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00:03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00:09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치과에서 동시에 심으려고 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00:17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00:19사실 지금 피해 여성의 연령이 75살이었다고 하거든요.
00:23상당히 고령입니다.
00:25그런데 성인의 치아 개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정도 통상적으로
00:30그 다음에 다 사랑니를 발치했다는 전제하에 28개 정도인데
00:3475살 고령이면 이미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 하거나 빠져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에요.
00:40그러면 이 치아에 거의 절반 가까운 치아를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0:48그런데 치과에서 이거를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면서
00:53수면마취 들어간 김에 11개를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00:573일 뒤에 와서 틀리나 약물 같은 곳들을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01:01그러면 치아 개당 발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모양이에요.
01:08그래서 동시에 심립수술을 받아들인 피해자가 수면마취를 했는데 국소마취를 했죠.
01:14그런데 16분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겁니다.
01:18그래서 응급실로 전원이 됐는데 응급실 의무기록에 아티카인이라는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인데
01:26이걸 16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01:29이게 지금 시술 자체도 굉장히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술이었는데
01:35국소마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0조금 전에 저희가 AI로 연출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01:48글쎄요. 지금 보면 사실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01:52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01:59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AI로 연출한 이 화면을 보면
02:0211개를 동시에 아래 위로 심으려고 했다.
02:06과연 이게 하루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02:08거기다 지금 피해자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02:12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02:14그리고 지금 사용된 아티카민의 용량이 허용되는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게
02:19이 국소마취제를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02:23그러니까 11개를 동시에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02:26당연히 국소마취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02:30그런데 지금 사망한 피해자의 체중이 54kg 정도라고 할 때
02:34몸무게당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02:38지금 이 병원 기록이라든가 지금 이후에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02:43허용되는 그 최대치의 2.9배, 3배가량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02:50그렇다면 당연히 국소마취의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02:54어떤 마취제 독성이 몸에 퍼질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02:57그런 인과관계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03:01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왜 이렇게 마취제가 과다투약이 되었는지
03:05그리고 심정지 상태, CPR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03:11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과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03:16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03:22혹시라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격을 좀 싸게 해서
03:27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육치하려는 일종의 박리다매를 위해서
03:32환자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닌지
03:34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03:37지금 말씀해주신 박리다매, 의료계에서는 요즘 덤핑 측과라는
03:42그런 용어가 사용된다고들 하는데
03:44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한 대에 보통 100만 원 이상씩
03:49원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03:51그런데 한 개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03:56여러 개를 하게 지금 유도를 한다.
03:58이게 지금 의료계의 질서를 좀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04:03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4:05임플란트의 그 종류나 시술 방법에 따라서
04:08가격은 좀 치과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04:11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04:13그런데 100만 원 넘게 주고 했던 기억이 나고
04:16하나 하는데 젊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04:21그런데 지금 일부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시술 횟수를 높이면
04:28몇 건 달성, 이런 식으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04:31환자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04:34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술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4:39한꺼번에 여러 개를 심립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04:43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8이번 사고에서의 쟁점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도
04:51과연 이 환자가 무려 11개의 임플란트 심립이 가능한 한 몸 상태였고
04:56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료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05:01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05:04그리고 환자에게 이런 부분 설명이 됐는지
05:06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5:11일부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05:14무조건 환자에게 강권을 해서 시술을 한다고 하면
05:17이건 형사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1형사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5:23실제로 그러면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05:27환자가 유리한 경우가 드물잖아요.
05:29이번 같은 경우도 이 마취제 과다 투약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졌다라는
05:35그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05:39사실 환자에게 의무기록 사본 등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05:43그런 내용들도 있고
05:45또 응급실 의무기록 같은 것들은 제3의 병원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05:49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05:54환자가 이 기록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부터가 상당히 난항입니다.
05:58전문 약물 우리가 지금 마취제 얘기도 하지만
06:01저도 이 마취제가 생소해서 이 발음이 좀 어려울 정도로
06:05이게 환자와 의사 사이의 어떤 정보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6:11우리 법에서는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06:14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꺼번에 11개를 식립하는 것에 대한
06:19부장력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켜졌는지
06:21이 부분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등
06:24일부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서
06:27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06:29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환자가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06:32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06:35다른 의료소송에 비해서는
06:38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06:40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06:42이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적정량 자체를
06:45너무 많이 초과해버렸어요
06:47이 여성이 54kg 정도 나가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06:501kg당 7mg쯤 넣어야 되는데
06:54그것보다 3배 가까운 과다 투여를 했고
06:56실제로 국과수 부건 결과에서도
06:58마취제의 독성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07:02의사가 무리하게 임플란트 11개를 식립하기 위해서
07:05마취제를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07:08그렇다고 하면 이 의사는 당연히
07:10이게 치과에서 흔히 쓰이는 마취제이니까
07:12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7:15만연하게 이런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07:18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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