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인천 도심의 한 대형복합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00:04피의자는 이미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략이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00:10위험인물에 대한 관리에 허점은 없었을까요?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세요.
00:17네, 어제 경찰이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00:22그 가운데 좀 충격적인 부분이 범행동기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00:26피의자가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건데,
00:33이 불만도 자신의 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잖아요.
00:37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기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00:43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0:47일단 이 동기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0:52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불만을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00:58사실은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01:03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인신의 구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01:0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기를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01:1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후의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사실관계와 동기,
01:18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1:21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1:25오늘 내일 중에 구속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01:29그 밖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01:31우선 지금 현재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이지 않습니까?
01:34그러면 각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죄명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38그래서 지금 현재 살인미수 혐의가 가장 주요한 혐의주명이 하나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
01:43그 외에도 지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가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50그리고 상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휘둘렀다든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본다면 특수폭행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1:57우선은 그 세 가지 죄명이 가장 주된 죄명으로 보이고,
02:00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02:03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지 CCTV에 남아있는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각각의 죄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11살인미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02:14살인미수 같은 경우가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02:18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미수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02:22양형 기준을 봤을 때는 각각의 살인에 대해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02:27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의 양형 기준을 제시합니다.
02:30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하한을 3분의 1, 그리고 상한을 3분의 2로 두고 있거든요.
02:36그렇다 보니 아마 양형 기준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02:41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살인미수죄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명이 같이 경합을 할 거기 때문에,
02:48이때 어느 정도의 선고형이 나올지는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02:52재판 과정에서 특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54피의자가 22년 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때,
02:59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3:03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례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03:10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03:12이 살인죄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03:15그리고 다섯 가지 유형이 1형, 2형, 3형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보는 것이 있고,
03:20그리고 5형 같은 경우에는 인명 경시의 살인죄다, 이런 경우에 더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03:26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03:31여러 명에게 굉장히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03:33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03:35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03:38아무래도 기존의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03:42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03:44다만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3:46살인미수로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
03:48아니면 특수상이라든지, 죄명에 따라서도 이 부분 성립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03:53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55네, 피의자 이미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요.
03:58그리고 지난달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하면서 입권되기도 했습니다.
04:03그만큼 재범위험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었던 건데,
04:08경찰에서 좀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04:10네, 이 부분이 우선은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가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04:16이 구속 사유가 형사소송법 7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04:20이 경우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04:24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다든지,
04:26아니면 도주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는 경우에,
04:29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되는 경우에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4:33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흉기 소지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4:39이게 지금 형법상 흉기를 소지한 것에 대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에 공포심을 드러내서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04:49지금 이 조사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은 나왔지만,
04:52이것을 공포심을 드러내서 보이는 그런 행위를 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04:57그렇다면 형사적인 위반이 없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05:03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보호관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05:06그러면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다든지,
05:12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5:16다만 이 구인 같은 경우도 그 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고,
05:20그리고 구인을 할 때의 사유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25그런 부분을 검토하기에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았었나,
05:28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05:29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05:33결국에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05:36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37범행 바로 전에 보호관찰관 면담이 있었고요.
05:41보호관찰관과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05:43그때 가방 안에도 흉기가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5:47면담 당시에 소재품 검사라든가 이런 절차는 따로 없나 보죠?
05:51아무래도 면담 당시에 소재품을 검사한다든지,
05:55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05:58경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재품을 압수한다든지,
06:01이런 것은 영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06:03아니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인데,
06:05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06:07당연히 관찰관 입장에서도 소재품을 강제적으로 확인한다든지,
06:11이런 절차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6:13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흉기 소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06:16보호관찰을 하는 관찰관의 면담 과정에서도,
06:19어떠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6:23관찰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06:25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사실관계,
06:28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06:30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06:3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35범행을 저지르기 전 행적을 보면,
06:38오전에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았고요.
06:41그리고 보호관찰관 면담회 식사도 같이 했고,
06:44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휴학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06:46그리고 미리 흉기도 여러 점 준비를 했잖아요.
06:50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06:52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6:55어떻게 생각하세요?
06:56아무래도 계획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06:59말씀하신 것처럼,
07:00휴학계를 냈다든지,
07:02이런 부분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07:04흉기를 범행 직전에,
07:06구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07:08그렇다고 한다면,
07:09계획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07:10특히나 지금 영상을 봤을 때는,
07:13손에 흉기를 메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07:17이런 점들도 메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07:20미리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7:22이런 점을 봤을 때는,
07:23계획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07:24계획범행이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07:27결국에는 양형 기준에 있어서,
07:28굉장히 중한 가중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7:3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7:33일단 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07:35법원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7:36지금 피해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7:38특히 20대 여성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7:43피의자는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골라야겠다,
07:46생각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도,
07:49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07:51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일까요?
07:53아무래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07:55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57말씀드렸던 것처럼,
07:58살인 미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08:00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08:03지금 현재 본인은 동기가,
08:05그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08그렇다면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
08:11이 부분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08:14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08:16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08:18법률적인 이런 판단에 대한 기준을,
08:21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8:23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08:25그리고 만약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8:27특수상해라든지 특수중상해,
08:29이것이 가장 중한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8:31그럼 형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08:33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
08:35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37네, 그런가 하면 피의자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이 됐는데,
08:41그 전 사건에서 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8:46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08:48네, 아무래도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08:52결국에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08:56이런 부분을 주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08:58이 알코올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든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09:02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9:03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09:04지금 현재 약물에 관한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09:07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었기 때문에,
09:11감경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9:13다만, 지금 현재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는,
09:16그 당시에 어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도 보게 될 것이고,
09:20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목적성이라든지,
09:24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09:27그리고 내가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범행을 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09:33또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09:35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9:39특히나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손에 흉기를 묶는다든지,
09:43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에는,
09:46아무래도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09:50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심신미약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09:55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9:57네,
09:57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