이 부분 역시 명 씨의 진술을 제외하면 대납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04:10판결문에는 오 시장과 김한정 씨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보궐선거 직후까지 주고받은
04:17문자메시지가 모두 5건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04:21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요구할 정도로
04:27친밀하거나 각별한 사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04:311심에서는 오 시장이 김 씨에게 5차례 대납을 지시했다고 봤는데
04:35이 또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04:38또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명 씨가
04:41오세훈은 모른다고 언급한 통화 녹취가 새로 제출이 됐는데요.
04:45이 부분 역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04:49명 씨 진술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04:52그런데 특검 측은 선고 직후에 보면
04:55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명 씨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04:59아쉬움을 표현했거든요.
05:01특검에 반한 증거는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05:04네, 그렇습니다.
05:05박로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에
05:07명 씨 진술만 듣고 기소한 게 아니라면서
05:10다른 핵심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05:13오세훈 캠프 측의 요청으로
05:15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는
05:17김한정 씨 통화 녹취를 언급했습니다.
05:20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까
05:23통화 녹취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이 되면서
05:26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05:29특검 측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05:34저는 명태균 진술만을 보고 기소한 것이 아닌데
05:37그런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05:41재판부가 그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05:44이런 무죄의 결론을 이루었는지
05:46좀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05:52어쨌든 특검 측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까
05:55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05:56언제쯤 확정 판결이 나올까요?
05:59네, 특검법에 보면 이른바 633 원칙이 있는데요.
06:02항소심이 지금 10월 말에 나온 거니까
06:05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야 한다.
06:09이런 원칙인데
06:09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06:11내년 1월 말쯤에는 상고심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6:16상고심은 사실 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는
06:19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살피는 법률심인데요.
06:23대법원이 만약에 2심에 법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06:27무죄가 최종 확정될 수도 있고요.
06:30만약에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06:32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06:35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06:37네, 3개월 뒤쯤 확정이 될지
06:39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06:42계속해서 종합특검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6:45현재 활동을 종료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06:48최근에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있다고요?
06:50네, 그렇습니다.
06:51종합특검은 지난 8월에 활동을 모두 종료하고
06:54모두 58명을 기소했습니다.
06:57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06:59최근 잇따라 공소장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4관저 이전 감사 조작 사건에서는
07:06재판부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보고
07:09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느냐
07:12이렇게 묻기도 했고요.
07:14또 다른 재판에서는 특검이 적용한 죄목을 보고
07:17이런 건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7:21또 공소장에 불편부당이라는 단어를
07:24불평부당으로 적는 기초적인 실수도 발견이 됐는데요.
07:29공소장 부실을 지적한 한 재판부는
07:31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07:36종합특검에 앞서서 3대 특검도 있었는데
07:38이런 문제가 종합특검에서 유독 계속 나오는 이유는
07:42뭐라고 봐야겠습니까?
07:43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꺼내들었던
07:45헤비테일 전략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07:48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7:49헤비테일 전략이라는 게 수사 막판에
07:52기소를 집중하겠다는 건데
07:54종합특검이 수사 초반에
07:56수사력 우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07:59꺼내든 카드였습니다.
08:01그런데 기소 여부 판단이 막판에 몰리게 되면서
08:04공소 내용을 촘촘히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08:07부족해진 게 아니냐는
08:08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8:10만약 무죄나 공소 기각 판단이 잇따라 나오게 된다면
08:142차 종합특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08:17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08:19오세훈 시장 항소심 판단과 종합특검의 쟁점
08:22살펴봤습니다.
08:23법조팀 안동준 기자였습니다.
08:24고맙습니다.
08:2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