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와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00:10주 나옵니다.
00:11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가성 여부가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0:20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0:23배민혁 기자, 재산 소식 전해주시죠.
00:25네, 서울 고등법원은 모레 오후 특정범죄가정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기의를 진행합니다.
00:34김 씨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청탁을 받으며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5또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지원청탁과 함께 4천만 원짜리 바쉐렁 콘스탄틴 시계를 최재형 목사에겐 디올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00:55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청탁대가로 금거북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청탁을 대가로 1억여 원 상당의 이유한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01:06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01:09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었죠?
01:14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1:21이와 함께 김 씨가 받은 명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01:27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청탁의 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01:37있다고 봤습니다.
01:37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01:47질타했습니다.
01:48김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1:57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도 청탁 대가성이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02:0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2:0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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