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 용인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2세 아동 추락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27일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소호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00:11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실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0:16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A군이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00:25이 사고로 A군은 외상성 간 손상 및 상환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이틀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00:35있습니다.
00:36A군은 당시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 근처에 있다가 나무대크로 된 계단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42A군의 아버지 B씨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집의 입구 및 아이들 공간은 지상 1층이지만
00:49비탈면에 위치한 탓에 창문 밖은 지하 2층 밑까지 있는 낭떠러지라며
00:54아이는 오른쪽 어깨부터 팔상부까지가 골절됐고
00:57CT 검사 결과 간 부위의 30%에서 40%가 검게 보일 정도로 심한 출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01:04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창문에는
01:07추락 방지용 창살이나 난간 등의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01:12또 나무나 화단조차 없어 추락 시에는 상당한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이나 나무대크 계단으로 그대로 떨어져
01:19부상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01:24B씨는 자녀가 추락 당시 지하 2층 펌프실 입구의 캐노피에 1차 충격 후 바닥면으로 낙하해
01:29그나마 부상이 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1:33B씨는 창문 바깥쪽이 굉장히 위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01:37어린이집처 측은 창틀 앞에 교구함 등 적치물을 둔 데다 방범창도 해놓지 않았다며
01:42규모가 상당한 어린이집이어서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01:45안전에 이렇게 소홀할 줄은 몰랐다고 성토했습니다.
01:49실제로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는
01:53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창문에는
01:57추락 방지를 위한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02:02전국 공통인 어린이집의 일별 월별 안전 점검표에도
02:06창문에 추락 위험이 없는지 창문에 방충망 등
02:09상태는 안전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02:13B씨는 어린이집 측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02:17끔찍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02:21B씨는 우리 아이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02:24그 높이에서는 어른이 떨어져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02:28똑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2:31연합뉴스는 사고 당시 상황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02:36해당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했으나
02:38관계자는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02:42당국은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02:47이와 별개로 관할인 용인 동부경찰서는
02:50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02:51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02:53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02:55경찰은 어린이집 측의 규정 위반 등
02:57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02:59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
03:02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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