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한 권창경 2차 종합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기소했습니다.
00:11홍 전 차장은 내란 특검 당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00:19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3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이 국정원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전직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00:31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홍장원 전 1차장도 포함됐습니다.
00:39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을 해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 꼽힌 인물입니다.
00:45특히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01:06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01:09홍 전 차장 역시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8특히 이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새벽 미국 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내도록 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1:27조 전 원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을지 연습대로 하라며 직원들에게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01:38취지를 설명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01:41앞서 특검은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해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01:51주요 피의자 기소 여부는 물론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도 내란 특검과 번번이 다른 판단을 내려온 종합특검, 내부고발자에서 내란 가담자로 법정에
02:01선 홍 전 차장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02:06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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