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혹시 기후보험 들어보셨습니까?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더위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폭염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0:10화면으로 살펴보시죠.
00:14과거의 기후관련 보험은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보상이 주를 이뤘습니다.
00:20하지만 최근 폭염으로 일을 쉬는 노동자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늘면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 피해까지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00:32지난해 4월 기후보험을 도입한 경기도는 모든 도민을 자동 가입시키고 폭염으로 온열 질환 진단을 받으면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00:42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파나 감염병 피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00:52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 일용직을 위한 폭염 휴업 보험을 도입했는데요.
00:57오후 1시 전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 실제 쉬게 된 시간에 따라서 최대 4시간 6만 8천 원가량을 보상받을
01:07수 있습니다.
01:08아직 전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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