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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1년 2개월 만에 종료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2차 가해 사범 3명도 재판행
오세훈·박희영 불기소…혐의 인정 어렵다고 판단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건데 나머지 합동수사본부도 자연스레 소멸할 전망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족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강 유 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해 7월) :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합동수사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유족 등을 향한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 등 2차 가해 피의자 3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단 의혹이 제기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운영 종료는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검사의 합수본 활동에 증거 능력 등 위법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달 5일) :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 성 호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달 5일):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나머지 검경 합수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관위 합수본은 특검이 출범하며 활동을 마무리했고, 금융과 마약 등 주요 범죄를 다루는 나머지 합수본도 오는 금요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자연스레 해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영장 청구와 법률 조언에 한정해 검사가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수사 준칙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일반 송치 사건 처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합동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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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00:05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건데
00:10나머지 합동수사본부도 자연스레 소멸할 전망입니다.
00:14배민혁 기자입니다.
00:1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팀이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00:24지난해 7월 유족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00:38합동수사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00:45유족 등을 향한 비방글을 게시한 법무사 등 2차 가해 피의자 3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00:51다만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00:56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융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01:02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1:06이번 운영 종료는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01:12수사 권한이 없어진 검사의 합수본 활동에 증거능력 등 위법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01:18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01:29나머지 검경 합수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1:33선관위 합수본은 특검이 출범하며 활동을 마무리했고
01:36금융과 마약 등 주요 범죄를 다루는 나머지 합수본도
01:40오는 금요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자연스레 해산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01:46영장 청구와 법률 조언에 한정해 검사가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수사준칙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01:52일반 송치 사건 처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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