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강 흉기 난동의 피의자,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 출석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내용을 다뤘는데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만 CCTV에 잡혔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맞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손정혜]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맞았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맞았던 사람과 분쟁을 일으켜야지 지나가던 행인들을 향해서 흉기로 위협하고 또 대피한 시민들을 찾아서 카페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장면도 확인되는데요.

그만큼 공공의 위험성을 굉장히 강하게 폭력성으로 노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범행 경위도 납득되지 않고 또 횡설수설하는 측면에서는 재범 위험성도 보이고요. 일단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게 잘못 아니냐라는 취지에는 잘못은 했는데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억울하다는 본인의 입장만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신병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영장심사가 있었는데 일단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서정빈]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걸 드러내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 자체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규정이기는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상동기 범죄들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나 각종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입법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915335356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00:07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00:09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한강 흉기난동 피의자,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00:20법원 출석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26카페에 들어가신 다른 이유 있습니까?
00:28아, 자기소개 요청을 제가.
00:30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00:31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00:33여기까지만 할게요.
00:33미리 흉기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까?
00:36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0:39한 말씀 해주세요.
00:42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겠지.
00:48네, 저희가 어제도 이 내용을 다뤘는데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만 CCTV에 잡혔는데
00:56본인은 억울하다,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맞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01:00네,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01:04어디에서 어떻게 맞았다고 하는 것인지.
01:07그러면 맞았던 사람과 분쟁을 일으켜야지 지나가던 행인들을 향해서 흉기를 위협하고
01:12또 대피한 시민들을 찾아서 카페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장면도 확인이 되는데요.
01:19그만큼 공공의 위험성을 굉장히 강하게 폭력성으로 노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01:24더군다나 범행 경위도 납득되지 않고 또 행설수설하는 측면에서는
01:29재범 우려성까지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1:33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게 잘못이 아니냐라는 취지에는
01:36잘못은 했는데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억울하다라는 본인의 입장만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1:43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사건이기 때문에
01:47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신병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1네, 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01:54오늘 영장심사가 있었는데 일단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01:58형법상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혐의가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02:03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02:07이걸 드러내서 공포감이라든가 불안감을 조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02:12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2:15사실 이 규정 자체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규정이긴 합니다.
02:19최근 몇 년 동안 이상동기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02:22특히나 각종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02:27여기에 대해서 사실 입법상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02:30비교적 최근에 개설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02:34그래서 지금 이 남성의 그런 행동들, 영상들을 보면 충분히
02:39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02:41사실 지금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이긴 하지만
02:44추가적인 조사에 따라서 지금 이 남성이 길 가도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하고
02:49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02:50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02:51네, 그렇습니다.
02:52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인 조사가 된다고 한다면
02:56그 밖의 특수 협박이라든가
02:58혹은 카페에 진입하려고 했던 부분
02:59이 부분은 건조물 침입 관련한 그런 범죄들까지도
03:03추가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03:05그런데 이 남성이 2주 전에
03:07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3:11네, 그렇습니다.
03:12그렇기 때문에 사실
03:13이때 과연 이 사건 범죄가
03:17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03:19아니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행동이 아닌가
03:22이렇게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03:25말씀하신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03:30그때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03:32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03:35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03:37그런데 지금 이 사건까지 또 종합을 해서 보면
03:40과연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03:42일시적으로 우발적인 그런 심리상태에서 발생했던 것인가
03:46상당히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3:47결국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03:51우발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상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03:55그런 범행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03:57앞서 지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
04:01언론 앞에서 했던 이야기나 혹은 전체적인 그런 진술 취지를 봤을 때는
04:05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살이 분별과 관련된 능력이
04:08좀 저해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04:10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 단계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다
04:14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15구속 여부가 아직까지는 결정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04:19지금 어찌 됐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긴 했지만
04:25인명피해는 없긴 했거든요.
04:27이 부분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까?
04:31피해의 중대성이 범죄의 중대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4:34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04:36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은
04:39피의자 측의 유리한 양형이나 유리한 정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04:44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04:48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폭력 전과가 있었는지
04:51또는 동종 사건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04:55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04:58왜냐하면 도망갈 염려, 증거에 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05:01나아가서는 재범무료가 높은 경우에 또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풀어줬다가
05:06또 다수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05:10도대체 이 분노의 범죄라고 보이는데
05:13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5:182주 전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아침 등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05:22혼자 나와서 괴성을 지르면서 계속 난동을 불려서 기가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05:27그만큼 내적으로 굉장한 분노와 사회적인 어떤 분노를 폭력성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인데
05:34지금은 공공협박제만 적용되어 있지만
05:37혹여 실제로 어떤 사람을 해치려는 계획까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05:45계획 범죄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48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범행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피해가 없어서
05:53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05:56피해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05:59중대한 공공의 위험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06:02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06:05영장이 발부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08네 알겠습니다.
06:09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06:12그젯밤 충북 청주에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06:16일면식도 없는 20대 영성을 흉기로 찌른 뒤에
06:19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06:22그렇습니다. 27일 오후 11시 반경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06:26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06:30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06:32그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고요.
06:37이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6:41근처 편의점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6:463시간 만에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06:49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6:51그러니까 강간상해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06:56강간상해죄는 굉장히 법정형이 높습니다.
06:59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도로
07:02일반 강간제보다 성범죄를 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07:06죽게 이르게 하는 사건은 굉장히 엄중하게
07:08우리가 선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1110대 남성이 저지른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범죄라고 하더라도
07:15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07:18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편의점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
07:23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07:26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 범죄이긴 합니다.
07:30그런데 이 남성이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더라고요.
07:33그래서 학교 밖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07:36이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 또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07:42일단 영향은 줄 수가 있습니다만
07:44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07:47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48일단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생으로 알려주고 있는 사항인데
07:52그렇다면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7:54그래서 일단 보호처분이라든가 혹은 성인처럼
07:57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되고
08:01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보호처분보다는
08:04성인과 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08:08다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단기 그리고 장기를 나눠서 선고를 합니다.
08:15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런 식으로 수용생활을 하면서
08:19그 태도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을 중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08:23그런 식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08:26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성인의 범죄와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08:31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후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08:34결국에는 특강법상 규정에 적용이 돼서 최대 장기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08:42또 지금 흉기를 이용을 해서 상해를 입히고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08:48이 사안 자체가 매우 좀 심각한 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08:50그래서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또는 외부에서 교육이라든가
08:55혹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08:58이 죄질 자체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성인도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안이라서
09:03이 점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판단받지 않을까.
09:06나아가서는 개선 가능성도 따져야 될 텐데
09:09지금 학교도 자퇴를 해서 선생님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09:14그리고 이렇게 태어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자고 있던 상태에서 체포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
09:19사실 그동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강력 범죄라든가 비행에 상당히 노출돼서
09:25이런 범행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아닌가
09:28그 점을 따지자면 개선 가능성에 있어서도
09:30아마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9:35다음 주제는 저희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지뢰 폭발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9:42이와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합동참모본부가 관련 내용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09:47이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9:51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09:55북한군이 인근 지역의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5년 9월에 발견된 점
10:01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10:05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10:12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시
10:18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30이와 관련해서 이 시각 현재 국회 국방위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38일단 합참은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44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거를 따져보자면
10:47첫 번째로는 해당 지역에 우리 군에서 매설한 지뢰 기록이 없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10:51또 하나는 북한군이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이미 발견이 됐었다라는 점입니다.
10:57또 국과수에서 1차 감정을 했는데
11:00우리 군 지뢰가 터질 때 나오는 철제 파편이 있는데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
11:04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그런 지뢰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근거를 삼았습니다.
11:08여기뿐만 아니라 1차 폭발 지점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11:12갈색 플라스틱 재질의 수지 반보병 지뢰,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지뢰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진술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1:20문제가 됐던 지뢰는 북한군의 것이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11:25북한군의 지뢰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뢰가 고의로 매설된 지뢰인지 아니면 유실된 지뢰인지
11:34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1:38만약에 북한이 고의로 매설한 지뢰였다라는 거면 이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46그렇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고 더군다나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군인이 신체에 중대한 상해의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요.
11:56고의로 매설한 것인지 유실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따져볼 만한 소재가 됩니다.
12:03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지표면에 없었기 때문에 매설로 추정할 수 있지만
12:08오래전에 매설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됐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12:15정확하게 왜 그 지점에 이렇게 지뢰가 있었고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12:24다만 현재로서는 고의로 매설했던 또는 과거에 매설된 게 유실됐든 결론적으로는 인간관계를 따졌을 때는
12:31북한군이 이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피해가 발생한 점은 명백하고
12:36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군사적인 어떤 피해이기 때문에
12:40북한군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12:46이와 관련해서 이미 2025년 9월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12:53인근 지역에서 이 사고 지역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2:59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됐든 실제 매설한 주체가 북한이라고 한다면
13:04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13:08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13:12이 중에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상당히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13:17북한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3:20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13:23일단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인재해보상법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13:29왜냐하면 군 작전 중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건 재해에 해당합니다.
13:34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여러 가지 재해 급여는 우리나라에서 1차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13:41다만 국가가 이렇게 손실을 부담하고 손해를 부담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13:46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13:49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13:53집행 가능성이 매우 없거나 부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13:57법률적인 조치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이고요.
14:00외교적으로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다.
14:04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가 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14:07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1다만 이 규탄하고 비판한 걸 넘어서서
14:14지뢰로 인한 피해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4:19그와 관련해서 재발 가능성을 없앤
14:21그러니까 예방 가능성에 또 초점을 둬서
14:24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14:27북한의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14:30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에 고의로 매설된 게 아니라
14:35유실된 지뢰라고 결론이 맺어진다면
14:38북한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14:40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긴 합니다.
14:43예컨대 국제법상 자국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14:46인접한 그런 국가에 대해서 그걸 고지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인정이 되고 있고
14:50사실 이런 개념 자체를 차용한다면
14:52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4:55유실된 그런 지뢰로 인한 사고였다고 한다면
14:58그러한 주임으로 위반했다라는 점을 따져볼 수는 있겠죠.
15:01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지
15:04결국에는 국제법과 같은 그런 법들은
15:07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그런 근거이기 때문에
15:10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15:15근거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15:16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15:20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5:21그런데 우리 군이 이제 수색로 개척을 하는 작전을 하던 중에
15:26지뢰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데
15:28그런데 이게 당시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15:31다른 수색로로 진입을 했다.
15:34이런 증언도 나왔거든요.
15:35만약에 이럴 경우에 물론 현장에서도 안전에 무엇보다
15:39제일 최선을 다했겠지만
15:40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15:42이런 경우에는 지휘부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15:47일단 법적으로는 충분히 따져볼 수가 있긴 합니다.
15:49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15:52그래서 당초의 계획과는 다른 경로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15:56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15:59다만 개인적으로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16:03책임을 묻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16:05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6:07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16:14먼저 빈부장지대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은
16:19우리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6:24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영웅들이
16:27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6:30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습니다.
16:34그리고 명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16:38국민께 투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43아울러 빈부장지대 작전 관련 안전대책 전반에 대해서도
16:47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16:51앞으로 국방부 장관으로서
16:52어떠한 상황에서도
16:54국민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을
16:57최우선 소임으로 삼겠습니다.
17:01이어서 빈부장지대 지뢰폭발 상황 관련 세부사항은
17:04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07지금 합참 차장은 현장에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17:11복귀하는 대로 참석할 것이고
17:12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7지금 보고서는 배포된 것 외에
17:19추가적으로 오늘 현장 조사한 결과까지
17:22추가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17:24감사합니다.
17:27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17:30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4안녕하십니까.
17:46합참 작전부장 양진혁 육군소장입니다.
17:49지난 9월 21일 25사단 DMZ 작전 간
17:55지뢰폭발로 중상자가 발생한 상황 관련
17:58현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0상황 경과입니다.
18:02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08시경
18:05북한군이 M대1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18:10지형 변화에 대해
18:12유엔사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한
18:14새로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18:17신규 수색로 개척은
18:20좌측 참고 2번
18:23윗 요도에서 보시는 바 같이
18:25총 18명 중
18:27수색대장을 포함한
18:299명은
18:30탐지조, 지휘조,
18:34작전지원조 등
18:353개조를 편성하여
18:37전방에서 지리탐지 및
18:39작전을 지휘하였고
18:41그 외 9명은
18:4320에서 100여 미터
18:45이격된 거리에서
18:46안전, 통신, 후반경계, 의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8:5310시 50분경 작전진행 간
18:55대대장은 상황평가 결과
18:58M대1에 근접했음을 인식하고
19:00지휘관 판단하
19:02수색로 개척 종료를 결심하였고
19:05작전 병역들은
19:06수색로를 개척했던
19:08반대 방향으로 철수를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19:14아래 요도는
19:15철수 직전 당시 대응이 되겠습니다.
19:199번 수색요원이
19:20전방으로 이동하여
19:21개척 완료 표식을 실시하고
19:233번 공병요원이
19:26철수를 위해
19:27뒷걸음을 내딛는 순간
19:291차 지뢰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19:33수색대장은
19:341차 폭발 사항을 인지하고
19:363번 부상자 방향으로 뛰어서 이동하였고
19:416번 수색팀장을 지나치자마자
19:452차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19:482차 폭발 이후
19:49복규로 확보를 위한
19:51정밀 지뢰탐지를 실시하던 중
19:54주황색 가운데 별 위치에서
19:57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19:59한발을 추가 식별하였습니다.
20:02본문입니다.
20:03이후 응급 후송 헬기 3대를 투입하여
20:06부상이 심한 2명은
20:09DMZ 내에서
20:10호이스트를 활용
20:12헬기 2대로
20:13나머지 16명은
20:15GOP 철책 이남으로
20:17도보 이동 후
20:18헬기 후송으로
20:19작전 병력 18명 전원을
20:22국군 수도병원으로
20:24후송하였습니다.
20:25현재 작전 병력 18명 중
20:2715명은 태어나 있으며
20:29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20:32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20:34퇴원한 병력도
20:35외상후 스트레스
20:37심리치료 등
20:39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20:40추가 진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43다음 장입니다.
20:46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20:499월 22일 합참은
20:51지작사, 1군단, 25사단
20:55현장 작전부대와
20:56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20:57진행 경관료를 토의하였습니다.
21:00같은 날 2회에 걸쳐
21:02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1:04감정을 의뢰하였으며
21:069월 23일과 25일에는
21:09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21:11상황 발생 지역인
21:1325사단 전방대대 현장 확인을
21:15시시하였습니다.
21:159월 25일에
21:18합참 차장 주도와
21:20도합조팀, 전비태세검렬실,
21:23육군수사단 등을 통합현상한
21:26합동현장조사 TF를
21:2825사단 지역으로 전개하고
21:30합동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21:33합동현장조사 TF와
21:35유엔사 군정위는
21:369월 26일 공조회의 및
21:39예영연습을 실시하고
21:419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1:43총 3차에 걸쳐
21:45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489월 28일에는
21:50지뢰폭발 시
21:51부상자 장구류에서 채취된
21:53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21:56합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2:00현재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22:01판단한 중간 평가입니다.
22:04첫째, 해당 지역에
22:06아군의 지뢰매설 기록이 없고
22:08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22:11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2:1225년 9월에 발견된 점
22:14둘째, 국과수 1차 감정 결과 고려 시
22:18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22:20철체 파편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22:22다시 없는 것을 고려 시
22:25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점
22:27셋째, 1차 폭발 지점
22:30약 1m 인근 지점에서
22:32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
22:35로 추정되는 물체가
22:38발견되었다는 진술을 한 점
22:41넷째, 폭발 지점이 화구
22:43폭발 화염 형태
22:46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22:48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고려 시
22:50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 등
22:52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22:55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22:56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2:59향후 조치입니다
23:01합동현장조사 TF와
23:03유엔사 군정이 공동현장 확인이 종료되면
23:06조석한 시일 내에
23:08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23:10작전 중에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23:13치료, 예우 조치 등을 위해
23:15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6다음은 오늘 현장조사 결과를
23:20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4오늘 현장조사는
23:2708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23:30총 3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23:32한 측은 25사단 작전 부산 중 31명과
23:37미 측과 군정에는 비서장 등 6명이 되겠습니다
23:40오늘 현장조사 결과
23:4310시경에 수색로 개척 지점에서
23:48미상물체를 한 개를 추가 식별했습니다
23:542차 폭발 지점
23:56그 화구가 발생한 지점
23:58직후방에 1미터 정도 거리에서
24:01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로
24:05반보병 지뢰로
24:07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식결되었습니다
24:09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24:11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4:13사진 4개는
24:15수지 반보병 지뢰에 관련된
24:18사진이 되겠습니다
24:18사진 2번과 4번을 보면
24:21위에 표면에 흙이 묻어있지만
24:24갈색 계통의 색깔이 보이고
24:27사각형 형태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31이후에
24:34현측 TF와
24:36UN사 비서장 간에
24:38그리고 조사장 간에
24:40현장 토의가 있었고
24:41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4:43이상 긴급회란 관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4:47네 수고하셨습니다
24:51방금
24:53TF 단장과
24:55비서장 간에
24:57토의가 있었는데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다
24:59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25:00그 최종 결론은 어떤
25:03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5:07북한군 지뢰는
25:09확인되었으나
25:11그곳이 매설된 것인지
25:13그리고 지리지대인 것인지
25:15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16추가 논의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25:18알겠습니다
25:20자 그러면 오늘 상정된 현안보고에 대한
25:24위원님들의 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28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25:32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25:36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8네 민홍철 위원입니다
25:42장관님
25:431차 감정 결과
25:46오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5:48북한군의 지뢰다
25:51이렇게 추정이 되고
25:53잠정 결론이죠
25:54그렇습니다
25:55그렇다면
25:56이게 이제
25:57정전협정 위반이고
26:00명백한 군사적 도발인데
26:03여기에 대한 어떤
26:04국방부의 대책은 지금
26:06강구 중에 있습니까
26:07네 그렇습니다
26:09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6:10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26:12이에 따라서 저희도
26:14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26:17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26:19다양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
26:22저희가 방책을 가지고 있고
26:24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26:28네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6:30이게 지금 2024년 4월부터 북한의 어떤 지형 변화의 징후가 발견됐고
26:40그 이후에 지금 이 사고 지점은 25%
26:45네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내용 들으셨습니다
26:49지금 현재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26:51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26:53앞서 모두 발언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56이번 질의 폭발 부상 장병에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27:00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7:03네 그리고 이후에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의 브리핑도 이어졌는데
27:09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지만
27:14지금 오늘 현장 조사한 그 결과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27:19오늘 현장 조사에서 총 37명이 투입이 됐고
27:23그리고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식별이 됐다
27:30이 부분이 좀 유의미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27:31그렇습니다
27:32폭발 지점 후방 1m 지점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를 식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7:39그리고 이후에 의원 질의에 강신철 장관이
27:44만약에 이 물체가 북한 지뢰가 확실하다면
27:48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도 역시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27:54관련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8:00앞서 사건 사고 소식 같이 짚어본 손정희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8:05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28:05고맙습니다.
28:05고맙습니다.
28:05감사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