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에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고객을 괴롭혀온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0:11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응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신고 제도 악용에 대한 조치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00:18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3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을 알아보던 A씨는 지난 6월 인터넷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알게 됐습니다.
00:31매물을 놓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0:37심지어는 A씨 동선을 알고 있다며 위협적인 문잠시지까지 보내왔습니다.
00:42제가 만약에 거기가 출퇴근길이었으면 혹시나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00:51그 무렵 경찰도 A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00:54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를 묻거나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00:58A씨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생명이 위험한 것 같다며 B씨가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01:05위치를 언급하며 괴롭혀온 시점은 신고 이후부터인데,
01:09경찰로부터 소재를 가늠할 단서를 얻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01:14신고는 경기도 용인에서 처음 접수돼 A씨 통신기록 등이 확인된 지역 경찰서들에도 공유됐습니다.
01:21실제 이 가운데 한 곳은 신고자 B씨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25누군가는 알려준 거잖아요.
01:36다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리진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01:41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은 뒤 B씨를 수사해 거짓 신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1:46흑달간 위험 문자에 시달린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B씨를 고소할 생각입니다.
01:51경찰 지침을 보면 실종이 의심될 때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도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01:59그러나 제3자가 신고 대상자의 위치를 알아낼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2:05실종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못지않게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건 물론
02:11관련 정보가 유출돼 다른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세심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02:18YTN 이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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