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날 재산 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 다음주에 결정됩니다.
00:09재산고를 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노관장에게 1조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재산고 기한이 언제까지인 건가요?
00:20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산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00:29양측은 지난 1일 0시에 판결서를 송달 받았는데요.
00:34통상 재산고 기간의 시작점은 송달 다음 날부터지만 민법 157조에 따라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당일부터 기간을 산입합니다.
00:44이에 따라 오는 14일 밤 12시 재산고 기한이 만료되는데
00:49이날까지 양측이 재산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00:58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01:03그동안의 법정 분쟁 과정도 정리해 주시죠.
01:06세 개의 이혼이라 불리는 두 사람의 분쟁은 최 회장이 혼혜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난 2017년 7월 시작됐습니다.
01:17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01:22이듬해 노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01:26이에 1심은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1:36그런데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할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재산 분할액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01:46노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을 노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01:52그러나 대법원은 이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노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2:01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당시 급등했던 SK 주가를 재산 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02:08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 종가 기준으로
02:14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해 재산 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02:209년 넘게 이어온 이혼 소송이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02:2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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