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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청와대가 참 분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 국내 현안들을 점검했고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죠.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박성민]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 자체가 국회에서 나오는 결론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국회 자체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는데 국회의 결론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개인적인 서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또 대안으로 신설하기도 했고 7대 범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에 대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7대 범죄 전건 송치하는 법안을 7대 범죄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범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국회에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 본다고 직격했고요. 사의의 뜻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기도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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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 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10어제 청와대가 참 분주했습니다.
00:12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 국내 현안들을 점검했고요.
00:18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죠.
00:22지금 보수야권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00:28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00:30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죠.
00:33왜냐하면 청와대 입장 자체가 국회에서 나오는 결론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00:39국회 자체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달라는 것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00:44국회의 결론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00:49다만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의 제2호권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0:55왜냐하면 일단 지금 저희가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00:59보안수사 요구권을 대안으로 또 신설을 하기도 했고
01:02이 7대 범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01:06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에 대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1:12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01:18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7대 범죄 정권 송치를 하는 법안을 7대 범죄로 한정하지 말고
01:25전체 범죄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01:29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01:34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이 국회에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1:40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01:45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 본다라고 집격했고요.
01:52사의의 뜻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01:54지금 상황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01:57그렇죠. 대통령께서도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시기도 했고요.
02:04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2:09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02:14한동안 계속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다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02:19장윤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다음에는
02:22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론으로서 의결된 것은 아니다.
02:26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뒤로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02:30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2:38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형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라고
02:44본인이 총리 시절에 발표를 하고 나와서 지금 전당대회 후보로서 뛰고 있기 때문에
02:50민주당이 약간 오락가락하던 이 태도가 김민석 당시 총리의 발언으로서
02:56어떻게 보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00결국 이것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정치 때문에
03:07결국 국민들의 민생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3:12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고
03:14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민생과 관련이 있는 법안인 만큼
03:17대통령께서는 물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03:22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2호권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26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03:30글쎄요. 최근 나온,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03:3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03:39부정 수치도 5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50.5%
03:44여권의 보안수사권 폐지 강행이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03:50어떻게 보세요?
03:51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근에 있는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파
03:57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파
04:00그 외에도 형수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여파가 종합적으로 합쳐진 걸로 보이는데요.
04:06이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04:09그리고 제가 좀 더 우려를 하는 부분은
04:11결국 이게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굉장히 기여를 했던
04:18우리 2030 여성들의 어떤 지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04:24실제로 이번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쟁이 이제 불붙었을 때
04:28결국에 여성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던 거거든요.
04:33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보안책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04:37그 이전에는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04:41그것이 평가의 중론이기도 했습니다.
04:44지금 상황에서 이 여러 보안책을 마련해서
04:46예를 들면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04:50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04:55견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05:00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05:01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정리된 흐름 자체가
05:04이 핵심적인 지지층의 이탈을 좀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05:09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입법이 통과가 되고
05:14이체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05:16보안대책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도 국감전에 빠르게 법안을 입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05:22그 부분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나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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