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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대법관 재제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출석이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이 담겼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또,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이 이뤄진 만큼,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대법관을 오랫동안 제청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초래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에 범여권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을 표명한 건 '대법관 제청 미이행' 관련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기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도 관례대로 나서 인사말을 전했는데, 다만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증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여야 공방이 한동안 이어진 뒤에야 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와대의 후임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한 달 가까운 장고 끝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단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기관 증인 출석을 통해 재제청 관련 내용을 전할 가능성에 ...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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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청와대와 대법관 제재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00:08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출석이 사법관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이 담겼습니다.
00:17법조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00:19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00:21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00:33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3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00:45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00:47또 재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00:58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01:01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재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이 이뤄진 만큼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09앞서 국회 법사위는 대법관을 오랫동안 재청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초래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의 범위어권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01:19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01:24네 맞습니다.
01:27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을 표명한 건 대법관 재청 미이행 관련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01:34즉 기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01:38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관례대로 나서 인삿말을 전했는데
01:43다만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증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01:47여야 공방이 한동안 이어진 뒤에야 자리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01:51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와대의 후임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한 달 가까운 잔고 끝에
01:57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했습니다.
02:01대법관 재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2:07이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02:13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02:16기관 증인 출석을 통해 재재청 관련 내용을 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02:2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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