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입장 들어보시죠.
00:32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00:359,440억을 노관장 측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00:40최 회장이 결국 재산고를 했습니다.
00:43재산분할 관련 내용인데, 9,440억, 와, 9,440억이에요.
00:49그러자 최태원 회장 측이 현금과 주식으로 합쳐서 지급할 걸 제안했다고 합니다.
00:56주가가 떨어지면 차익을 보전하겠다라는 제안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01:02하지만 노관장 측은 9,440억 원, 전액 현금을 요구해서 의견이 불합치됐습니다.
01:09그 이후 최 회장은 지난 14일 재산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1:14하루에 1억 3천만 원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 일단 연기했다라는 거죠.
01:21와, 이자만 하루에 1억 3천입니다.
01:23와, 저 같으면 이혼 못할 것 같아요.
01:29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01:33이 9,440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01:35제가 한 달이 아닙니다.
01:37하루에, 하루에 매일같이 1억을 써도 3천만 원이 남는 돈이에요.
01:41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남들 그런 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01:50왜냐하면 지난번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심 말고 지난번 항소심에서 그때 두 분의 재산 분할 비율이 35%였거든요.
02:01그런데 그때 재판부가 왜 35% 비율로 분담 비율을 정했느냐.
02:07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굉장히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02:15그러니까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인 35%가 적용돼야 된다.
02:23이 논리였단 말이에요.
02:24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깨졌습니다.
02:27대법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유입됐다든지 그런 기여했다든지 그런 증거가 없다.
02:34그래가지고 파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02:37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2:40가장 핵심적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35%에서 1.7%밖에 안 빠졌어요.
02:4833.3%가 빠진 겁니다.
02:50그러니까 돈의 과다를 떠나가지고 최 회장 측에서는 이게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02:57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02:58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 중에 33.7%가 9,440억이에요?
03:03그렇죠. 33.3%.
03:0433.3%가?
03:05예컨대 35%에서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빠져서 25%다, 20%다.
03:10이렇다라고 리저너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작 1.7% 빠졌느냐.
03:15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파기환송심에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03:22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6그게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인데 그게 항소심 종결 시점이거든요.
03:31그런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03:37그러면서도 그 판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후에 SK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03:42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래서 분배 비율을 높였다.
03:47이런 뉘앙스로 판결을 썼는데 이거는 그 자체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이야기 아닌가.
03:53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SK 주식의 주가가 확 올랐습니다.
03:56몇 배가 그냥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03:58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하이닉스 주가가 10배 올랐단 말이에요.
04:08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고타고 넘어 들어와서 주 SK 주식도 올라갔고 그래서 분배해야 될 재산이 높아졌다.
04:17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 거는 노소용 관장과의 관계가 파탄된 이수의 일이란 말이죠.
04:27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 회장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마감 1분 전에 상고장을 낸 거 아닌가.
04:37그러면 이자는 모면이에요?
04:39그렇죠.
04:40몇 달 동안 아마 이자 안 내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100억인지 200억인지 그 정도는 세이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04:48정영진 변호사님 의견은 좀 9,440억 판결이 좀 과하다라는 입장이에요.
04:53전주 의원님 판사 출신 가정보험 판사도 하셨어요?
04:56네 했습니다.
04:57그럼 가정보험 판사 출신 전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5:01저는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할 거라고 봤어요.
05:04왜냐하면 9,440억 원을 마련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5:11아무리 재벌이라도 9,440억 원 큰 돈입니다.
05:13그리고 이게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판결 확정 시부터 지연 이자가 붙어요.
05:23그러니까 판결 확정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상고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확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자가 안 붙거든요.
05:32멈춰 있군요.
05:32그래서 인지대가 물론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
05:43그리고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면 그 사이에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5:54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는 상고를 할 거라고 봤고
06:00정법전은 9,440억 판결이 과하다는데 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6:04그런데 저는 상고 기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06:10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그렇게 가지고 다시 파기환송하지는 않습니다.
06:19그러니까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에서 보는 건데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원의 재량이에요.
06:30재판부의 재량입니다.
06:32예를 들어서 집행위를 할 거냐 실형을 할 거냐 아니면 벌금형을 할 거냐 이게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인데요.
06:42이것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06:45그렇기 때문에 양형 사유 가지고는 상고 이유도 안 되거든요.
06:49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비율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06:56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07:06이것은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07:10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전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07:16그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2심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07:22저는 상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07:26다만 이 상고하는 기간 동안에 최토형 회장으로서는 시간도 좀 벌었기 때문에
07:339,440억 원을 본인의 SK 주식이나 아니면 본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한 달지
07:43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그런 아마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07:50네. 오늘 처음으로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분은 과하다, 한 분은 아니다. 이건 재량권이다.
07:57그렇다면 최 회장은 9,44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08:03첫 번째, 주식 담보대출. SK 주식을 담보대출한다. 팔 수는 없으니까 경험권이니까.
08:09두 번째, 노관장을 설득한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8:12세 번째, 우호 세력의 지분 일부를 판다. 박채고, 어떻게 보십니까?
08:21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08:25노소영 관장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08:30저는 불가능이다.
08:31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08:32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이게 안 내는 이유가
08:35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식 손실 났을 때 그것까지 보전을 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08:41싫다, 현금으로 달라인 거잖아요.
08:43그건 약간 감정이 일단은 다 멀어졌다.
08:46그렇죠. 그리고 봐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 있죠.
08:49그리고 판결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08:54사실 법적인 어떤 정당성은 노소영 관장이 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08:59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09:02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09:04지금 사실 최태원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최선은 일단
09:08하루에 1억이 넘는 이자를 무는 부분에 대해서 멈추는 것.
09:12그 외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09:14이 SK 주식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든지
09:17아니면 지분을 이제 일부를 매각하든지
09:19그런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어떤 주식 시장에서
09:23이 SK 주식이 대량으로 이제 풀린다라고 했을 때
09:27미치는 시장의 여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09:31심지어 최근에 또 본인이 더 사셨잖아요.
09:34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
09:35본인이 이제 그렇게 최근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09:37쉽게 저는 매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이고
09:42혹은 이제 주식을 팔아서 이 돈을 마련한다 보다는
09:46오히려 대출하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0요즘 정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09:56이혼의 후과가 김준욱 대비는 이렇게 큰 겁니다.
09:59그렇죠.
10:01이혼, 저는 이혼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6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10:11굉장히 중요한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10:15특히 SK라는 굴지의 대기업의 채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경영권이
10:23일부라도 좀 흔들리게 되면 이 기업의 구조가 급변동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
10:29상당히 묘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10:34어쨌든 채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10:41그런 방안들을 좀 짜내야 될 타이밍이다.
10:44저는 뭐 어쨌든 채태원 회장이 법적으로 상고하는, 재상고까지는 했습니다만
10:50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10:54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는데
10:58어쨌든 채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지금 떠안은 셈이기 때문에
11:03잘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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