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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전남광주 광양시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홀로 중학생 딸을 키우는 A 씨가 이 딸을 기숙형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로부터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고 동시에 얼굴이 퉁퉁 부은 사진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이 여학생 2명에게서 30분 넘게 머리와 얼굴을 폭행당하고 양팔에는 심하게 물린 자국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A 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학생 중 1명은 소년원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촬영 영상을 유포한다는 등 2차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데 학교 측은 일과시간 후 인력 등의 문제로 기숙사 일을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SNS로 유포하겠다, 이런 협박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현장에서 촬영이나 아니면 그에 더해서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가해자에게 추가로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한가요?

[허주연]
단순히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검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그 장면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신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위가 의사에 반해서 촬영됐고 유포됐다고 하면 이건 성폭법상 카메라 등 불법 촬영죄와 불법 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그리고 유포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추가 혐의 특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에서는 기...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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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00:04이번에 다룰 주제는 전남 광주 광양시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00:10여중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라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00:16어떤 내용인 건가요?
00:18홀로 중학생 딸을 키우는 A씨가 이 딸을 기숙형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00:23그런데 어느 날 딸로부터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고
00:27동시에 얼굴이 퉁퉁 부은 사진도 받았다고 합니다.
00:31딸이 여학생 2명에게서 30분 넘게 머리와 얼굴을 폭행당하고
00:35양팔에는 심하게 물린 자국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00:38A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소년원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00:43촬영 영상을 유포한다는 등 2차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데
00:48학교 측은 일과 시간 후 인력 등의 문제로
00:51기숙사 일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왔다고 합니다.
00:55피해자가 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SNS로 유포하겠다
01:01이런 협박도 받았다고 하는데
01:03만약에 실제로 이런 현장에서 촬영이나
01:06아니면 그에 더해서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01:09가해자에게 추가로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한가요?
01:12단순히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를 했다고 하면
01:16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검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9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종합하면
01:23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그 장면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01:27그렇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01:31신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부위가
01:35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됐고 유포됐다고 하면
01:38이건 성포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와 불법 유포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01:43각각 7년 이하의 징역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01:48이걸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재질이 불량하게
01:51평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1:53자세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그리고 유포 여부 등을
01:57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추가 혐의 특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2:02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02:03학교 측에서는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02:06모두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02:08실제로 학교 측에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02:12이게 우선 학교폭력예반법 적용을 받는 인가대한학교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2:19그런데 여기가 기숙형 대안학교였다고 하거든요.
02:24그러니까 학교의 형태 자체가 아이들을 기숙사에 맡겨서
02:29학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숙사에 맡겨서
02:32수업을 받게 하고 학교에 다니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학교였다는 거잖아요.
02:37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02:41또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02:43그 기숙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가 다 관리할 수는 없다라고
02:47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9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또 관리가 어려운 기숙생활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02:55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이 사라진다, 면책된다
02:58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01과연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03:04그 안에서 아이들 간의 어떤 다툼이나 폭력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03:10얼마나 관리하고 예견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대비를 하고
03:15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18사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무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03:22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03:24이게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26만연하게 기숙사 생활 도중에 수업 끝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03:30그대로 손 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봐야 됩니다.
03:35이런 학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03:38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를 하고
03:40조사 절차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03:43지금 아이가 이런 심각한 피해를 당할 때까지
03:46학교가 이룬 조치나 취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03:50그 자체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3:54철저한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03:56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03:59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약 1억 3,400만 원 상당의 금을 건네받는 등
04:05주식 리딩 투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04:084억 원가량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04:12일단 좀 사건 개혁을 정리해 주시죠.
04:15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여성이 피해자들로부터
04:18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04:204억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04:23바로 주식 리딩 투자 사기 피해자들 사건인데
04:26이 여성은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경
04:28서울의 한 호텔에서 금을 건네받기 위해
04:31대기하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04:34사건을 인지한 경찰, CCTV와 탐문수사 등을 통해서
04:37이 여성이 지인과 한 식당에 진입한 모습을 포착하고
04:40현장에서 체포하였는데
04:42부일만에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04:44체포 이후로도 여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04:46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04:48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속였는데
04:53이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04:58그런데 요즘은 이런 신분증을 사실 AI 이용하면
05:00얼마든지 금방 만들 수가 있잖아요.
05:02그러니까요.
05:03사실 저렇게 신분증 보여주는 것만 만연히 믿어서는 안 되고
05:07다른 어떤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05:11이렇게 주식 리딩 투자 사기방에서는
05:15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05:18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5:20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후적으로 보니까
05:22아예 저로 누가 봐도
05:23조작 가능한 신분증만 보고
05:25그렇게 큰 금을 그대로 건넸단 말이야
05:28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05:30사실 한 번 사기에 빠지게 되면
05:32자신이 원하는 것을 곧 달성할 수 있다는
05:35그 생각 때문에
05:36객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05:40그래서 아마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에 속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5:43특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05:46이런 리딩방 사기들이 판을 치고
05:49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05:52이렇게 한 번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
05:55몰수 추징제도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05:57현실적으로 사기금을 다 회복받는다는 것이
06:00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06:02만약에 다 소비하고 없고
06:04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할 재산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06:08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민사소송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06:11판결문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06:13나중에 집행이 실제로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06:17안 속는 게 제일 좋습니다.
06:19내가 조금만 투자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06:23이미 다른 사람들 다 했을 거예요.
06:25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금전 수익의 기회는
06:27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6:29네 알겠습니다.
06:31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06:33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06:35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6:36감사합니다.
06:36감사합니다.
06:36감사합니다.
06: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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