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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치과에서 동시에 심으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허주연]
사실 피해 여성의 연령이 75살이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치아 개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정도,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다 사랑니를 발치했다는 전제 하에 28개 정인데 일흔다섯의 고령이면 이미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빠져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이 치아의 거의 절반 가까운 치아을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면서 수면마취 들어간 김에 11개를 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3일 뒤에 와서 틀니나 약물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러면 치아 개당 발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식립 수술을 받아들인 피해자가 수면마취를 했는데 국소마취를 했죠. 그런데 16분 만에 이상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전원이 됐는데 응급실 의무기록에 아티카인이라는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인데 이걸 15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시술 자체도 굉장히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술이었는데 국소마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AI로 연출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잠깐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 얘기를 들 보면 임플란트 하나 하는 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저희가 AI로 연출한 화면을 보면 11개를 동시에 아래위로 심으려고 했다. 과연 이게 하루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임주혜]
거기다 피해자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사용된 아티카인의 용량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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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00:03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00:09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치과에서 동시에 심으려고 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00:17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00:19사실 지금 피해 여성의 연령이 75살이었다고 하거든요.
00:23상당히 고령입니다.
00:25그런데 성인의 치아 개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정도 통상적으로
00:30그 다음에 다 사랑니를 발치했다는 전제하에 28개 정도인데
00:3475살 고령이면 이미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 하거나 빠져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에요.
00:40그러면 이 치아에 거의 절반 가까운 치아를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0:48그런데 치과에서 이거를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면서
00:53수면마취 들어간 김에 11개를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00:573일 뒤에 와서 틀리나 약물 같은 곳들을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01:01그러면 치아 개당 발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모양이에요.
01:08그래서 동시에 심립수술을 받아들인 피해자가 수면마취를 했는데 국소마취를 했죠.
01:14그런데 16분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겁니다.
01:18그래서 응급실로 전원이 됐는데 응급실 의무기록에 아티카인이라는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인데
01:26이걸 16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01:29이게 지금 시술 자체도 굉장히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술이었는데
01:35국소마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0조금 전에 저희가 AI로 연출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01:48글쎄요. 지금 보면 사실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01:52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01:59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AI로 연출한 이 화면을 보면
02:0211개를 동시에 아래 위로 심으려고 했다.
02:06과연 이게 하루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02:08거기다 지금 피해자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02:12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02:14그리고 지금 사용된 아티카민의 용량이 허용되는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게
02:19이 국소마취제를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02:23그러니까 11개를 동시에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02:26당연히 국소마취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02:30그런데 지금 사망한 피해자의 체중이 54kg 정도라고 할 때
02:34몸무게당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02:38지금 이 병원 기록이라든가 지금 이후에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02:43허용되는 그 최대치의 2.9배, 3배가량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02:50그렇다면 당연히 국소마취의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02:54어떤 마취제 독성이 몸에 퍼질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02:57그런 인과관계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03:01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왜 이렇게 마취제가 과다투약이 되었는지
03:05그리고 심정지 상태, CPR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03:11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과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03:16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03:22혹시라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격을 좀 싸게 해서
03:27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육치하려는 일종의 박리다매를 위해서
03:32환자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닌지
03:34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03:37지금 말씀해주신 박리다매, 의료계에서는 요즘 덤핑 측과라는
03:42그런 용어가 사용된다고들 하는데
03:44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한 대에 보통 100만 원 이상씩
03:49원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03:51그런데 한 개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03:56여러 개를 하게 지금 유도를 한다.
03:58이게 지금 의료계의 질서를 좀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04:03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4:05임플란트의 그 종류나 시술 방법에 따라서
04:08가격은 좀 치과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04:11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04:13그런데 100만 원 넘게 주고 했던 기억이 나고
04:16하나 하는데 젊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04:21그런데 지금 일부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시술 횟수를 높이면
04:28몇 건 달성, 이런 식으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04:31환자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04:34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술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4:39한꺼번에 여러 개를 심립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04:43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8이번 사고에서의 쟁점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도
04:51과연 이 환자가 무려 11개의 임플란트 심립이 가능한 한 몸 상태였고
04:56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료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05:01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05:04그리고 환자에게 이런 부분 설명이 됐는지
05:06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5:11일부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05:14무조건 환자에게 강권을 해서 시술을 한다고 하면
05:17이건 형사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1형사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5:23실제로 그러면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05:27환자가 유리한 경우가 드물잖아요.
05:29이번 같은 경우도 이 마취제 과다 투약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졌다라는
05:35그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05:39사실 환자에게 의무기록 사본 등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05:43그런 내용들도 있고
05:45또 응급실 의무기록 같은 것들은 제3의 병원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05:49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05:54환자가 이 기록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부터가 상당히 난항입니다.
05:58전문 약물 우리가 지금 마취제 얘기도 하지만
06:01저도 이 마취제가 생소해서 이 발음이 좀 어려울 정도로
06:05이게 환자와 의사 사이의 어떤 정보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6:11우리 법에서는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06:14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꺼번에 11개를 식립하는 것에 대한
06:19부장력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켜졌는지
06:21이 부분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등
06:24일부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서
06:27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06:29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환자가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06:32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06:35다른 의료소송에 비해서는
06:38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06:40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06:42이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적정량 자체를
06:45너무 많이 초과해버렸어요
06:47이 여성이 54kg 정도 나가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06:501kg당 7mg쯤 넣어야 되는데
06:54그것보다 3배 가까운 과다 투여를 했고
06:56실제로 국과수 부건 결과에서도
06:58마취제의 독성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07:02의사가 무리하게 임플란트 11개를 식립하기 위해서
07:05마취제를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07:08그렇다고 하면 이 의사는 당연히
07:10이게 치과에서 흔히 쓰이는 마취제이니까
07:12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7:15만연하게 이런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07:18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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