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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는 이미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위험 인물에 대한 관리에 허점은 없었을까요.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이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충격적인 부분이 범행 동기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불만도 자신의 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동기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동기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불만을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인신의 구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기를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후의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사실관계와 동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내일 중에 구속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밖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우선 지금 현재 피해자가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인미수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휘둘렀다든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본다면 특수폭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세 가지 죄명이 주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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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인천 도심의 한 대형복합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00:04피의자는 이미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략이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00:10위험인물에 대한 관리에 허점은 없었을까요?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세요.
00:17네, 어제 경찰이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00:22그 가운데 좀 충격적인 부분이 범행동기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00:26피의자가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건데,
00:33이 불만도 자신의 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잖아요.
00:37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기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00:43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0:47일단 이 동기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0:52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불만을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00:58사실은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01:03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인신의 구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01:0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기를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01:1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후의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사실관계와 동기,
01:18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1:21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1:25오늘 내일 중에 구속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01:29그 밖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01:31우선 지금 현재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이지 않습니까?
01:34그러면 각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죄명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38그래서 지금 현재 살인미수 혐의가 가장 주요한 혐의주명이 하나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
01:43그 외에도 지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가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50그리고 상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휘둘렀다든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본다면 특수폭행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1:57우선은 그 세 가지 죄명이 가장 주된 죄명으로 보이고,
02:00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02:03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지 CCTV에 남아있는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각각의 죄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11살인미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02:14살인미수 같은 경우가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02:18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미수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02:22양형 기준을 봤을 때는 각각의 살인에 대해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02:27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의 양형 기준을 제시합니다.
02:30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하한을 3분의 1, 그리고 상한을 3분의 2로 두고 있거든요.
02:36그렇다 보니 아마 양형 기준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02:41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살인미수죄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명이 같이 경합을 할 거기 때문에,
02:48이때 어느 정도의 선고형이 나올지는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02:52재판 과정에서 특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54피의자가 22년 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때,
02:59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3:03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례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03:10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03:12이 살인죄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03:15그리고 다섯 가지 유형이 1형, 2형, 3형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보는 것이 있고,
03:20그리고 5형 같은 경우에는 인명 경시의 살인죄다, 이런 경우에 더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03:26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03:31여러 명에게 굉장히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03:33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03:35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03:38아무래도 기존의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03:42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03:44다만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3:46살인미수로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
03:48아니면 특수상이라든지, 죄명에 따라서도 이 부분 성립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03:53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55네, 피의자 이미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요.
03:58그리고 지난달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하면서 입권되기도 했습니다.
04:03그만큼 재범위험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었던 건데,
04:08경찰에서 좀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04:10네, 이 부분이 우선은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가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04:16이 구속 사유가 형사소송법 7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04:20이 경우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04:24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다든지,
04:26아니면 도주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는 경우에,
04:29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되는 경우에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4:33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흉기 소지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4:39이게 지금 형법상 흉기를 소지한 것에 대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에 공포심을 드러내서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04:49지금 이 조사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은 나왔지만,
04:52이것을 공포심을 드러내서 보이는 그런 행위를 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04:57그렇다면 형사적인 위반이 없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05:03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보호관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05:06그러면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다든지,
05:12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5:16다만 이 구인 같은 경우도 그 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고,
05:20그리고 구인을 할 때의 사유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25그런 부분을 검토하기에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았었나,
05:28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05:29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05:33결국에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05:36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37범행 바로 전에 보호관찰관 면담이 있었고요.
05:41보호관찰관과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05:43그때 가방 안에도 흉기가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5:47면담 당시에 소재품 검사라든가 이런 절차는 따로 없나 보죠?
05:51아무래도 면담 당시에 소재품을 검사한다든지,
05:55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05:58경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재품을 압수한다든지,
06:01이런 것은 영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06:03아니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인데,
06:05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06:07당연히 관찰관 입장에서도 소재품을 강제적으로 확인한다든지,
06:11이런 절차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6:13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흉기 소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06:16보호관찰을 하는 관찰관의 면담 과정에서도,
06:19어떠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6:23관찰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06:25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사실관계,
06:28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06:30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06:3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35범행을 저지르기 전 행적을 보면,
06:38오전에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았고요.
06:41그리고 보호관찰관 면담회 식사도 같이 했고,
06:44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휴학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06:46그리고 미리 흉기도 여러 점 준비를 했잖아요.
06:50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06:52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6:55어떻게 생각하세요?
06:56아무래도 계획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06:59말씀하신 것처럼,
07:00휴학계를 냈다든지,
07:02이런 부분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07:04흉기를 범행 직전에,
07:06구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07:08그렇다고 한다면,
07:09계획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07:10특히나 지금 영상을 봤을 때는,
07:13손에 흉기를 메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07:17이런 점들도 메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07:20미리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7:22이런 점을 봤을 때는,
07:23계획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07:24계획범행이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07:27결국에는 양형 기준에 있어서,
07:28굉장히 중한 가중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7:3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7:33일단 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07:35법원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7:36지금 피해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7:38특히 20대 여성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7:43피의자는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골라야겠다,
07:46생각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도,
07:49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07:51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일까요?
07:53아무래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07:55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57말씀드렸던 것처럼,
07:58살인 미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08:00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08:03지금 현재 본인은 동기가,
08:05그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08그렇다면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
08:11이 부분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08:14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08:16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08:18법률적인 이런 판단에 대한 기준을,
08:21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8:23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08:25그리고 만약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8:27특수상해라든지 특수중상해,
08:29이것이 가장 중한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8:31그럼 형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08:33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
08:35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37네, 그런가 하면 피의자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이 됐는데,
08:41그 전 사건에서 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8:46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08:48네, 아무래도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08:52결국에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08:56이런 부분을 주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08:58이 알코올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든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09:02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9:03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09:04지금 현재 약물에 관한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09:07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었기 때문에,
09:11감경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9:13다만, 지금 현재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는,
09:16그 당시에 어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도 보게 될 것이고,
09:20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목적성이라든지,
09:24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09:27그리고 내가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범행을 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09:33또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09:35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9:39특히나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손에 흉기를 묶는다든지,
09:43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에는,
09:46아무래도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09:50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심신미약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09:55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9:57네,
09:5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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